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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 지능형 합승택시 스마트시티 만드는 혁신기술·서비스가 시작된다-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첫 16개 사업 시행

하이거 2020. 9. 8. 13:53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 지능형 합승택시 스마트시티 만드는 혁신기술·서비스가 시작된다-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첫 16개 사업 시행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0-09-08 11:00

 

 


도시가스 안전관리 드론, 지능형 합승택시
스마트시티 만드는 혁신기술‧서비스가 시작된다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첫 16개 사업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들을 심의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7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9건, 규제없음 7건 등 총 16건이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1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 개요 >

 

ㅇ 일시 : ‘20.9.2(수)~9.8(화)

ㅇ 참석자 :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정부위원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

ㅇ 안 건 : 스마트규제혁신지구 5건, 스마트실증사업 16건

 

□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하였다.

ㅇ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ㅇ 또한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되었으며, 동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되었다.

ㅇ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①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②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③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④ 승객이 버스정류장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탄력적인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ㅇ 에너지 분야에서는 ①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받고, ②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ㅇ 보건 분야는 ① 휠체어(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②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가 실증 특례를 받았으며, ③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하여 응급구조사가 원격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④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행 데이터 등 동적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ㅇ 플랫폼‧기타 분야에서는 ①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 ②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③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④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⑤ 물순환형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면서,

ㅇ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全)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서비스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상정안건 목록

 

번호
스마트
규제혁신지구
사 업 명
심의 결과
1
세종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및 병원 연계 시민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시행가능
2
PM 사업성 파악 위한 유동인구 기반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특례부여
3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
특례부여
4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학습체계 기반 에듀테크 클라우드
사업시행가능
5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특례부여
6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
특례부여
7
부산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시스템
특례부여
8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만성질환 돌봄 서비스
특례부여
9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
사업시행가능
10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사업시행가능
11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사업시행가능
12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 모델 및 시범시설
사업시행가능
13
인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특례부여
14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특례부여
15
부천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특례부여
16
시흥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및 에너지 서비스
사업시행가능

 

참고 2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별 세부 내용

 

(안건1)
응급화상진료지시 및 병원연계 시민 건강 관리: 규제없음


□ (신청 내용) ㈜헬스커넥트는 시민체감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한 스마트 응급 진료지시시스템 및 클라우드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스마트 응급 진료지시시스템은 응급의료법령 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원격지의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스마트기기(영상전송 등)를 활용한 의료지도를 통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시민이 모바일이나 IoT 장치를 활용해 건강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이를 기반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에서 영양상담, 생활습관교정 등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건강데이터 : 키, 몸무게, 복부둘레, 건강설문(흡연, 운동, 식습관) 등

ㅇ 실증사업은 세종시 내 실증단지 입주민 100여명 및 세종충남대병원 응급구조사ㆍ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응급진료지시ㆍ시민 건강데이터 관리 서비스 개요 >


□ (현행 규제) 응급의료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현행「응급의료법」 상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에 대해 통신 등을 통해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구체적 의료지시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ㅇ 또한 환자가 본인의 의료정보를 제3자(서비스기관)에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매번 동의를 해야 되며, 서비스 기관에서 환자를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매번 ‘환자의 대리인’으로서 「의료법」 상 동의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응급의료법령에 규정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사가 응급구조사에게 원격의료지시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여 현행 법규 내에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14에 규정된 14가지 업무범위

ㅇ 그러나 클라우드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기관이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대리인 자격으로 의료기관의 전자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어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기대 효과) 스마트 응급 진료지시시스템 구축은 응급상황에서의 체계적인 원격의료지시로 응급처치 역량 강화 및 환자 생존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지원하고 질병 예방‧관리체계를 다지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2) 전동킥보드 수요 예측 및 배치 서비스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매스아시아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실증사업을 통해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세종시 제1생활권*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와 소상공인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충전‧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 (시행지역)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고운동, 어진동

<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

 

 

□ (현행 규제) 실증 대상인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 ‘차마’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보도 주정차 등이 제한**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125cc 이하, (경형 이륜차)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할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
** (도로교통법) 제2조19호(원동기 분류), 제13조1항 및 6항(차도로 통행 가능), 제32조(보도 주정차의 금지), 제43조(운전면허 필요), 제50조(보호장구 착용)

ㅇ 최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보유, 주행 시 안전장비 착용, 보도 및 자전거도로 주행금지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는 실정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 ①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 : 보도 주행 금지 및 주행 여부 확인시스템 마련, 주정차 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방지 등
②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 : 차체 기준 확보(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kg 미만 등), 참여자 보호장구 착용, 다인 탑승행위 차단,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13세 이상 주행 등) 및 사전 교육 등

ㅇ 단, 도로교통법이 정비되어 개정안이 올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보도 주정차 허용 관련 특례를 제외한 사안에 대해서 특례부여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 전(‘20.12.9)까지로 제한한다.

