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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하이거 2021. 7. 23. 13:17

'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 입지총괄과등록일 2021-07-22

 

 

'농공단지'를 지역의 산업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

-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간 20개 시그니처 단지 조성 -

- 범부처 협업 지원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확대 -

- 신산업 입주확대, 농공단지 관리지원 강화 등 지원시스템 강화 -

 

□ 정부는 7월 22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 농공단지 : 산업단지의 4가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 농공단지) 중 하나이며 주로 농어촌 지역에 위치(‘20년 기준 474개 지정, 7,679개社에서 153천명 근무)

 

ㅇ 금번 회의에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담당하는 8개 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석하였음

 

* 산업부(입주기업 관리·지원, 시책총괄), 국토부(단지조성 등), 농식품부·해수부(조성지원), 중기부(입주기업 지원), 고용부(고용지원), 환경부(환경기술지원), 문체부(운영협력) 

□ (추진배경)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하였음

 

* (’20) 생산 57조원(전체 산단 대비 7.2%), 수출 112억불(6.0%), 고용 153,253명(7.0%)

 

ㅇ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어촌 인구 유출, 낙후지역 위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달성과 농공단지 활력 회복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함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실태조사) 산업부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해 3개월간(’21.1~3월)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운영중인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社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이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그간 정부 정책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고, 정부 R&D, 농공단지 환경개선, 부처사업 연계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공단지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

 

* 응답기업의 24%만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경험이 있었고 75%는 R&D 참여 희망 

 

□ (활성화방안 수립) 정부는 농공단지가 ‘지역 산업과 문화 공간(비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의 활력 회복과 미래 산단으로의 전환(목표)을 지원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ㅇ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은 지역과 단지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제도 개선과 지원시스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ㅇ 농공단지를 경쟁력과 인프라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 제공을 통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발전을 도모함

 

ㅇ 이를 위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농공단지에 맞게 사업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맞춤형 지원정책 >

4개 유형 추진방향 지원방안

❶ 산업거점형 (경쟁력·인프라↑)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형 산단으로  문화 + 지역커뮤니티 공간

❷ 지역거점형 (경쟁력↑) 탈바꿈

 

❸ 성장촉진형 (인프라↑) 산단환경개선 + 활력회복,

활력회복· 지역특화와 연계

❹ 기반구축형 (경쟁력·인프라↓) 지역특성화

 

 

<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안) >

5대 핵심사업 기 존 농공단지 맞춤형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산학연 네트워크에 R&D 제공 농공단지에 10% 이상 배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체육공간 건립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혁신지원센터 건립 기업 지원기관 유치 단지 외부 허용, 커뮤니티 공간 활용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제조 공간으로 활용 특산물 판매, 문화 공간 활용

아름다운거리 조성 특화디자인 도입, 녹지조성 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허용

 

ㅇ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획을 선정하여,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패키지 지원함

 

-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임

 

<패키지 지원 절차>

- 패키지사업 공모 - 기초지자체별 중앙부처의  신청 사업

농공단지 심사를  일괄 지원

<5대 핵심사업> 활성화 계획 통해

+ 수립 기초지자체

<단지별 특성화 사업> (농공단지) 

+ 선정

<관계부처 사업>

 

ㅇ 또한, 패키지 지원과 병행하여,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임

 

*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통·교육인프라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투자

** 공공주택(일 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ㅇ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 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의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함 

 

ㅇ 농공단지가 겪는 인력 문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활용 촉진,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고용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관한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등도 추진함

 

*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 등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ㅇ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 검토와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도 마련함

 

* 농공단지의 업종특례지구를 산업시설구역의 최대 50%로 확대

** 입주자 귀책이 아닌 정당한 사유로 공장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는 농공단지 상한 허용 제한조건(미분양, 미착공 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5% 미만)에서 제외

ㅇ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임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지난 10여년간 중앙부처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농공단지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들이 협업하여 이번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ㅇ 향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농공단지들이 산업과 문화가 함께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발전하고, 경쟁력이 낮은 산단들은 활력을 회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첨부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참고 1>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요약본)

