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등록일 : 2021-06-08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노인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행위자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21.6.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노인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 등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마목)
○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사후관리*)을 피해노인의 보호자ㆍ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 노인학대 재발 여부 확인,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제공
□ 보건복지부 손일룡 노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실효성을 높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제공하고, 피해노인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및 설치현황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노인보호전문기관 개요 및 설치현황
□ 사업목적
○ 노인학대예방 홍보와 교육을 통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노인학대 예방·인권증진 도모
○ 학대받은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조항 신설 (2004.1.)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17개소 설치·운영
○ 중앙노인보호전문관 설치·운영 (2006)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6개소 설치·운영 (2011)
□ 사업내용
○ (대상) 65세이상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
○ (인프라) 노인보호전문기관 38개소(중앙1개 포함), 쉼터 19개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및 연구
- 노인학대 예방의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실적 취합,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관리 및 업무지원
-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
-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학대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노인학대예방 교육
- 노인학대행위자 재발방지 교육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학대피해노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대피해노인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 치유 및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방지, 원가족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21. 6월 기준)
구 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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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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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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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63-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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