□ (기대 효과) 실증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전동킥보드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주민 이동성·편의성 제고 및 개인 차량 운행 감소로 인한 교통 혼잡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ㅇ 또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개념을 활용한 배터리 스테이션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 수익모델 정립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저렴한 제공을 가능케 함(例: 아마존 플렉스 서비스, 월그린과 태스크래빗의 제휴 등)


(안건3)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


□(신청 내용) 미래아이티㈜는 ‘드론과 IoT를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드론 서비스 : 카메라 및 가스검지기를 탑재한 드론이 굴착 및 가스누출 감시
IoT 서비스 : IoT 장치와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해 자동 원격 검침 및 배관 위험 탐지

ㅇ 본 실증은 세종시 고운동에서 이루어지며, 차량을 활용한 순회점검*과 휴대형 단말기를 통한 배관 안전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가스 점검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운전․관제 동시 수행 곤란, 차량진입 불가 구역 점검 제약, 장시간 소요 및 일회성 점검 등 관리 방식 상 보완점 존재

ㅇ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상태점검이 어려운 도시가스 배관과 교량 또는 고층에 위치한 배관은 접근성 문제로 안전점검 주기가 길고 점검 비용도 높았다.

ㅇ 또한 도시가스 안전관리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인 미신고 불법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잔존한다.

ㅇ 실증사업에서는 드론과 IoT 기기를 활용해 굴착공사 현장과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역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상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서비스 개념도 및 실증지역 배관망도 >

 

 

□ (현행 규제) 도시가스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먼저, 현행「도시가스사업법」에 드론 관련 규정이 부재하며, 「항공안전법」,「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군 관할 공역에 해당 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촬영 시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 필요

ㅇ 또한,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점검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순회점검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으며, 계량기 설치 시에도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규정하고 있다.

□ (심의 결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드론과 IoT 장치를 활용한 점검 결과를 안전관리자의 순회점검 업무를 보완하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스마트계량기를 활용한 시설 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및 표준 안전관리규정 상 완화된 점검주기*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 ①스마트계량기(현행법 상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와 유사한 기능 보유)를 설치한 사용시설은 사용시설 점검원 선임인원을 완화(3천가구당 1명 → 6천가구당 1명) ②표준 안전관리규정에서 점검주기를 완화(연 2회 → 3년 1회)

ㅇ 제시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허용한다.

□ (기대 효과) 본 실증은 도시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고위험 예방과 안전점검 역량 향상, 도시가스 안전성에 대한 신뢰 증진 등 도시가스관리 안전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량 및 고층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대한 현행 방문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술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효용성 검증을 통해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4)
K-12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에듀테크 클라우드: 규제없음


□ (신청 내용) ㈜유비온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직접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서비스 개념도 >

ㅇ 실증사업에서는 고교학점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테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ㅇ 사회적 학습체계를 활용하여 SW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과과정 수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 (현행 규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교과서를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교과서 없이 학습자원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서 없는 수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과 교습 전략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ㅇ 또한, 지역 시민을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는 사회적 학습체계구축에 있어 현행 법규상 시민교사의 자격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채용 시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교과서’는「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구현한 것으로 교과서 외 학습 자료만을 활용하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성 저하 및 저작권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과서 없는 학습에 대한 특례는 부여하지 않았다.

ㅇ 단, 사회적 학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규에서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및 강사 등을 채용할 때 각 지역교육청이 수립한 자격 기준이 존재하는 점,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민강사를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ㅇ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실증특례 대상이 아니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의결했다.


