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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하이거 2021. 6. 8. 14:2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2021-06-08

 

제 목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6.9.~7.1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입법예고 기간 : 6.9.~7.19.)

 

➀ 서민들의 높은 금융부담,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완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해, 

 

- 가계대출(타법에 따른 출연금 부과 대상, 정책적 지원 목적의 대출 등을 제외)에 대해 0.03%(3bp)의 출연요율을 부과

 

-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에 따라 각 금융회사별로 차등하여(0.5~1.5%) 요율을 적용

 

➁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 등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1.5.21일)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타 서민금융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 (ʼ21.10.9일 시행)

 

ㅇ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회사 출연제도 세부사항(안 제42조, 별표1)

 

[ 공통출연 관련 : 가계대출 잔액 x 출연요율 ]

◇ (법률 위임사항) 출연 금융회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①연비율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②출연대상 등을 시행령에 위임

 

? (출연요율) 0.03% (3bp)

 

? (출연대상) 가계대출 중 다른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제외합니다.

 

ㅇ (타법 출연대상)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조정*

 

* 출연요율(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

 

ㅇ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대출 제외(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

 

*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제외

 

ㅇ (정책적 지원상품 등) 그 밖의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 제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

 

 

 

[ 보증이용출연 관련 : 보증잔액 x 출연요율 ]

◇ (법률 위임사항)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

 

? (출연요율)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합니다.

 

*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 보증이용출연 출연요율 >

구분 각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출연요율

차등요율 150% 초과 연 1.50%

100% 초과 ~ 150% 이하 연 1.25%

100% 연 1.00%

50% 초과 ~ 100% 미만 연 0.75%

50% 이하 연 0.50%

 

? (출연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는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해당 신용보증금액입니다.

 

* 신용보증 대상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2.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 등 

 

 

[ 정보제공 요청 관련(안 제59조) ]

 

□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증빙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받아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국세·지방세, 가족관계 정보 등)

 

ㅇ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6.9일~7.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 팩스 : 02-2100-2629

 

※ 시행령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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