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과기정통부,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사용기한 연장 결정
전파방송관리과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어
- 과기정통부,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사용기한 연장 결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ㆍ운영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당초 20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2019년부터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ㅇ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발생 시 현장상황을 공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ㅇ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VHF/UHF VHF(Very High Frequency, 초단파, 30~300㎒), UHF(Ultra High Frequency, 극초단파, 300㎒~3㎓))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이하 ‘VㆍUHF 무선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ㆍ운영하였다.
ㅇ 이후 재난 발생 시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현장요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부터 주파수 공용방식(TRS TRS(Trunked Radio System) 다수의 이용자가 복수의 무선채널(주파수)을 공동 이용하는 통신시스템을 의미
)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되었다.
ㅇ 2014년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감됨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방식인 엘티이(LTE LTE(Long Term Evolution) 기존 3세대(3G)보다 향상된 속도와 기능을 가진 이동통신시스템을 의미
)를 활용한 통합공공망* 구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시범ㆍ보강사업을 마친 상태다.
* 행정안전부의 재난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망(LTE-R) 등으로 구성 PS-LTE(Public Safety-LTE, 국가재난안전통신망) LTE 기반의 광대역 공공 안전 통신망
LTE-R(LTE-Railway, 철도통합무선망)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음성, 영상,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하기 위해 개발된 LTE 기반 철도 통신망
□ 과기정통부는 통합공공망 구축사업이 결정되자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2019년부터 VㆍUHF 무선통신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의 이용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ㅇ 하지만, 최근 관계부처에서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을 변경(재난망 2017년⇢2020년, 철도망 2025년⇢2027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ㅇ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세대교체가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공공망 및 디지털 VㆍUHF 방식의 무전기(단말기) 사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철도의 경우 2028년에 새로운 통신방식을 적용한 철도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새로운 정책방안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변화 >
□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업무규정은 10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붙임 :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
붙임 1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
□ 배경
ㅇ 과거 우리부는 소방ㆍ경찰 등이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 새로운 망인 통합공공망 재난상황 시 기관 간 재난상황 공유 및 대응을 위한 LTE 방식 기반의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으로, 행안부 재난망(PS-LTE), 국토부 철도망(LTE-R) 등으로 구성
이 ‘17년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19년 ①VㆍUHF 디지털 전환, ②지휘통신망 이용 종료를 결정
-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변경*되어, 과거 결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통합공공망 구축 완료시점 변경: 재난망(PS-LTE) ‘17년→’20년, 철도망(LTE-R) ‘25년→’27년
< 과거 정책결정 주요 내용 >
① VㆍUHF(민간+공공): ‘19.1.1.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신규ㆍ변경 허가ㆍ신고 금지(기술기준 고시 부칙에 반영, ’14.7월)
② 지휘통신망(공공): ‘19.1.1. 이후 무선국 사용 불가(허가 시 유효기간 제한, ’15.12월)
⇨ 대체할 망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결정을 강행 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필수 기반인 재난안전통신망의 공백 우려
□ 주요 경과
ㅇ ‘18. 5월~6월, 통합공공망 구축일정 지연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안(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ㅇ ‘18. 7월, 재난안전통신망 정책방안(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ㅇ ‘18. 8월~9월, 철도 관계기관의 추가 요구사항 협의ㆍ검토
□ VㆍUHF 무선통신망 디지털 전환
ㅇ VㆍUHF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함께 사용하는 망으로, 정책의 신뢰성 확보 및 업계 혼란 최소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 유지
ㅇ 다만, 재난안전기관이 사용하는 공공 VㆍUHF 아날로그 무선국에 한해 변경 허가ㆍ신고를 한시적*으로 허용
* 소방: ‘20년까지, 경찰ㆍ기타: ’23년까지, 철도: ‘28년까지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용 종료
ㅇ 기본적으로 재난망 구축 완료시기(‘20년), 단말기 도입 및 시범운영, 안정화 기간(3년) 등을 감안하여 종료시기를 ’23년까지 연장
ㅇ 철도는 대역폭을 축소(10㎒→4㎒)하는 조건으로 ’28년(철도망 완료 ‘27년+안정화 1년, ’24년부터 축소된 대역폭 이용)까지 연장
※ 다만, 새로운 무선국의 개설은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소 범위 내에서 허용
< 재난안전통신망 정책 변경 개요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VㆍUHF 디지털 전환
?2019년 1월 1일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의 신규ㆍ변경 허가ㆍ신고 금지
?재난안전기관에 한해 한시적으로 변경허가ㆍ신고 허용
- 소방: 2020년까지
- 경찰: 2023년까지
- 철도: 2028년까지
- 그 밖의 재난안전기관: 2023년까지
?신규 허가ㆍ신고 원칙적으로 금지(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종료
?2019년 1월 1일 이후 무선국 사용 불가
?2023년까지 무선국 사용(변경허가ㆍ신고, 재허가 허용) 허용
?철도는 대역폭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2028년까지 사용 허용
?신규 허가ㆍ신고 원칙적으로 금지(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
<참고1>
재난안전통신망 개요
? VㆍUHF 무선통신망
ㅇ ‘90년대부터 소방, 경찰 등 재난ㆍ안전기관은 각 기관별로 아날로그 방식의 VㆍUHF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
- 대형 재난ㆍ재해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 요원 간 직접 통신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원화된 무선통신망 구축 필요성 제기
? 통합지휘무선통신망
ㅇ ‘03년 舊 행자부 주관으로 재난ㆍ안전기관의 무선통신망을 디지털 TRS 방식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추진
- ‘08년 사업 중단으로, 서울ㆍ경기ㆍ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구축
? 통합공공망
ㅇ ‘14년 전국 단일 통신망 구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에 따라 LTE 기반의 통합공공망 구축 추진
- 기존 재난안전통신망(VㆍUHF,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대체ㆍ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망으로 설계ㆍ구축 추진
- 행안부의 재난망(PS-LTE), 국토부의 철도망(LTE-R), 해수부의 해상망(LTE-M)으로 구성
- 당초 통합공공망은 ‘17년/’25년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우리부는 주파수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지휘통신망의 ‘18년 종료를 추진
- 그러나 사업타당성 심의 장기화 등으로 ’20년/‘2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
* 재난망은 ‘17년→‘20년, 철도망은 ’25년→’27년으로 구축 일정 변경
<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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