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17개 개선과제 발굴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20-11-01 11:00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완화
-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17개 개선과제 발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①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완화, ②국민생활 편익증진, ③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면서
ㅇ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 논의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시행규칙 개정, ‘21.3)
□ (현황) 現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했다.
□ (개선)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② 철거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입주허용(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이주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개선) 이에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임시사용 대상이 되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한다.
③ 경유지역 지자체의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20.12)
□ (현황) 지자체에서 직접 광역버스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정하여 재정지원하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원을 기피하여 지역 주민의 광역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A시로부터 A시-B시-C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 면허를 받은 버스회사에 대하여 경유지역인 B시에서 재정지원을 기피하는 경향
□ (개선)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자체에서 직접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④ 항공기 정류료 면제요건 신설(시행규칙 개정, ‘20.12)
□ (현황) 항공사가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 매출손실 외에 공항정류료도 그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 (개선) 이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위한 자발적 운항정지의 경우에는 공항정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⑤ 공원 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행정절차 간소화(시행령 개정, ‘21.5)
□ (현황)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토록 하여 불편을 초래했다.
□ (개선)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⑥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절차 간소화(유권해석, ‘20.11)
□ (현황)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허가를 받을 때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 불편이 있었다.
* 관련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을 위해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비용발생
□ (개선) 이에 점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최초 사업계획서 등과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기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⑦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법 개정, ’21.3)
□ (현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였다.
* 허용용도 :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
□ (개선)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⑧ 공동주택 관련 입찰공고문 표준안 마련(시스템 개선, ‘21.3)
□ (현황)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시 관련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하였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 내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적용
□ (개선) 이에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하여 K-Apt를 통해 제공한다.
⑨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법 개정, ‘21.3)
□ (현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제도가 부재했다.
□ (개선)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제도를 도입한다.
⑩ 주차면 재배치 등 교통영향평가 경미한 변경 확대(지침 개정, ‘21.3)
□ (현황) 주변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 (개선) 이에 진출입 및 주차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⑪ 도시재생사업으로 취득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면제(법 개정, ‘21.3)
□ (현황)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 (개선)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⑫ 지적재조사 동의자수 산정규정 명확화(시행령 개정, ‘21.3)
□ (현황)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 (개선) 이에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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