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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하이거 2021. 7. 23. 13:21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담당부서 산업피해조사과등록일 2021-07-22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반덤핑조사 최종 판정

 

- 제413차 무역위원회,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 중국, 인니 및 대만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7.22.(목) 제413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ㅇ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ㆍ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ㆍ부ㆍ장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 지난 ’20.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21.2.18.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이었다. 

□ ’21.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를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7.22(목) 무역위원회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하였다. 

 

ㅇ 첫째,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둘째,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ㅇ 셋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ㅇ 넷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되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공급국 공급자 예비 최종 산업 덤핑방지관세

덤핑률 덤핑률 피해율 부과 수준

중국 산시타이강 49.04% 23.69% 25.82% 23.69%

리스코 49.04% 28.83% 25.82%(LDR*적용)

그 밖의 공급자 49.04% 24.83% 24.83%

인도 인니청산 29.68% 29.68% 25.82%(LDR적용)

네시아 그 밖의 공급자 29.68% 29.68% 25.82%(LDR적용)

대만 유스코 9.20% 9.47% 9.47%

왈신 9.51% 7.17% 7.17%

그 밖의 공급자 9.30% 9.07% 9.07%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中 낮은 것을 선택

?(근거)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관세법시행령 제65조)

□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애로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 중소 수입.수요업계 및 해외 수출자를 중심으로 수급애로 개선 및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ㅇ 첫째, (부과제외) 중소수요업계 부담 완화,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200계 강종(낮은 니켈 함량)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부과제외 세부품목) ①200계(니켈함량 6% 미만) 제품, ②열연 폭 2,000㎜ 이상의 제품, 일부 열연 316, 316L 강종, 일부 STS 420 강종,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

 

ㅇ 둘째, (가격약속)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다.

 

* (가격인상약속제도)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WTO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

 

-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 수출자는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20.9.25.)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참고】 1. 중국, 인니,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개요

2.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참고 1 중국, 인니,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주)포스코 (’20.7.20.접수)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 인니 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과 미국재료시험협회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을 제외함

 

ㅇ 용도 : 자동차, 조선,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건축내외장재, 식기·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사용됨

 

ㅇ 분류(HSK): 7219.12.1010, 7219.12.1090, 7219.12.9000 등 48개

 

□ 국내시장규모(’19년):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 내외) 

 

ㅇ 국내생산물품 약 40%대, 조사대상물품 등 수입물품 약 50%대 점유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공급국 공급자 예비 최종 산업 덤핑방지관세

덤핑률 덤핑률 피해율 부과 수준

중국 산시타이강 49.04% 23.69% 25.82% 23.69%

리스코 49.04% 28.83% 25.82%(LDR*적용)

그 밖의 공급자 49.04% 24.83% 24.83%

인도 인니청산 29.68% 29.68% 25.82%(LDR적용)

네시아 그 밖의 공급자 29.68% 29.68% 25.82%(LDR적용)

대만 유스코 9.20% 9.47% 9.47%

왈신 9.51% 7.17% 7.17%

그 밖의 공급자 9.30% 9.07% 9.07%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中 낮은 것을 선택

?(근거)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관세법시행령 제65조)

 

□ 조사 경과

 

ㅇ 조사개시 결정(’20.9.25.) → 이해관계인회의(1차 ’21.1.5., 2차 ’21.1.26.) 

ㅇ 무역위 예비판정(’21.2.18.) 

ㅇ 국내외 현지실사(’21.4~5월), 공청회(’21.5.20.)

ㅇ 무역위 최종판정(‘21.7.22)

참고 2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산업피해 예비조사 예비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본 조사기간: 

(덤핑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