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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2020.12.03.]

하이거 2020. 12. 3. 10:22

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2020.12.03.]

 

2020.12.03. 정책조정총괄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보도자료☆.hwp 7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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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3.(목) 08: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2020년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승건 혁신성장옴부즈만,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김두현 건국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②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③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2.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3.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

ㅇ 오늘 회의에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자 혁신성장 옴부즈만님,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님, 김두현 건국대 교수님도 함께 자리해주셨음. 감사드림

< ‘21년 예산 국회 통과 및 집행준비 >

□ 어제 국회에서 ‘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기한(12.2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었음. 여야 합의로 기한내 확정해 준 국회에 감사.

ㅇ 정부는 확정된 내년 예산이 경기회복, 민생안정 등을 위해 연초부터 최대한 조기 투입되도록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 등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

ㅇ 특히 금번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집중지원’할 맞춤형 예산도 확보된 만큼 그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 BIG3 산업을 소부장 대책과 같은 방식으로 초집중 대응 >

□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심리 개선, 수출력 회복, 주식시장 활성화 등 긍정 흐름과 코로나 3차 확산 및 방역 강화, 산업활동 주춤 등 제약(리스크) 흐름이 교차

ㅇ 이럴 때 일수록 위기극복과 함께 긍정의 모멘텀을 지렛대 삼아 우리 성장경로가 내년 경기회복에 이어 한 단계 점프업(jump-up)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의 엔진”을 더욱 힘차게 돌리는 노력 병행이 긴요

□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 ‘4+1의 정책틀*”하에서 미래 핵심산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BIG3 산업에 대해 지난 해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함
* ➊신산업‧신시장 육성 ➋기존산업 혁신접목 ➌과학기술 지원(혁신자원Ⅰ) ➍혁신인재 혁신금융 공급(혁신자원Ⅱ) + ➎혁신인프라 강화(제도‧인프라 등)

① (거버넌스) 먼저 BIG3 산업 집중 점검육성을 위한 별도의 민관합동 회의체로 소규모 혁신성장전략회의 성격의 소위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를 구축, 격주로 정례 개최

② (육성대책) BIG3 산업 혁신성장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체감되도록 다음 4가지 카테고리에서 집중 점검 및 육성대책을 각별히 강구
- ⅰ) 재정금융세제 집중지원 ⅱ) 규제의 획기적 혁파 ⅲ) 기업간 수직/수평협력생태계 조성, 그리고 ⅳ) BIG3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③ (목표이행) BIG3 산업별로 장단기 지향목표점을 명확히 하고 달성에 천착.

- 시스템반도체 경우 파운드리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목표하에
22년까지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 18%, 팹리스 2% 달성 → 25년까지 각각 25%, 5% 목표 설정
- 미래차 경우 세계 최고수준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도약 목표하에
22년까지 미래차 38만대 보급, 수출비중 10% 달성 → 25년까지 각각
133만대, 20% 목표

- 바이오헬스 경우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화 목표(5대 수출산업 육성)하에
22년까지 수출액 20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 달성 → 25년까지 각각
300억불, 4.2% 목표

□ 특히 BIG3 산업 육성과 연결되는 중소기업 육성 관련 아젠다로 현재 추진중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정책도 동 회의체에서 집중 점검·지원 방침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 혁신적 기술을 가지고 미래 유니콘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선정 집중지원하는 프로젝트

☞ 신속한 추진을 위해 12월 중순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임

<금일 혁신성장전략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①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②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③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등 3개 안건을 상정·논의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범부처 바이오 혁신TF에서 제시한 10대 핵심과제* 시리즈 대책의 하나로서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임

* ➊빅데이터(7.2일), ➋R&D(11.18일), ➌인력(9.21일), ➍핵심규제(1.15일), ➎금융, ➏해외진출(11.18일), ➐클러스터(11.18일), ➑K-뷰티, ➒그린바이오(9.21일), ➓화이트바이오

ㅇ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친환경·탄소 저감을 위한 산업적 대안으로 향후 시장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절실한 분야인 바, 오늘 안건에서는
3대 방향의 추진전략을 마련

①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우선 ①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포장재 등 15종의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하고, ②수요 창출을 위해 음식물 용기, 종량제 봉투 등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시행

②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화) ①섬유·화장품·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 대상 원천기술, 공정개발 등 R&D를 지원하고, ②유전자가위* 등 신기술 개발‧적용 촉진을 위해 위해성 심사도 간소화
* genome editing: 유전체에서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술

③ (상용화‧사업화 지원) ①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울산, ‘18~’22),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충북, ‘17~’21)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친환경 소재 유망 중소·벤처기업 사업화(3년 간 최대 30억) 등도 적극 지원
□ 마지막 안건은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임

ㅇ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

-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년만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 개정되어 이번 주 시행(12.10일)을 앞두고 있는 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① (일하는 환경 개선) 우선, 계약-수행-사후관리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全단계에서 ‘제값받기’가 이루어지도록 ①적정대가 산정, 기술평가 차등점수제 도입(‘20.12월)등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②하도급 감독대상 확대, 발주자 부당행위 방지 등 사업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

② (SW기업 성장지원) ①창업-성장-해외진출 단계별로 「공간(SW 드림타운, ‘21~’23년)-마케팅·네트워킹(140개사, ‘21년 200억원)-해외 현지화」를 지원