Ⅰ. 추진 배경

 

□ 농공단지는 ’84년 조성 이후로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

 

ㅇ 단지 조성 후 40여년이 경과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단지 증가(’21년 295개 62.2%), 농어촌 인구유출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

 

ㅇ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국가·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공단지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기초지자체가 지정·관리 담당)

 

□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주로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공단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

 

* ’19년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 중 68개 지역에 농공단지의 58%가 위치(273개)

** 제조업 생산액 중 농공단지 비중 : (광역지자체) 강원(27.6%), 전북(20.7%) 등

(기초지자체) 충남 청양군(94%), 전북 순창군(91%), 강원 철원군(87%), 전남 목포시(75%) 등

 

ㅇ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혁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산업·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마련할 필요

 

Ⅱ. 현황 및 실태조사

 

□ (현황) ’20년 기준 농공단지는 474개이며 7,679개社에서 153천명 근무

 

* 산단(총 1,238개) : 국가산단(47개), 일반산단(685개), 도시첨단산단(32개), 농공단지(474개)

 

ㅇ (업종·규모) 업종은 식음료 이외 기계·전기전자 등 복합적으로 분포*하며, 규모는 입주기업 15개 미만 단지가 전체의 59%(279개)로 소규모

 

* 음식료 1,293개社(17%), 기계 1,424개社(19%), 전기전자 951개社(12%), 석유화학 875개社(11%) 등

 

□ (실태조사) 3개월(’21.1~3월)간 14개 광역시·도, 123개 시·군·구, 450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7,679개社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2,854개社 응답)

 

ㅇ (인력) 40~50대 중장년층, 남성 비중이 높고, 생산직의 8.9%가 외국인

 

ㅇ (정책수혜) 응답기업의 24%만 정책수혜 경험, 75%는 R&D 참여 희망

 

ㅇ (요청사항) 농공단지 환경개선, 인력확보, 자금지원, 부처사업 연계 등

 

□ (시사점) 단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부 지원사업에 농공단지 참여기회 확대, 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확인

Ⅲ. 추진전략

비 전

목 표 활력회복·지역특성화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

추 진 (인프라)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 추진

전 략 (입주기업)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시스템)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전략1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 (유형화) 농공단지를 ‘산단경쟁력’과 ‘지역환경인프라’ 수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제공

 

4개 유형 추진방향 지원방안

❶ 산업거점형 (경쟁력·인프라↑) 산업경쟁력 강화,

미래형 산단으로  문화 + 지역커뮤니티 공간

❷ 지역거점형 (경쟁력↑) 탈바꿈

 

❸ 성장촉진형 (인프라↑) 산단환경개선 + 활력회복,

활력회복· 지역특화와 연계

❹ 기반구축형 (경쟁력·인프라↓) 지역특성화

 

 

□ (맞춤형 프로그램) 국가·일반산단만 지원하던 ‘구조고도화사업’을 농공단지까지 확대, 5대 핵심사업을 선정, 농공단지에 맞게 규모와 용도를 변경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5대 핵심사업 기 존 농공단지 맞춤형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산학연 네트워크에 R&D 제공 농공단지에 10% 이상 배정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체육공간 건립 식당·회의실·기숙사 활용 허용

혁신지원센터 건립 기업 지원기관 유치 단지 외부 허용, 커뮤니티 공간 활용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제조 공간으로 활용 특산물 판매, 문화 공간 활용

아름다운거리 조성 특화디자인 도입, 녹지조성 담장 개·보수, 주차장 정비 허용

 

□ (패키지 지원) 지자체의 활성화 계획을 선정한 후, 5대 핵심사업을 개별 공모 없이 ‘일괄 지원*’하여 시그니처 단지 조성(농공단지型 산단대개조)

 

* 선정절차 : (지자체) 활성화 계획 수립 → (산업부) 심사·선정 → (산업부) 일괄 지원

 

