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등록일 : 2020.06.17. 작성자 : 홍보담당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 차량 포기각서를 보험계약 동의로 갈음한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어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ㅇ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ㅇ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하였다.
※ (대포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점유자를 알 수 없어 제세공과금, 범칙금 등 각종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자동차
□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 하면서,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 각서(이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ㅇ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하였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하였다.
ㅇ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ㅇ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김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ㅇ“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위 사례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pico.go.kr)의 ‘통계/사례’의 ‘분쟁조정사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요(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ㅇ (개요) ’01년 도입,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원만히 조정
ㅇ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구 정보통신망법 제33조)
* 정보통신망법(’01.7.1.∼’11.9.29.), 「개인정보 보호법」(’11.9.30.∼현재)
ㅇ (절차) 신청요건 등 내용확인→ 사실조사→ 조정 전 합의(당사자간)→ 위원회 심의·조정안 작성(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및 수락 여부 확인→ 조정(불)성립 및 종결
* 조정안을 제시받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
ㅇ (기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무는 2016. 7. 25. 구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ㅇ (구성)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4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위촉 구성(위촉권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보호위·행안부·금융위·방통위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업무 담당 고위공무원(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
※ 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공석), 당연직위원 4, 위촉위원 15 등 19명
ㅇ (임기) 2년 ※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기능) 준사법적 심의기구, 개인정보와 관련 분쟁사건 조정
-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재발방지 등 조정안 제시
ㅇ (사무 처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분쟁조정과)
□ 조정의 효력
ㅇ 양 당사자 모두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보호법 제47조 제5항)
-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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