- ②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제도를 ‘21년 신규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을 확대

- ③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선도할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25, 사업화 연계 R&D 등 지원)하고, ’25년까지 5개 이상의 지역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전환

③ (SW성장 기반조성) ①AI대학원,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25년까지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고, AI 선도학교(‘21년 500개)·SW미래채움센터(10개소)등을 통한 초·중등 및 전국민 소프트웨어 교육도 지원하며 R&D지원도 강화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전략회의
20-5

 

 

 

 

 

혁신성장 BIG3 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

 

 


2020. 12.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BIG3 대책 추진현황 2

Ⅲ. BIG3 산업 집중 지원체계 구축방안 4

Ⅳ. 비전 및 향후일정 7


Ⅰ. 추진배경

 

◇ 現정부 혁신성장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소부장 사례와 같이 혁신성장의 핵심인 BIG3 산업에 천착하여 집중할 시점


? 4+1 정책틀* 하에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며 DNA, BIG3 등 일부분야 성과 가시화

* ➊신산업‧신시장 육성 ➋기존산업 혁신접목 ➌과학기술 지원(혁신자원Ⅰ) ➍혁신인재 혁신금융 공급(혁신자원Ⅱ) + ➎혁신인프라 강화(제도‧인프라 등)

ㅇ 5G 세계최초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수소차 및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 K-방역 모범사례 창출, 제2벤처붐 등 성과

? 혁신성장의 핵심산업인 BIG3 산업을 소부장 사례*와 같이 천착·육성하여 국민/기업 피부에 와닿는 성과 창출이 필요

*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현장밀착 지원, 대중소 협력모델 발굴·지원 등

ㅇ BIG3 분야는 지원 및 규제 등이 다수부처와 관련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

? BIG3 산업이 핵심 성장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내 밸류체인 구축 등 BIG3 산업 생태계 강화가 중요

ㅇ 대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제조기업간 협업모델 활성화 등 BIG3와 혁신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해 BIG3 산업 생태계 강화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미래차(Autonomous vehicle)
• 바이오(Bio-health)
• 시스템반도체(Semiconductor)
+
• 벤처·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 산업 육성 ]

 

[ 개별기업 지원 ]

 


Ⅱ. BIG3 대책 추진현황


◇ BIG3 산업별로 발전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나,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관련 부처가 함께 보완할 부문도 상존


? (미래차) ‘22년 친환경차 판매비중 10%,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친환경차‧충전소 보급, 자율주행 핵심기술개발 등 추진


[ 주요 정책 ]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10), 미래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10)
▸(보급)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21년~), 상용차(버스, 트럭 등) 구매 보조금 확대
▸(인프라) 충전기 의무 주차면수 확대(0.5→5%. ~’22년),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25년)
▸(제도) 자율주행차 통신·지도·관제·도로 인프라 구축, 자율차 운행·보험 등 제도 정비
▸(R&D) 수소 충전소 부품 국산화(48%→78%, ~‘21년), 고출력 배터리 개발(~24) 등

[ 주요 성과 ]

▸(보급실적(누적, 대)) 전기: (‘18)55,756 → (’20.10)128,258 /수소: (‘18)893 → (’20.10)10,041
▸(충전소(기)) 전기(급속): (’18)3,905 → (‘20.10)7,327 /수소: (‘18)15 → (’20.10)52


ㅇ 주민갈등 등으로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지연(‘20년 목표 100기, 실적 52기)되고, 내연기관 중소부품업체들의 산업전환 지체

* 국내 중소 부품업체 전환율은 16% 수준(‘20.10월, 자동차산업협회 조사결과)

? (바이오헬스) ‘22년 수출액 200억 달러,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점유율 3%를 목표로 R&D 집중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 주요 정책 ]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19.5), 바이오헬스 산업 사업화 촉진 전략(’20.11)

▸(의약품) 국가신약개발사업(2.2조원, ~‘30년),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공급(한국형 NIRBT 설립)
▸(의료기기)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1.2조원, ~‘25년),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헬스케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임시허가), 데이터 보건의료 활용 가이드라인(‘20.9월)
▸(법령)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19.4.공포),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9.8 공포)

[ 주요 성과 ]

▸(수출) (18년) 146억달러 →(19년) 154억달러 → (’20.3분기) 152억달러 (전년比 34.3%↑)
▸(기술수출) (‘18) 5.4조원 → (’19) 8.4조원 → (’20.1~10월) 9.0조원
▸(일자리) (‘18) 87.3만명 → (‘19) 92만명→ (’20.3분기) 94.1만명 (전년比 대비 3.3%↑)
▸(VC 신규투자) (’17) 3,788억원 → (’19) 11,033억원 (‘17년比 191.3%↑)


ㅇ 新시장 창출을 위한 핵심규제 혁신 개혁의 일부 지연, R&D의 사업화 연계 미흡 등 평가

? (시스템반도체) ‘22년 세계 파운드리 20%, 팹리스 3% 점유를 목표로 팹리스 수요창출 및 스케일업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 추진


[ 주요 정책 ]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20.10)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1조원, ‘20~)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1,000억원)
▸설계지원센터(‘20.6), ▸시설투자 세액공제확대(‘20.2), ▸신개념 PIM 반도체 개발▸수요연계 선도제품 실증(’21~),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안, 10년간 3,000억원)
▸1社 1Chip 프로젝트(AI 반도체 50개 개발, ~‘30), ▸AI반도체 공정 혁신밸리 조성(’22~‘25)