(안건5)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서비스 실증사업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지아이테크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편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플랫폼 앱에서는 시각장애인(사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등 정보와 길 안내 서비스를 음성으로 제공한다. 음성 및 동작 인식을 통해 카페에서 메뉴를 고르고, 주문 및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ㅇ 실증사업에서는 세종시 새롬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GPS 정보 및 평면도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건물인지 알고리즘을 통한 정확한 길안내 및 주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 생활편의 플랫폼 서비스 개요 >


□ (현행 규제)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시행규칙상 건축물 현황도의 평면도 및 단위 세대별 평면도를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선 건축물 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ㅇ 실증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입구정보 및 이동경로를 안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를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지아이테크에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평면도 열람조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건축물 대장 발급 및 열람 시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관련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ㅇ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발급대상 건축물의 종류를 공공의 사용이 빈번한 건축물(공공청사, 공공기관 등)으로 우선 한정하고, 건축물 평면도에 대한 보안대책 계획서 및 해당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임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상가 등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 또는 상가관리단의 동의를 얻고, 출입구 등 정보가 있는 대상층별 도면에 주거용이 없는 경우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 가능하도록 했다.

□ (기대 효과) 사용자를 고려한 앱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도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개발한 본 서비스는 실증을 통해 건물 간 이동과 시설물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스마트시티에서의 교통약자 이동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6)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종합실증사업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생활권 내 이동을 위한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와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연계를 위한 전동킥보드, 그리고 생활권 간 중장거리 이동을 위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노선, 배차 등을 설정하는 서비스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

ㅇ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 다수 인구의 생활권이자 출퇴근 교통량이 많은 세종시 제1생활권에서 실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형 서비스 개요 >


□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농어촌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운행이 제한되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조하는 탄력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 여객자동차운수법 제3조제1항(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ㅇ 전동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로 주행, 보도 주정차 등이 제한된다. 중소형 이륜차 등과 같이 운전면허 보유가 필수이며 주행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

ㅇ 또한 공유차량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지정 주차장 외에 반납하여 주차할 경우 15일을 초과하여 주차ㆍ영업할 수 없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 후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및 사업지역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로교통법」 및「여객자동차법」 관련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 ①실증 장소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조치 : 보도 주행 금지 및 주행 여부 확인시스템 마련, 주정차 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방지 등
②실증 참여자 안전 확보 조치 : 차체 기준 확보(최고 속도 25km/h 미만, 최대중량 30kg 미만 등), 참여자 인명보호장구 착용, 다인 탑승행위 차단, 실증 참여자 자격 확인(13세 이상 주행 등) 및 사전 교육 등

ㅇ 이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시 제1생활권 내에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ㅇ 단, 공유차량 장기 주차ㆍ영업 제한은 이용자 수요 즉각 대응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특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교통연구원에서는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기대 효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서비스를 체험하고 개선 의견을 내는 리빙랩 형태의 본 실증은 세종시 내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관련 제도 정비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ㅇ 실증을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 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시장 수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안건7)
IoT 기반의 전동보장구 운행보조시스템 : 실증특례


□(신청 내용) 경성테크놀러지㈜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목적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운행보조 디바이스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전동휠체어(2등급 의료기기), 의료용스쿠터(2등급 의료기기)

ㅇ 동 디바이스(일명 “휠커벨”)는 이상 노면 진입 시 음성 알림, 낙상 사고 발생 시 자동 신고, 도난 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부산 해운대구와 사상구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이 진행된다.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현행 「의료기기법」은 제조‧수입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ㅇ 휠커벨 자체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장치를 전동보장구에 설치하며 해당기기의 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전동보장구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변‧개조 금지 조항에 귀속된다.

□ (심의 결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는 휠커벨을 전동보장구에 설치할 때 전동보장구의 전원부를 훼손하지 않고, 휠커벨 자체 독립 전원을 사용하는 등 전동보장구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 (기대 효과) 본 실증사업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동권 개선 뿐 아니라 낙상‧충돌‧추락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겪기 쉬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2차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휠커벨에서 획득된 노면 데이터를 지자체 노면 개보수 정책으로 연계해 전체 시민의 안전한 보행 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8)
라이프로그와 의료정보를 결합한 만성질환 돌봄 서비스 실증사업 : 실증특례


□(신청 내용) 레몬헬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을 목적으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과 병원간 협력 건강관리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우선 개인 건강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가정에 IoT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자들이 매일 스스로 자신의 혈압, 혈당, 식사내용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후 수집한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의 진료정보를 결합하여 환자에게 혈압‧혈당수치 랭킹, 식단관리법 등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부산시 실증 의료기관*을 통하여 제공한다.

