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 개선 추진
부서 사이버침해대응과 : 2020.11.01.
디지털뉴딜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제도 개선 추진
① 가상자산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항목 신설
② 인증심사 단계에서 유사・중복 점검 최소화
③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대학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면제 법적 근거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정보보호 유사・중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보보호(ISMS*)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
** ISMS-P(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
<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
□ 가상자산 사업자,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ㅇ 그간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인증해왔다.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플루토스디에스, 뉴링크 등 7개사 인증
ㅇ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보안원)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지갑·암호키, 전산원장 관리,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을 개발하고, 올해 11월부터 공지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1.3월 시행)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ISMS 기존항목”(325개) + “가상자산 특화항목”(56개)= 381개 점검
ㅇ 그리고,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102개)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중 (11월)
< 중복적 현장점검 최소화>
□ ISMS-P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 보안성은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유사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ㅇ 그동안 ISMS-P 인증범위에 수탁회사(콜센터, 택배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포함되어, 위탁회사들이 ISMS-P 인증 심사할 때마다 수탁회사는 반복적으로 현장점검을 받는 불편이 있었다.
ㅇ 이에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 위탁사들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을 면제할 예정*이다.
※ (예시) 3개의 고객사를 가진 A콜센터 : (기존) 3회 ISMS-P 현장점검 → (변경) 1회 ISMS-P 현장점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제20조) 개정
ㅇ 한편,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의 경우도 ISMS 인증과 유사 인증항목이 다수 존재하여 ISMS 인증 기업이 클라우드 보안인증 신청 시 인증항목의 54%(117개 항목 → 54개 항목) 심사 생략이 가능하다.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안내서 개정(11월) 하여 12월부터 시행
<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 >
□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개정 입법예고 추진(11월)
ㅇ ISMS인증 의무(재학생 수 1만명 이상, 44개)를 미이행한 1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올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여 ISMS인증이 면제될 예정이다.
* 조선대, 경북대, 충북대, 전남대, 공주대, 부경대, 경상대, 부산대, 충남대, 서울과기대
□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개선으로 기업과 대학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면서
ㅇ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이나 기관들이 정보보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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