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 2020-07-28
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허위·과대광고한 영향력자 4명, 업체 3곳…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스타그램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한 종류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
○ 이번 발표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입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입니다.
* 해시태그 : 단어 앞에 해시 기호(#)를 붙여 그 단어에 해당 하는 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능
■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부당 광고 유형
○ (해시태그 이용)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
* 팔로어 : 소셜네트워크상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관심있는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등) 글 등을 받아 보는 사람
- 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 (체험기 활용)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
- “약2주동안 55->52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키로 정도”, “2일차에 효과를 봤는데 이것이 숙변인가 싶게~”, “첫날 화장실 4번 갔어요” 등의 체험기와 ‘눈 부기빠지는 사진([수술당일], [2-3일째], [일주일째])’ 등을 이용한 부당한 광고
○ (자사몰 운영)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
-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 판매
■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부당 광고 유형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 배너광고 : 인터넷 홈페이지에 띠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광고
□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1. 부당한 광고 사례
2. 부당한 광고 인플루언서 및 업체
붙임 1 부당한 광고 사례
○ 해시태그 이용 광고
○ 체험기 활용 광고
○ 자사몰 대신 인스타그램에서 부당 광고
※ 인스타그램에서 공구 진행,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심의 위반
붙임 부당한 광고 인플루언서 및 업체
<인플루언서>
연번 업체명 업종 소재지 위반제품명 위반사항
(인스타그램) (유형)
1 보람차다(상호)/ 통신판매업 서울 성북구 비채리바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기타가공품) ◦소비자기만(체험기활용)
인스타그램
(cr5p_br)
2 에이치제이(상호)/ 통신판매업 대구 수성구 ①깨끗한 이별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구]자연스럽게) ◦소비자기만(체험기활용)
인스타그램 (기타가공품)
(S_h_j) ②크리티칼 초코 프리틴밀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기타가공품) ◦거짓·과장
◦소비자기만(체험기활용, 원재료 효과·효능)
◦부당비교
③오롯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효소식품) ◦소비자기만(체험기활용, 원재료 효과·효능)
④갸름수 ◦거짓·과장
(액상차) ◦소비자기만(체험기활용)
3 인스타그램 - 서울 강남구 ①아침이 가벼운 효소 ◦질병 예방·치료 효능
(garin_ss) (효소식품)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거짓·과장
◦소비자기만(체험기활용, 원재료 효과·효능)
②아티키 그릭허니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벌꿀_수입식품) ◦소비자기만(원재료 효과·효능)
③기분전환 ◦거짓·과장
(기타가공품)
4 은썸(상호)/ 통신판매업 서울 강남구 ①프롬노시베75T
(액상차) ◦거짓·과장
인스타그램 ◦소비자기만(원재료 효과·효능)
(_kangeunwook)
연번 업체명 업종 소재지 위반제품명 위반사항
(유형)
1 ㈜메디쿼터스 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강남구 ①닥터리브 곤약젤리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캔디류)
②닥터리브 곤약젤리플러스
(캔디류)
건강기능식품 ①살찌기전에 블랙 오리지널 ◦심의위반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②변하기전에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
③수분채움 히알루론산
(건강기능식품)
2 ㈜스팟라이틀리 유통전문판매업 서울 성동구 ①탄두리닭가슴살볶음밥과 참치오믈렛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즉석조리식품) ◦소비자기만(원재료 효과·효능)
②벨리불리 다운젤리
(캔디류)
③벨리불리 미네랄500수 제주
(혼합음료)
3 (유)스노우볼컴퍼니 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강남구 ①자유다방 방탄커피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커피)
②해방커피
(커피)
건강기능식품 ①자유다방 급쏙까페 ◦심의위반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②자유다방 오일에이드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전문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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