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처분받는다-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등록일 : 2021-06-08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처분받는다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시행(‘21.6.30)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률 제17787호, 2020.12.29. 공포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료인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의료인은 자격정지 대상이나 그 매체를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 → (개정) 인터넷 매체 추가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 → (개정) 비급여진료비용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 업무 추가
<참 고>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 정보 제공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
<별 첨>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 인터넷 매체에 거짓·과장 정보 제공으로 처분이 가능한 경우
□ (의사)‘펜벤다졸의 항암효과’관련 거짓정보 제공
○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 및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
유튜브 영상 언론보도
□ (한의사)‘고추대차의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관련 거짓정보 제공
○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복용법 안내 등 거짓 정보를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 한의사를「식품위생법」,「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21.1.)함. 다만, 유튜브는 현행「의료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3호의2의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매체’를 추가
유튜브 영상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