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한약정책과2021-05-17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생약) 연구사업 결과*와 제조업체 등의 시험법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한약(생약)의 기원 및 성상 연구(‘18∼’20), 시험법 개선 연구(‘19∼’21)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
○ 주요 개정 내용은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시험방법 개선 ▲‘권백’의 명명자* 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천산갑’ 삭제 등 8개 품목의 규격집 삭제 등입니다.
- 특히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아교’ 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했습니다.
* 학명을 발표한 사람의 이름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 식약처는 행정예고 기간에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검토·반영하여 한약(생약) 품질기준 개선과 국내 한약(생약)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한약(생약)의 철저한 품질기준 관리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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