[ 주요 성과 ]

▸(기술 개발) 3나노 공정기술 세계 최초 개발(‘20.1, 삼성전자)
▸(실적 개선) 삼성전자(‘20.1Q 4.5조원), DB하이텍(’20.2Q 2,714억원) 등 사상 최대 매출
▸(해외 진출) 국내 팹리스와 중국 등 해외 수요기업 매칭을 통한 시장 진출(사업화 매출 : (‘18)36억원 → (’19上)82억원)
▸(투자 확대) 삼성전자 133조원 투자(~‘3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20조원 등 투자 확대


ㅇ 팹리스-파운드리 간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기업과의 연계 부족으로 국내 생태계 구축이 미흡

* 국내 팹리스 상장사 25개사 중 약 70%인 17개사 금년 상반기 영업적자 기록

? (혁신기업 육성) 금융위가 중기부·과기부·복지부 등의 추천을 받아 279개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보증 등 정책금융지원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20.7월)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관계부처, 단체 등의 평가, 민간 VC 참여를 바탕으로 산업별 혁신 대표기업을 선정(1,000개 ~‘22)

▸(정책금융 지원) 기존의 정책금융 여력을 활용,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금융을 지원하고 한도 확대·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 부여


ㅇ 부처별 후보기업 선정기준에 일관성이 미흡하고, 금융지원 외에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등 체계적·종합적 접근이 부족

Ⅲ. BIG3 산업 집중 지원체계 구축방안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BIG3 산업별 현장중심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집중 추진

 

?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설치 :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 소규모 “혁신성장 전략회의” 성격

➊ (위원 구성)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전체 10~13인 내외)

- (정부) 부총리(위원장), 과기·산업·복지·중기부·금융위 5개 부처 장관(환경·국토부장관 등은 안건에 따라 참여)

- (민간) BIG3 업계·전문가 각 2인(전체 6명)을 위촉하되, 해당 사안에 따라 참여(필요시 안건 관련 전문가 추가)

➋ (회의운영) 격주단위로 정례 개최하여 ①추진상황 점검, ②민간소통·애로해소, ③종합적 적기대응 중심


? 3+1 분과회의 및 실무지원단 : 과제발굴 및 실무조정


➊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기업 애로발굴 및 해소방안 마련 등 과제발굴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해 3+1 분과회의* 설치

* BIG3 3개 분과와 금융위가 운영중인 혁신기업 1,000과 연계 운영

➋ 소부장 사례와 같이 정책 지속성, 추동력 확보를 위해 실무지원단(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업계·기업의 소통창구로 역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위원장 : 경제부총리)

 

 

 

 

 


실무지원단
(혁신성장추진기획단)

 

 

 

 

,

 

 

 


미래차 분과 (기재부)

바이오헬스 분과 (복지부)

시스템반도체 분과 (산업부)
과기, 산업, 국토, 환경, 중기
협회, 기업, 전문가 등

과기, 산업, 중기,
협회, 기업, 전문가 등

과기, 중기
협회, 기업, 전문가 등

 

 

 

 

 

 

 

 


혁신기업 1,000 특별분과

 


? (논의과제) 정책추진 점검·현장애로 해소·패키지지원 중심


➊ (정책과제) 기 발표한 BIG3 대책중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는지 점검·독려하고 필요시 보완

- BIG3 산업별 3개 분과에서 회의시마다 1건씩 상정 원칙

➋ (현장과제) 3+1 분과에서 협력모델, 사업전환모델, 현장애로 등을 발굴하고 추진회의에서 조정·확정

- 협력모델(3개 분과), 현장애로 건의사항을 회의시마다 1건씩 상정

< 현장과제 및 애로해소 프로세스 >

 


현장과제(예시)

해결방식


애로발굴

 

 

 

 


미래차

▸완성차 부품업체 미래차 사업전환
▸전기차 배터리 리스

협력과제

사업재편

애로해소

혁신기업
1,000

 

 

 

 

 

바이오
헬스

▸병원-벤처기업 협력 R&D
▸바이오 벤처 의료데이터 활용

 

 

 

 

 

 

시스템
반도체

▸대중소 상생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펩리스-수요기업 협력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분과

추진회의

각 분과

 

? (현장기업 지원) ➀육성지원, ➁규제혁파, ➂생태계 조성,➃인프라 구축 4가지 관점에서 과제선정·집중추진


➊ (육성지원) R&D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한 핵심품목․기술지원,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등 재정·세제·금융 집중지원

➋ (규제혁파) 보건·의료분야 핵심규제 개선, 반도체 투자애로 해소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개선 수요를 적극 반영

➌ (생태계 조성) 핵심품목 관련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수요기업들간 수평적 협력 등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➍ (인프라 구축) 전기·수소충전소, 시스템반도체·바이오 인력양성 체계, 산학연 신약 연구개발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


분야

핵심 추진과제(예시)

 

