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4.16일부터 시행-재산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관등록일 2021-04-13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4.16일부터 시행
- 재산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하고, 재심의 신청이 가능 -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ㅇ 둘째,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경상북도,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ㅇ 셋째,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추후,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추진-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 자동 발급으로 과태료 부과 소지 최소화 (0) | 2021.04.13 |
---|---|
2021년 1분기 및 3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 (0) | 2021.04.13 |
1인 미디어 육성으로 비대면 신산업 기반 다진다-과기정통부, 「2021년 1인 미디어 창작그룹 육성사업」 공고 (0) | 2021.04.13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0) | 2021.04.13 |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3년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 역할 수행 (0) | 2021.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