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11월 5일 종료, 정부24로 서비스 일원화-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약관동의로 정부24 이용 가능
등록일 : 2020.11.01. 작성자 : 정부24운영팀
「민원24」11월 5일 종료,「정부24」서비스로 일원화
-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약관동의로 「정부24」 이용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www.minwon.go.kr) 서비스를 2020년 11월 5일(목) 종료하고「정부24」(www.gov.kr)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 현재「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는 「정부24」에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24」회원은 로그인 후「정부24」회원약관만 동의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도「정부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① 민원24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② (팝업) 정부24 회원약관 동의 → ③ 정부24 회원가입 완료
□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기존「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는 모두「정부24」로 전환되었는데, 국민의 인지도를 고려하여 그동안「민원24」를 병행하여 운영해 왔었다.
□「정부24」는 민원서류 발급 및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 대표 포털로 지난 2017년 7월 개통하여 현재 1,560만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OECD 디지털정부 종합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적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정부24」를 더욱 발전시켜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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