ㅇ 일괄 지원 이외에도 관계 부처의 사업을 메뉴판화하여 지원

 

◆ 매년 20여개의 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년 4개씩 패키지 지원으로 5년간 20여개의 시그니처 단지 조성 추진

□ (주변지역 활성화 연계)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농식품부), 주거플랫폼 사업**(국토부)을 통해 ‘농공단지 주변 생활권’을 활성화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산업부와 국토부·농식품부는 지역 선정시 상호 우대) 

 

* 시·군과 농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교통인프라 구축, 거주환경 개선 등에 공동 투자

** 공공주택(일자리연계형 등) 공급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구축 

 

전략2 범부처 협업 및 우선 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 확대

 

□ (R&D 등 우대강화) 현장R&D와 현장컨설팅* 지원(중기부),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가공·수출업체 융자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해수부) 등 입주기업 지원 강화

 

* 금융, 법률, 회계 등 12개 분야 기업애로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지원단’ 확대 운영

**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선정 가점 부여

 

□ (인력·직업훈련 제공)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 활용* 촉진(고용부), 농공단지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고용부), 입주기업 채용정보 제공(산업부)**

 

* 청년(15~34세, 6월 이상 신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 신중년(50대 이상, 3개월 이상 신규·정규 고용시 최대 1년간 1인당 월 80만원) 등

** 전국 공장정보 플랫폼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만을 위한 채용정보란 별도신설·정보제공

 

전략3 제도 개선과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시스템 강화

 

□ (제도 개선)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 대폭 확대*, 유망 단지에 대한 면적 상한요건 완화**, 농공단지 명칭 변경 추진***, 지자체의 농공단지 지원근거(조례제정) 신설 등으로 성장 환경 조성

 

* ‘스마트팜’ 등 융합 업종 입주 허용 + 산업시설구역의 50%(기존 30%)까지 모든 업종 입주 허용

** 입주계약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상한면적 제한 사유에서 면제

*** 법적명칭 변경(예 : 농공단지→지역혁신산단)은 관계부처·지자체·입주기업의 의견수렴 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9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산업부·산단공·농공단지연합회 간 소통채널 구축*, 산단공내 지원 전담팀 설치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강화

 

* 소통 채널을 운영하여 정책수립(정부)·애로사항(기업)을 실시간 공유 

[참고 2] 산업단지 비교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산단 유형별로 지정 및 관리 주체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공단지는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지정과 관리를 모두 담당

 

<산업단지 유형별 구분(‘21.1분기)>

구 분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 농공단지

목 적 국가기간산업 산업의 분산 첨단산업 육성  농어민 소득증대를

과학기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발 촉진 위한 산업 육성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관리권자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정지역 제한없음 제한없음 도시계획구역 內 농어촌지역

지정현황 47개 686개 33개 474개

평균면적 17,209천㎡ 790천㎡ 257천㎡ 162천㎡

생 산 134조원 100조원 0.56조원 14.6조원

수 출 462억불 491억불 1.03억불 28억불

입주업체 56,392개社 43,130개社 1,273개社 7,745개社

고 용 108만명 100만명 1.7만명 15.4만명

 

 

<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

 

(‘20.12월말, 개, 천㎡, %, 개사, 억원, 백만불, 명)

구 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률 입주기업체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

국 가 47 808,814 96.4 55,764 4,913,584 157,054 1,066,120

-3.80% -56.50% -52.20% -51.90% -47.20% -48.40%

일 반 685 537,209 92.7 42,156 3,972,787 163,733 967,555

-55.30% -37.50% -39.50% -41.90% -49.20% -43.90%

도시첨단 32 8,406 73.1 1,230 23,038 488 16,426

-2.60% -0.60% -1.10% -0.20% -0.20% -0.70%

농 공 474 76,956 95.6 7,679 565,003 11,210 153,253

-38.30% -5.40% -7.20% -6.00% -3.40% -7.00%

합 계 1,238 1,431,385 94.5 106,829 9,474,411 332,486 2,203,354

-100% -100% -100%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