미래차

➀육성지원
▪전기‧수소차 구입‧연료보조금 개편
▪수소충전소 운영비 한시 지원
➁규제혁파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 사업 허용
▪수소충전소 인허가 한시 특례(기초→광역‧중앙부처)
➂생태계조성
▪100개 부품업체 사업재편 승인(기활법)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체계 마련(대기업, 스타트업 등 참여)
➃인프라구축
▪고속도로 자율주행 C-ITS 구축 착수
▪전기‧수소충전소 확대(신축건물 의무설치비율 확대 등)

 


바이오
헬스

➀육성지원
▪국가신약개발 R&D사업 착수(2.2조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내 바이오펀드 조성
➁규제혁파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심평원, 건보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바이오분야 실증 및 사업화지원
➂생태계조성
▪병원-의료기기 기업 간 수요연계형 R&D 지원
▪바이오 소부장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례 창출
➃인프라구축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한국형 NIBRT) 구축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시스템
반도체

➀육성지원
▪신개념 PIM 반도체 선도기술개발 착수(예타중)
▪차세대 반도체 R&D 사업(1조원)
➁규제혁파
▪반도체 생산공장 대규모 투자 애로 해소
➂생태계조성
▪수요기업-팹리스간 ‘1社1Chip’ 프로젝트 추진
▪IP기업-디자인하우스-파운드리 연계 협력모델 구축
➃인프라구축
▪채용연계형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설


+
혁신
기업
1000

▪혁신기업 1,000으로 선정 시 정책금융 적극 지원

* 현재까지 총 279개 기업 선정(BIG3 분야 기업은 36%인 101개)

▪정책금융지원 외 포괄적 One-stop 지원‧애로해소 체계 구축


Ⅳ. 비전 및 향후일정

 

◇ 금년 12월 중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정책역량 집중을 통해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개 육성


? BIG3 산업의 미래 모습


분야

미래 모습 (목표치)

 

미래차

□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로 도약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現 12.8만대/1만대 → ‘22년 34만대/4.6만대 → ’25년 113만대/20만대)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現 레벨2 수준)

▸내연기관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現 400개 → ‘22년 470개 →’25년 620개)

 

바이오
헬스

□ K-바이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5대 수출산업)

* ‘19년 기준 국내 10위 수출산업

▸바이오헬스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18末 1.8% → ’22년 3.0%→ ‘25년 4.2%)

▸바이오헬스 수출액 확대(‘19末 154억 달러 → ’22년 200억 달러 → ‘25년 300억불)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및 출시

 

시스템
반도체

□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現 16% → ‘22년 18% → ’25년 25%)

▸팹리스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現 1.6% → ‘22년 2% → ’25년 5%)

 

? 향후일정

❶ BIG3 혁신성장 추진방침 발표(12.3일, 혁신성장전략회의)

❷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12월 중순)

➌ BIG3 분야별 핵심과제 점검, 현장과제 개선(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혁신성장전략회의
20-5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2020. 12.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1

Ⅱ. 국내 동향 5

Ⅲ. 비전 및 전략 8

Ⅳ. 추진과제 9
1.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9
2.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밸류체인 강화 15
3.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통기반 구축 19

Ⅴ. 향후 일정 21

 


◇ 화이트바이오산업: 바이오기술이 화학산업에 접목된 산업

* ‘바이오화학 산업’이라고도 부름

□ 바이오기술 적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레드바이오(보건의료) → 그린바이오(농업) → 화이트바이오(산업)’로 확대

<바이오기술 적용 분야에 따른 분류>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상징
피(blood)
상징
식물, 곡물 등 상징
환경을 오염시키는 탄소 기반의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깨끗함’ 상징
예시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의료기기
동식물치료제
종자, 기능식품
바이오 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정밀·특수화학(화장품 원료 등)

* 화이트바이오산업은 시장 규모, 기술 및 생산역량 측면에서 산업 성숙도가 낮은 편

□ 식물 등 재생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 효소 등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기반으로 대체하는 산업

* 연료, 플라스틱, 개인 생활용 제품, 시약, 효소 등으로 제품 다양

<화이트바이오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 간 비교>

화이트바이오 산업
화학제품
(플라스틱, 세제, 화장품 등)

연료
(에탄올, 디젤 등)

바이오매스 기반
화학 공정
생물 공정

단량체 :
바이오슈가 등
생물
공정

1차 발효산물 :
젖산, 에탄올 등
화학공정


석유화학 산업

석유 기반

단량체 :
에틸렌, 나프타
화학 공정

석유화학 기초원료 :
벤젠, 아세톤 등
화학 공정

 

* 화이트바이오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비교적 적지만, 원료인 식물 등 바이오매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중립적임

ㅇ ‘바이오연료 → 바이오플라스틱 → 바이오 기반 정밀·특수화학 제품(의약품 중간체, 화장품 원료, 효소 등)’ 분야로 발전

* 바이오매스 유래 화이트바이오 제품 부가가치

바이오 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기반 정밀·특수화학
(바이오에탄올)$0.5/L

(PLA,PBAT 기준)
$2~4/kg

(향료, Vanillin) $100/kg
(의약품 원료, Resveratrol) $250/kg


ㅇ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이 접목하여 제품 확장 등 신시장 창출

* (美)Zymergen社, 합성생물학 기술 활용하여 다양한 바이오공정 개발

◇ 친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로 화이트바이오산업 주목


□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관심 제고

ㅇ 석유계 플라스틱 생산 시 CO2 배출, 자연계로 유출 시 생태 유해성* 등에 대해 바이오플라스틱이 산업적‧친환경적 대안으로 부상

* “미세플라스틱 재앙, 바다 밑바닥엔 수면의 30배 쌓여있다.”(20.10.6, 연합뉴스)

