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작성일 2021.06.15조담당부서 법무심의관실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
□오늘(’21.6.15.)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18.(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합니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합니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합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은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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