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핀 욕조'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과대광고 61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 2020-09-08
‘파라핀 욕조’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통증 완화’, ‘혈액 순환’ 등 의료기기 오인 및 거짓‧과대광고 61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하여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하였습니다.
*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됨
○ 이번 점검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기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8월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여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로,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광고를 대상으로 미검증 효능‧효과를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등 부당광고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오인광고) 통증완화 29건, 혈액순환 4건, 염증(관절염, 손목건초염) 4건, 수족냉증 4건, 파라핀 치료기 2건
** (거짓‧과대광고) 파라핀치료기 8건, 촛농촛물치료기계 4건, 물리치료기 3건, 부종 2건, 관절염치료 1건
□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 > 광고 위반 사례
< 첨부 > 광고 위반 사례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