ㅇ 미생물, 효소 등 바이오 제품을 활용한 하수 처리 등 환경을 고려한 제품 상용화 등 화이트바이오 제품 시장 출시 활발

< 석유기반 플라스틱과 바이오플라스틱 간 친환경성 비교 >


구분
난분해성 석유기반 플라스틱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PP 1kg 생산시 2.4kg CO2 발생
PLA 1kg 생산시 1.2kg CO2발생
→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처리


∎비닐 20년, 페트병 450년 등
∎분해되어도 미세입자로 남아 미세플라스틱 문제 유발
∎매립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6개월~5년)에 분해 가능

* 소재, 제품마다 분해시간 다름



∎낮은 재활용률
* 생활계 폐플라스틱 분리배출은 45%에 불과하며, 분리배출된 것 중에서도 재활용은 54%에 불과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보다 새 제품 생산 비용이 저렴 → 재활용 업체 수거율도 하락
∎물성 한계로 물리적 재활용은 어려움

∎다만, 고추장 사용 등으로 인한 오염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식재료 용기, 어망·어구 등 환경유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사용 시 친환경성 극대화 가능


□ 건강에 대한 관심 및 기존 화학제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바이오 기반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증가

ㅇ 높은 가격에도 불구, 바이오 기반의 화장품, 계면활성제, 의약품 원료 등 인체 친화적인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 기반 존재

* (케어젠社) 바이오기술 활용하여 생리활성 소재인 성장인자 및 펩타이드 개발 → 고효능 화장품 판매로 급성장 (매출, ‘14년 286억원 → ’19년 647억원)


◇ 주요 기업 및 선진국은 시장선점 위해 투자 확대

 

※ [글로벌 시장]
◇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18년 29억불(생산량 211만톤) 규모로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약 0.5%를 차지하며 향후 지속해서 증가 예상*

* 세계 바이오플라스틱시장 : (‘18) 29억불→(‘23) 39억불 (BIOECONOMISTA, ’19)

◇ 정밀·특수화학 분야 대표 제품인 바이오 기반 계면활성제는 ‘18년 44억불, 효소는 82억불 등

* (출저) MarketsandMakrets, Fior Market Research


□ (기업)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들이 바이오기업과 협력하여 합작회사 설립, 전략적 기술제휴 등으로 산업 주도, 바이오벤처 참여도 활발

* Dupont(미국의 화학기업)과 Tate&Lyle(네덜란드의 바이오기업)이 합작하여 바이오화학 기업 설립 및 1,3-PDO 생산(4만5천톤)

ㅇ (플라스틱) (美)Natureworks*, (獨)BASF 등은 대규모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소재·제품 상용화

* Cargill(식품 유통기업)과 Dow(화학기업) 가 합작하여 설립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PLA(Poly Lactic Acid) 생산 기업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점유율 최대

ㅇ (정밀·특수화학) (덴마크)Novozymes, (獨)Evonik 등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기업이 기능성 화장품, 효소 등 개발로 연매출 약 150억불 달성

* (Novozymes) ‘00년에 설립되어 바이오플라스틱 원재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옥수수 전분 분해효소 개발로 성장, (Evonik) 화학 기반 소재업체로 ‘07년에 설립되어 바이오기술 R&D를 통해 첨가제, 화장품 등 개발로 급성장

<해외 화이트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성과>

(獨) AMsik(‘08년 설립)
(佛) PILI(‘15년 설립)
박테리아 활용하여
거미줄 단백질로 화장품 개발

미생물 및 발효기술 활용한 섬유 염색


□ (정부지원) 미국‧유럽 등은 환경규제 강화와 동시에 R&D 등 지원 확대

민간과 합작 투자하여 대규모 R&D 지원 및 정책 수립

ㅇ 빨대‧식기 플라스틱 유통 금지, 국별 감축목표 수립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안 채택(‘18.10) 및 최근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R&D지원 활발

* EU Horizon2020사업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술개발 과제 급증

ㅇ EU ‘Horizon2020’ 산하에 민관이 합작으로 투자하여 바이오기반 산업 연합(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을 설치

* 총 사업비 37억 유로(EU 10억, 민간 27억 유로),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전주기적 지원

USDA, 농림업 중심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진흥

ㅇ ‘2030년까지 석유 소비량 30%를 바이오화학제품으로 대체’ 목표 제시

ㅇ 미국 농무성은 Biopreferred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바이오 기반 제품을 우선 구매,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 인식제고 및 구매 촉진 유도

* 미, Biopreferred Program ‘02년부터 시행, 연방정부 바이오기반 제품 우선 구매 의무화, 현재 139개 분야(ex.세정제, 페인트 등)에 대해서 우선 구매제도 시행중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위한 로드맵 마련

ㅇ ‘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25% 삭감 목표

ㅇ 일본경제성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 및 용도 개발 중장기(~’50년) 로드맵 수립(‘19년)

대규모 연구비, 인프라, 인력 투자를 전략적으로 지원

ㅇ 「바이오산업발전전략」, 「2015년 바이오 관련 산업발전계획」 등을 통해 화이트바이오 R&D 지원, 바이오제품 인증시스템 도입, 탄소세 도입 등을 추진