* 부산대병원, 좋은강안병원, 정내과, 서구보건소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우선 「의료법」상 환자 본인 외 주체가 환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관계증명서, 동의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이는 건강데이터 및 환자기록을 수시로 열람하고 결합하는 것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ㅇ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실증사업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엄격한 조건이 요구되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건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업체 의견이 있었다.

* 측정 개인 건강정보 : 혈압, 혈당, 진료정보, 건강검진 정보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업무절차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환자기록 열람에 대한 「의료법」상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 ① 수집정보는 환자 건강관리 등 공익사업 목적으로만 사용 ② 의료기관, 환자, 레몬헬스케어 서비스 회사 모두 협의(민사상 3자간 계약)하여 동의서 및 위임장 등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 의료기관이 사업자에게 제공③ 해당 정보 제공시마다 환자가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조치

ㅇ 단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은 정보주체에게 수집 목적과 범위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면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서비스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기대 효과) 본 실증사업은 환자와 의사 협력 하에 개인 맞춤형 치료환경을 구축하여 병원에 수시로 방문하기 어려운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9) 물순환형 보차도 투수블록 포장과 자동살수 시스템 : 규제없음


□ (신청 내용) 더지엘㈜는 도심 물순환을 위한 투수블록* 및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자동살수시스템* 설치를 위해 규제특례를 요청하였다.

* 빗물 집수, 순환 가능한 보차도포장 기술 ** 온도연동 도로표면 살수 시스템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현행 법령상 투수블록은 생산․설치에 제한이 없으나, 재료비나 유지관리 면에서 실제 판로 개척*에 애로가 있었다.

* 해당 도로관리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서 적용 여부 등의 검토‧설치 가능

ㅇ 또한 자동 살수시스템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비투수블록에 설치된 사례가 있으나, 투수블록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해석 요청이 있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도로설계기준 도로포장설계 관련법이 개정(‘18.11)되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신소재 포장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타 포장’이 도입되었고,

ㅇ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19) 상 살수시스템도 현지여건 등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거쳐 설치 가능한 것으로 사업 시행을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투수블록 및 자동살수시스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안건10)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정보 제공 서비스 : 규제없음


□ (신청 내용) ㈜삼우이머션은 AR*기반의 도시 정보 제공 플랫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하였다.

* AR(증강현실) : 현실세계의 이미지나 배경에 가상의 이미지를 추가하여 보여주는 가상현실 기술

ㅇ 신청기업은 공공 지형데이터를 이용하여 증강현실을 구축하고, 국가가 소유한 저작물을 활용하여 역사 기록물, 상가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한다.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소유하거나 작성한 저작물은 별도 허락없이 이용 가능하나,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에 따라야 해 실제 이용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현행 저작권법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공공 목적이 아닌 영리적 목적인 이용의 경우를 제한하는 규제가 없어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처 또는 지자체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안건11)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 규제없음


□ (신청 내용) 알파로보틱스㈜는 병원 내에서 환자(신체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이송을 허용해 달라는 규제 특례를 요청하였다.

ㅇ 본 사업은 자율주행 로봇이 환자이송 후 스스로 충전하며 이동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대기하는 기능이 포함된 세계 최초의 서비스로 시장 출시 전 시범운행을 통한 안전성과 서비스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현행법령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등급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여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주행 관련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개발 및 제작 그리고 시범 운행을 통한 검증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인 식약처 의견을 수용해 식약처 기준규격이 없더라도 관련 국제규격인 자율주행 의료로봇 국제규격(ISO 13482) 또는 업체가 설정한 시험규격을 제시해 의료기기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ㅇ 해당 제품은 전기‧기계적 및 전자파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식약처 고시), 식약처 재활로봇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도 참고 가능하다.


(안건12)
인공지능 기반 동적데이터 서비스 모델 구축 : 규제없음


□ (신청 내용) ㈜제이어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동적 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실증 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실증사업에서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IMU 센서*가 들어간 신발을 신고 간단한 보행을 통해 동적 데이터를 측정하게 된다. 인공지능은 이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안내한다.

* Inertial Measurement Unit: 좌우 기울어짐, 회전각 등 센서위치 데이터로 자세를 측정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시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생체정보* 또한 개인정보로 규정되는지 불명확했다.

