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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하이거 2021. 6. 8. 14:4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등록일 : 2021-06-08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제공

 

□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및 설치현황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및 설치현황

 

 

□ 사업목적

 

 ○ 노인학대예방 홍보와 교육을 통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노인학대 예방·인권증진 도모

 

 ○ 학대받은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조항 신설 (2004.1.)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17개소 설치·운영

 

 ○ 중앙노인보호전문관 설치·운영 (2006)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6개소 설치·운영 (2011)

 

□ 사업내용

 

 ○ (대상) 65세이상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

 

 ○ (인프라) 노인보호전문기관 38개소(중앙1개 포함), 쉼터 19개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및 연구

- 노인학대 예방의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관리 및 업무지원

-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학대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노인학대예방 교육

- 노인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학대피해노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 치유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 원가족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1. 6월 기준)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중앙(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02)3667-1389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10길 30-1 5층

02)3157-6389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8 연합뉴스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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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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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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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인천광역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062)655-4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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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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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121,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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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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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5층

 031)821-1461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683-1389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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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54, 3층

 033)655-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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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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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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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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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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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전북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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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3)443-1389

전라남도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 노인회관 4층

 061)281-2391

경상북도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경상북도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본사무소)

054)655-1389

경상북도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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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4)716-1389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C동 2층

 055)222-1389

경상남도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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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2층

 064)763-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