Ⅱ. 국내 동향


□ (생산) 산업 형성 초기단계로, 상용화 실적은 미미

ㅇ (플라스틱) ‘18년 바이오고분자 생산은 489억원으로 ’16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고,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미만

ㅇ (정밀·특수 화학) ‘18년 바이오 기반 정밀·특수화학 국내 생산은 5,220억원,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이 82% 차지

<국내 바이오플라스틱(고분자) 및 바이오 기반 정밀·특수화학 분야 기업 매출>

 

<바이오고분자>
<바이오 기반 정밀·특수 화학>

* 출처: 2016~2018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 (기업) 대기업‧벤처가 산업에 진입 중이나,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한계

ㅇ (플라스틱) 석유화학(SK, LG화학 등) 및 발효전문(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 중심으로 기술 확보 노력중이나, 사업화 부진*으로 대규모 투자는 한계

*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2~3배 높은 가격, 협소한 국내 시장 등

- 소재 응용·가공 제품개발은 활발하나*, 핵심 소재를 수입에 의존

* 생분해성 수지 인증 제품은 500여개(‘20.9월, 기본제품 기준)

ㅇ (정밀·특수 화학) 산업용 효소 개발(제노포커스), 의약용 시료 개발(아미코젠) 등 일부 벤처 기업의 상용화 성과

-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상용화 및 규제 대응 역량 부족으로 다양한 제품군 확장에는 한계

* 203개 바이오화학 분야 벤처기업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6% (2017년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현황)


국내 주요 기업 투자계획

 

 

◇ (기업의 목소리)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기술을 확보해도 바이오플라스틱은 경제성이 낮아 사업화가 어렵다”


ㅇ ‘08~’09년 석유가격 폭등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연구개발, 상업화 노력 활발했으나, 석유가격 하락하자 바이오플라스틱 투자 부진

* (CJ제일제당) 경제성 문제로 ‘15년 ’바이오플라스틱 실증플랜트 구축 사업‘ 중단(롯데케미컬) Bio PET 가격경쟁력 악화로 판매 부진(SKC) 원료수급 및 가격문제로 ’13년 PLA 사업 철수 등

ㅇ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 온실가스 등 문제 해결 대안으로 다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투자 동력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

- (SKC, ‘20.5월 발표) 고강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양산기술 확보에 투자, ‘21년 고강도 PBAT* 상업 생산 목표

*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지원받은 소재로 일반 화학계고분자(PBAT)에 나노셀룰로오스 보강재를 추가, 인열 강도를 높인게 특징

- (LG화학, ‘20.9월 발표)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 구현이 가능한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 ‘22년 시제품 생산·검증 → ’25년 본격 양산 목표

*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및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바이오 함량 100% 생분해성 소재 (120일 이내 90% 이상 생분해, DIN CERTCO 인증)

- (CJ제일제당, ‘20.11월 발표) 100%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인 PHA, ‘21년 생산 추진 (인도네시아 공장에 年 5,000톤 규모 생산 체제 갖출 계획)

* PHA(Polyhydroxyalkanoate), ‘16년 美‘메타볼릭스(Metabolix)’의 핵심 기술자산 인수

⇒ 상용화 기술 개발 투자 활발한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초기수요 창출 노력이 없다면, 또다시 투자 동력을 잃을 우려

□ (정부 지원) 플라스틱 사용 규제, 유전자변형기술 규제는 엄격한 가운데, 화이트바이오 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제도, R&D 등 지원은 부족

* 정부 바이오 분야 R&D투자 비율(’19): 레드(66.3%), 그린(26.7%), 화이트(7.0%) 순

ㅇ (플라스틱) 1회용품 규제 로드맵(‘19.11월),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20.9월) 등 규제는 강화하고 있지만, 플라스틱 사용 저감·재활용 중심

*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유인 등 대체소재 활용 촉진은 부족

- (R&D) 소재 산업으로 신소재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지원

- (인증) 생분해성 수지에 대한 인증(환경표지)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폐기물 부담금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에도 수요 창출에는 한계

- (처리)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별도 분리 배출하여야 하나, 가이드라인 및 수거 처리를 위한 시설기반 등 부재로 보급 확대 애로

ㅇ (정밀·특수화학)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시,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 심사 등으로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큰 상황

- (사업화) 사업화 지원보다는 기술개발 중심의 소규모 지원으로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

 

< 시 사 점 >

 


◈ ‘친환경’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시장창출 지원으로 민간 투자 견인 중요

◈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 확장을 위해정부 R&D 지원 확대 및 상용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필요

◈ ‘신산업’으로 자리매김 위한 혁신 인프라 구축 필요


Ⅲ. 비전 및 전략

 

비전

화이트바이오 초기 시장 창출 및 핵심기술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주요
과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보급 확대로 순환경제 실현
➊ 소재·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➋ 효용성 검증→단계적 사용 확대

➌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현실화

➍ 전주기 처리시스템 마련

정밀·특수 화학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 밸류체인 강화
➊ 유망품목 발굴·R&D지원 강화

➋ 바이오 신기술 개발‧적용 촉진

➌ 혁신주체 간 연대‧협력 강화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통기반 구축
➊ 융합형 인재 양성 및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 마련

➋ 지식재산권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➌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지원

