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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21.6.15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하이거 2021. 6. 15. 15:27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21.6.15,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2021-06-1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목 :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

 

 

◈ ’21.6.15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15억원→30억원), 증권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 「자본시장법(’20.12월 개정)」 위임사항 및 최근 발표대책 규정화

 

 

 

 

 주요 개정내용

 

 

1. IPO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 작년 12월, 일반 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비례방식)

 

□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가 주관하는 IPO의 경우,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배정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하여 중복청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청약자는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느라 번거롭고 불편했으며, 증권사는 과도한 계좌 개설과 청약수요 처리에 업무부담이 가중되었고,

 

   - 청약 외 업무를 처리하려던 고객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➊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 중복청약 미확인 및 중복배정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루어 집니다.

 

    * 예) 투자자 A가 동일한 공모주에 대해 B증권사에 청약한 후 C증권사에도 청약하는 경우 → 먼저 접수된 B증권사에 대한 청약건만 공모주 배정

 

 ➋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 증권금융이 중복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권리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가운데, 제도의 운영절차를 탄력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IPO 및 공모시 우리사주조합에 발행주식총수의 20% 의무배정

 

 ㅇ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 IPO시 우리사주조합이 발행주식총수의 13%만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 잔여물량 7%(=20%-13%)를 일반청약자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2.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20.6월 발표) 후속조치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주식+채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가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채권의 경우 현행 한도(연간 15억원)를 유지하되, 상환 금액만큼 한도가 복원*되도록 하여 채권 발행한도도 실질적으로 완화됩니다. 

 

    * 예) 연초에 15억원 발행후 상반기에 5억원 상환 → 하반기에 5억원 추가 발행가능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現: 매 회계연도 말)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6개월(現: 1년)로 단축하여 중개업자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편,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은 원칙적으로 모두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ㅇ 그간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 투자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업 등 외에는 모두 허용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됩니다. 

 

 

⇨ 혁신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가 제고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시장으로 자리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해외 현지법인 신용공여 허용

 

□ 최근 「자본시장법(’20.12월)」 개정으로 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었고, 

 

 ㅇ 종투사가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범위ⅰ)와 신용공여 한도ⅱ)를 금번 시행령 개정시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ⅰ) 현지 자법인(子法人)뿐만 아니라, 그 현지법인이 50% 이상 소유한 현지 손자법인(孫子法人)에 대해서도 신용공여가 가능합니다. 

 

  ⅱ) 현지법인 ‘전체’에 대해서는 종투사 자기자본의 40%,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신용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투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일정

 

 

□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1.6.3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21.6.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매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청약자의 중복청약(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 따른 청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나. 청약자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최초로 청약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신  설>

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  설>

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개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2. 전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하의 금액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

 1.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 월말을 ------------------------ 월말을 --------------------------------------------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후단 신설>

 1. ----------------------------------------------------------------------------------------- 모집가액(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후단 신설>

 2. --------------------------------------------------------- 권유(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 ---------------.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③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주식의 모집․매출 규모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금납입능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비추어 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가목의 비율 미만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을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할 것

  다.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이 이 호 나목에 따라 표시된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