* 제이어스 측정 개인생체정보 : 보행데이터, 혈압데이터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에서 개인 생체정보 또한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는다면 수집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현행 법규 내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안건13)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기술・서비스 실증 : 실증특례


□(신청 내용) KST 모빌리티㈜는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라스트마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거리 합승택시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직장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

ㅇ 본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이 자발적으로 택시 합승을 선택하는 것으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이 합승할 수 있도록 전용 택시가 배치된다.

ㅇ 실증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합리적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앱기반 미터기도 개발한다.

* 대상지역 : 영종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송도국제도시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택시발전법」,「여객자동차법」,「자동차관리법」 등의 ’복합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우선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여객자동차법」상 현행 규정에 따른 고정요금체계를 따라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상 검정을 받은 기계식 미터기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ㅇ 이처럼 택시합승 자체가 불가능하며, 탄력적 운임을 위한 운임규정이나 앱 미터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제공 및 앱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라스트마일 수요 충족을 위한 단거리 택시합승의 필요성을 고려해, 국토부가 제시한 이용자 안전보장 조건*과 앱 미터기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 ① 결제 전 요금 사전고지 ② 승객 안전성 담보체계 구축 ③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방안 마련 ④ 조건 완화가 필요한 경우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
** ICT 규제샌드박스 앱미터기 임시 검정기준(`20.06.11. 마련) 충족

□ (기대 효과)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를 통해 출퇴근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나 업무단지에서 승객이 택시를 잡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택시기사 수익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4)
수요응답형버스(I-MOD) 서비스 : 실증특례


□(신청 내용) 현대자동차㈜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 정류장을 선택하여 버스를 호출하고, 이를 반영해 탄력적인 버스 노선을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수요응답형 버스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생성해 운행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ㅇ 본 실증사업은 인천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이 많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탑승객 및 신규 탑승객의 우회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적용하여 탑승객에 맞춘 버스노선을 생성한다.

* 대상지역 : 영종국제도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송도국제도시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여객자동차법」,「옥외광고물법」 등 복합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우선 「여객자동차법」상 전세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에는 사업이 불가능하며 운행 시 하나의 운송계약만이 허용되고 있다.

ㅇ 또한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한정면허 취득 시 운송사업자 면허가 요구되며 사업가능지역이 제한되고, 탄력적 버스노선에 따른 운임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서비스 범위를 사업자가 선정한 대상지역에 한정하고, 버스 옥외광고물의 실시규모 및 표시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ㅇ 단,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전세버스 관련 규제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ㅇ 현행 법령상 한정면허 취득 조건에는 운송사업자 면허 요구가 없고 탄력적 요금 설정을 제한하지 않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제는 실증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하였다.

□ (기대 효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 향상에 기여하며 도심 교통혼잡,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5)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플랫폼 : 실증특례


□(신청 내용) 데이터얼라이언스㈜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사업시행자는 부천시와 협력하여 13개 거점에 IoT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통합 앱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공유주차, 알뜰카드, 안전 관리 등 부천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복합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공유경제 플랫폼 구성을 위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없고 비영리ㆍ공익목적 정보이용 및 제공 외 운영이 금지된다.

ㅇ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지만 30억 이상의 납입자본금 확보 등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어 혁신 벤처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추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은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부천시와 직접 협업하는 사업이고 타 특례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기부와 협의된 조건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실증특례를 허용하였다.

ㅇ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 외 이용은 거시적 관점에서 망 정비 및 운용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특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주체 본인 동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포괄적 동의 의제 부분도 특례에 포함하지 않았다.

□ (기대 효과) 공유경제 플랫폼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도시ㆍ사회문제 해결의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6)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 규제없음


□(신청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개별 기계식 계량기로 설치ㆍ측정되고 있는 공동주택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대상 에너지 :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온수

ㅇ 한전은 세대별 에너지 계량기를 스마트미터로 교체하고, 이를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로 연결하여 세대별 에너지 계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ㅇ 본 실증사업 시행을 위해 한전은 시흥시와 협력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을 추후 모집할 예정이다.

 

< 서비스 개념도 >


□ (현행 규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통한 타인의 통신 매개가 금지되어 있으며 비영리ㆍ공익목적 정보이용 및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ㅇ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심의 결과)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인 과기부 의견을 수용해 한전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아닌 일반 전기통신설비로서 별도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여 이는 실증특례 대상이 아니며,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