 


Ⅳ. 추진과제

 

1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 바이오플라스틱 개요 >

 


ㅇ ① 일정량 이상의(일반적으로 25%)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또는② 일정 조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석유 기반도 포함)


①PLA(Poly lactic acid):바이오기반+생분해성옥수수계 100% 바이오매스 기반 생분해성플라스틱, 현재 가장 사업화에 성공

②PBS(Poly Butelene Succinate)/PBAT(Poly Butelene Adipate Terephthalate):석유기반+생분해성석유기반 생분해성플라스틱으로 PLA보다 생분해속도가 빨라 주로 농업용 멀칭필름, 어업용 어망, 통발, 1회용 포장백 등에 주로 적용

③Bio PET:바이오기반+난분해성바이오매스(전분, 목재, 사탕수수 등)를 이용하여 만든 플라스틱이지만 생분해성은 없음 (CO2저감에 효과적)

 


1. (R&D)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제품화 기술개발 지원

 


단기
旣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 및 물성 개선 우선 지원,
중장기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개발부터 생산기술까지 전주기 지원


□ (단기) PLA, PBAT 등 기 상용화된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별 생분해성 속도를 차별 적용한 제품 개발 지원 (‘20~, 산업부)

ㅇ 초단기 분해 제품부터 장기적으로 물성 유지 가능한 제품까지 스펙트럼을 넓혀 15종의 제품 개발 추진

* 생분해성이 검증된 바이오플라스틱을 사용하여 포장재・생활편의용 제품 등을 개발하고, 용도에 맞게 생분해 속도 차별화
□ (단기) 바이오 기반 첨가제 개발 지원으로 석유계 첨가제의 대체를 추진하고, 바이오플라스틱의 물성 개선(유연성, 투명성, 내구성 등)에 집중

*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 ’첨단바이오신소재‘ 내역사업 과제 (산업부, ’20~‘24)

□ (중장기)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 등 전주기 R&D 지원도 추진(‘22~, 산업부 등)

< 단계별 핵심 요소기술 및 R&D 지원 계획>

 

균주개발

파일럿 생산

대량 생산

제품화

 

 

 

 

현재
요소 기술

생산성 높은 균주 개발

단량체 생산 기술, 플라스틱 합성기술

물성을 유지하면서, 스케일업 하는 기술

압출, 사출 등 성형·가공 기술
수준

PLA, PHA, PBAT 등 확보

10L 미만 연구실 수준

연중시설 미비

선진기업의 90% 수준

 

 

 

 


R&D
지원 계획

신규 소재 개발

생산기술 및 합성기술 개발

대량생산 기술개발

물성, 강도 등 기능 추가로 제품 범위 확대

 

2. (사용촉진➊: 시장창출) 실증사업으로 효용성 검증→ 단계적 사용 확대

 


단기
➊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보급-확산의 효용성 검증 →
중장기
➋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단계적 도입 확대로 수요 창출


□ (단기)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시제품 개발-사용-회수하고, 생분해성 등 환경성을 평가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효용성 검증

① (대상 예-1) 음식물 용기, 1회용 수저 등 → 사용한 제품 회수가 용이한 다중이용시설(스포츠시설, 공연장 등)에서 실증사업 실시

* 기초 기술 보유 연구소(화학연) – 제품화 가능 기업(SKC, 대인화학 등) – 처리 체계 구축 가능 지자체(울산시) 협업(산업부, ‘20~’24)

< 해외 사례 >

▸(美) 메이저리그, 런던 올림픽 등 스포츠 경기장에서 바이오플라스틱 활용 ‘ZERO WASTE’를 추진하여 40~70%이상의 쓰레기 절감

▸(日) 도쿄올림픽 때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 위해 제품 개발·생산 중

② (대상 예-2) 농어업 용품* 연구 개발과 함께 지자체와 연계하여 농지, 어촌 등에서 실증사업 실시 (‘22~)

*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하고 자연계로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 미세플라스틱 문제 우려
< 시범사업 대상 품목 (예시) >

 


종량제 쓰레기 봉투
농업용 멀칭 필름
어망/어구


□ (중장기) 지자체와 연계하여 일부 도시에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시범 도입 → 결과에 따라 지역 및 제품 범위 확대 추진

ㅇ 1단계 실증사업에서 환경성ㆍ생분해도 등 평가 후 지자체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사용 확대 방안 강구(‘22년~)

* 1단계 실증사업 추진 3차년도(‘22년)부터 울산시를 포함하여 2개 도시(공모)에서 2년간(’22~‘23년)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추진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영역, 품목 등은 제외)

ㅇ 실증사업 추진 상황 및 기술개발 속도, 환경성 등을 고려, 단계적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지원 로드맵 마련(‘23년~)

- (대상 품목)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CO2 저감, 퇴비 처리 등 환경적 유용성이 높은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 제품 중심으로 품목 검토

*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 (지원 방안) 2∼3배 높은 가격을 고려 재정지원 방안* 등 검토

* (지원사례: 해수부) 자망·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24종 보급 지원 (예: 나일론 어구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 사용시 보조)

 

< 해외 사례 >

▸(스페인) ‘18.5월 단계별 플라스틱 사용 규제 발표: ①(1단계) 플라스틱 봉지 유료판매 의무화(’18.7월~)②(2단계) 생산시 재활용플라스틱 사용 의무화(‘20.1월~)③(3단계)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의무화(’21.1월~)

