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및 강화,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규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등록일 : 2021-06-08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 주류광고 준수사항 신설 및 강화,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기준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주류광고 기준의 법률 상향,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등을 규정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21.6.30.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 주요 개정내용
시행령 위임사항
ㅇ주류광고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통해 주류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의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 및 금지명령 위반 시 벌칙 상향(100만 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류광고의 기준
ㅇ 지자체 조례로 금주구역 지정·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10만 원 이하) 부과(법 제8조의4, 제34조)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시행령 별표 1의 주류광고의 기준을 추가·신설하였다. 옥외 주류광고의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의 입법취지, 불특정다수에 대한 노출도를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방송매체* 추가(별표1 제4호)
*TV → TV, 데이터방송, IPTV, DMB
- (주류) 광고 노래 사용 금지 확대 : 방송금지 → 사용금지(별표1 제3호)
*방송광고 금지 → 모든 매체에서 사용금지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 주류광고 금지(별표1 제6호다목)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별표1 제6호가목 및 나목)
*지하철 역사 및 차량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시설 및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별표1 제7호)
○ 둘째,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체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 (부과 주체)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안 제33조제3호의2)
- (부과 기준) 10만 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별표5 제2호가목)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참고 > 주류광고 기준 적용 옥외광고물
<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
주류광고 기준 적용 옥외광고물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범위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해운법」 제2호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호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 제2조(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 간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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