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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하이거 2020. 12. 3. 10:25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록일2020-12-03

 

 

제 목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 금융위원회는 ’20.12.2일(수)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하였습니다.


1. 조치배경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19.8.21~9.6, 9.20~10.2)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또한, 불법‧부적절한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19.10.1.~10.8. 기간중 상환․환매연기 선언(173개 자펀드, 약 1.7조원)

□ 금융위‧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라임자산운용㈜ 상환‧환매연기 펀드 관리방안 마련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 펀드자산 실사(’19.11월~’20.2월) 및 환매계획 수립(’20.4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이관받아 운용할 신설운용사(㈜웰브릿지자산운용) 설립‧등록(’20.9월) 등

ㅇ 금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2. 조치내용

? (등록취소)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제18조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12.2.)

? (과태료․임직원제재)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9.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ㅇ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신탁계약 인계명령)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하였습니다.

*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10월말∼11월초)하였으며,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
** 인계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 익일(12.3.)

※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의결

3. 향후일정

□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 한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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