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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하이거 2021. 6. 15. 16:02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 15일 일괄 지급

담당부서 장려세제운영과 작성일자 2021.06.11.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월 15일 일괄 지급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가구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6월 15일(화)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9.1.~9.15.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21.3.1.~3.15. 하반기분 신청가구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법정기한(6.30.)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해 하반기분 지급 완료일 : 6.19.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며,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심사·지급 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신청·지급 현황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이며, 신청금액은 6,218억원입니다.

○심사를 완료하여 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입니다.

2.유형별 지급현황

(가구유형별)지급가구 수는 단독 가구가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38만 가구(33.3%),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5%)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원(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5.4%) 순입니다.

(근로유형별) 일용근로 가구는 68만 가구(59.6%), 상용근로 가구는 46만 가구(40.4%)로 일용근로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19.2%p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일용근로 가구 3,016억원(57.9%), 상용근로 가구 2,192억원(42.1%) 순입니다.

| 유형별 지급현황 |

<가구 유형별> <근로 유형별>

 

3.장려금 수령방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급 완료일(6.19.)보다 앞당겨 6.15.(화)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법정기한 ’21.6.30.)

지급 결정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입니다.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4.지급결과 확인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사를 통해 지급결과 확인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 조회

 조회/발급>반기 심사진행 조회  심사진행상황 조회화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심사진행조회 심사진행현황 조회화면

 

 

참고 1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통계

신청·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구 분 신 청 지 급 지급 제외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20년 167 6,218 114 5,208 53 1,010

하반기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구 분 합 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년 114 5,208 72 2,819 38 2,108 4 281

하반기 -100 -100 -63.2 -54.1 -33.3 -40.5 -3.5 -5.4

근로 유형별 지급 현황

(만가구, 억원)

구 분 합 계 일용근로가구 상용근로가구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년 114 5,208 68 3,016 46 2,192

하반기 -100 -100 -59.6 -57.9 -40.4 -42.1

 

참고 2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1.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누어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1년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20년 귀속)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분 ’20.9.1.∼9.15. ’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21.3.1.∼3.15. ’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 산 - ’21년 9월 중 추가지급 또는 차감

참고 3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 ’20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19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백만원)이고, ’19.6.1.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사례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1년 8월말 정기·정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사례3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여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

사례4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 다운로드하여 확인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

④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지급액 확인

사례5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합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차감

사례6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21년 8월말 정산합니다.

|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액 |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5만∼52.5만원 15만∼91만원 15만∼105만원

 

 

참고 4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0년분 정기신청 2020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5.1.∼5.31. (상반기분) 2020.9.1.∼9.15.

(하반기분) 2021.3.1.∼3.15.

요건판단 가구원 2020.12.31. 2019.12.31.

기준일  소 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20. 6. 1. 2019. 6. 1.

지급시기 2021. 9. (상반기분)2020.12.

(하반기분)2021. 6.

(정 산)2021. 9.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35% 

(하반기분)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원 지급(2021. 9.) 42만원 지급(2020.12.)

42만원 지급(2021. 6.)

36만원 지급(2021. 9.)

참고 5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개요

(근로장려금개요) 저소득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총소득금액:근로(총급여액)・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개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지급액(자녀1인당)

홑벌이가구 4,000만 원 50~ 70만 원

맞벌이가구 4,000만 원 50~ 70만 원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