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등 시정권고
등록일 2021-06-08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
-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등 시정권고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하여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 마스크 패치 ]
☐ 시중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모두 안전성 검증되지 않아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로 유해성 자료(반복투여독성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49개 제품 중 41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중단과 향후 계획을 회신함.
⇒ (향후 계획) 11개 제품은 제조 중단, 1개 제품은 절차 이행, 29개 제품은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을 회신함.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쳐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함.
29개 제품 중 27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삭제 등의 계획을 회신함.
☐ 안전기준확인 마크·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ecolife.me.go.kr)’에서 조회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 붙임 > 마스크 패치 모니터링 결과
1
제품 현황
□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
* 마스크 외부 또는 내부에 스티커처럼 부착해 사용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
<제품 예시>
□ 마스크 패치는 실내공간이나 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와는 달리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임.
ㅇ 새로운 용도의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별로 유해성 자료(반복투여독성자료 등)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고 위해성 평가를 받아야 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
관련 법·기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안전기준에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ㅇ (제5조(안전기준)) 안전기준 설정 시에 반영되지 않은 제형 또는 용도, 시험방법이 없는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 만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ㅇ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제5부 방향·탈취제품
3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가. 조사 대상
□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
나.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
□ 조사 결과
ㅇ 모니터링 대상 49개 제품 모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됨.
-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음.
□ 조치 내용
ㅇ (판매 중단 및 절차 이행) 위해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며, 안전기준 적합확인과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일 경우, 판매 중단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권고
ㅇ (표시 개선) 향후 일반용(실내공간용·섬유용 등)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인 제품일 경우,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표시 개선 권고
*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쳐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함.
다. 조치 결과
[시정권고 결과]
구분
제품 수(개)
비고
판매 중단
41
-
향후
계획
제조 중단
11
▪향후 제조 계획이 없는 제품
절차 이행
1
▪향후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신고한 후 마스크 패치로 판매할 계획인 제품
용도 변경 및
표시 개선
29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인 제품
미회신
8
-
합계
49
-
□ 판매 중단
ㅇ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 판매 중단 등의 시정을 권고함.
41개 제품의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단했음을 회신함.
※ 8개 제품의 사업자는 판매 중단 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회신하지 않음.
- (제조 중단) 판매 중단을 회신한 41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향후 해당 제품 제조 계획이 없음을 회신함.
- (절차 이행) 41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향후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신고 후 마스크 패치로 판매할 계획을 회신함.
- (용도 변경) 41개 제품 중 29개 제품은 향후 일반용(실내공간용·섬유용 등)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관련 기준 준수 후 판매할 계획을 회신함.
*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방향제는 일반용 방향제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함.
** 일반용 방향제(27개 제품), 탈취제(1개 제품), 화장품(1개 제품) 등 총 29개 제품
□ 표시 개선
ㅇ 향후 일반용(실내공간용·섬유용 등)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 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사업자에 대해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함.
27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문구·그림 삭제 등의 계획을 회신함.
※ 2개 제품의 사업자는 마스크 관련 표시·광고 개선 계획을 회신하지 않음.
<표시개선 예시>
개선 전
개선 후
□ 향후 계획
ㅇ 마스크 패치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관계 부처·기관과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루어질 예정임.
4
소비자 주의사항
□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ㅇ 제품·포장 등에 표시된 용도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꼭 확인한다.
ㅇ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ecolife.me.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안전기준확인 마크 및 신고·승인번호 예시>
(신고번호 예시) AA00-00-0000
(승인번호 예시) 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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