▸(대만) ‘19.7월부터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단,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환경보호 마크 취득한 경우 가능


3. (사용촉진➋: 인증제)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운영 현실화

 


단기
기존에 운영중인 환경표지 인증의 활용도 제고 및
중장기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특화 인증을 신설하여 사용 촉진 기반 마련


※ (현황) 국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특화된 인증은 별도로 없으며, 환경부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해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에 생분해성 수지도 포함하여 운영

□ (단기:정부인증)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성과 위해성 확인·검증과 함께 생분해 조건 기준을 다양화(‘21~, 환경부)

* (현행) 토양에서 생분해도만 시험 → (개선) 수계, 해양 등으로 기준 다양화(「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환경표지 인증 현황 및 평가>


ㅇ 정부에서 혜택 제공 목적으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에 대해 환경부에서 임의 인증 운영(의무x)

ㅇ 단일 시험방법(KS M ISO 14855-1, 국제표준) 적용으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다양한 특성 반영 곤란

* 퇴비화 조건(토양)에서의 생분해도만 시험 →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생분해도 시험이 불가하여, 인증 획득 가능 제품군이 원천적으로 제한적
▲ 인증기준
: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
1」 (생분해도 기준) 표준(ISO 14855-1)에 따른 온도·pH 등의 조건에서 180일 이내 생분해도 90% 이상 또는 분해추세가 뚜렷한 45일 이내 생분해도 60% 이상일 때 적합한 제품

2」 (인증시 혜택)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에 포함, 폐기물 부담금 면제


□ (중장기:민간인증) 소비자 대상 신뢰도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 구축 및 인증제 신설

* 소재·제품별 생분해도 조건 등 화이트바이오 제품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및 표시제 마련

ㅇ ‘바이오화학 공인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생분해성 및 바이오매스 함량 등을 전문적으로 시험평가 할 수 있는 기관 마련

*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사업 (산업부, ‘18~’22, 170억원)

- 중장기적으로 해외 민간인증기관(Vincotte 등)에서 국내 시험성적서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외 시험평가기관(OWS)과 협력 지속

* 친환경성 마케팅을 위한 해외 인증제 획득에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 큰 상황,해외인증 획득 기간/비용: (소요 기간) 6개월~1년, (획득 비용) 제품당 약 2~8천만원

ㅇ 협회와 협력하여 제품별 생분해도, 생분해 조건 등을 표시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민간 인증 신설 검토

* 바이오플라스틱협회, 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등은 바이오매스 함량에 대한 인증을 운영중이며,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별도 인증 없는 상황


< 해외 사례 : 생분해성 플라스틱 중심으로 >


미국
일본
EU
인증라벨



인증주최
BPI
JBPA
Din Certco(독일),
TUV AUSTRIA(오스트리아)
인증기준
생분해 수지 함량 70% 이상
생분해 수지
함량 50% 이상
생분해 수지 함량
70% 이상
시험표준
ASTM D6400
JIS K 6953
EN 13432, ISO 17556, ASTM D7081, EN14987
생분해 시험 조건
토양, 수계 등
토양
토양, 수계, 해양 등


-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증은 TUV AUSTRIA 인증, 시험방법도 생분해 조건에 따라 다양


4. (처리) 바이오플라스틱 전주기 처리 시스템 마련

 

◇ 바이오플라스틱 보급 속도에 맞춰
단기
분리 배출 표시 및 소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
중장기
대규모 처리 및 유기적 재활용 지원


□ (단기) 일반 플라스틱과 ➊분리 배출 유도 및 ➋소규모 처리 실증 추진

ㅇ 환경표지 인증표시를 변경(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분리배출 정보 제공)하여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분리배출 정보 표시하도록 의무화

* 생분해 플라스틱을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하여 처리

ㅇ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효용성 검증을 위해 추진하는 울산시 실증사업에서 年 1톤 규모의 매립지 공간 조성하여 생분해도 평가*

* 생분해 촉진 기술, 평가기술 개발 지원

□ (중장기) 생분해 처리 및 에너지 회수 등으로 ‘친환경성’ 극대화

ㅇ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량 대량 증가 시 별도 처리시스템(매립, 소각ㆍ에너지회수 등) 구축 검토

* 별도 처리시설 구축 시에는 생분해 플라스틱도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적용 검토

ㅇ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의 유기적 재활용(비료화, 에너지 자원화 등)을 위한 재활용 기술개발도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폐자원 순환기술 - Closing the loop>

 


2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밸류체인 강화

 

1. (산업 확장) 유망품목 발굴+다양한 R&D 지원 강화

 

◇ 바이오 기반 벤처기업과 함께 섬유‧화장품‧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군의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 (단기) 화이트바이오 산업 내 향후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미래 선도 유망 품목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 시장 성장 방향, 기업 투자 동향, 기술 수준, 핵심 요소기술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 품목 발굴 (‘21, 산업부)

ㅇ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부상도, 글로벌 특허장벽 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 유망기술 분야 도출

* ’21년 특허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사업 활용하여 이슈기술 분석 추진 (특허청)

< 바이오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 예시 >

구분
웰니스 소재
바이오 색소, 염료
바이오 향료
기능성 효소
제품/서비스
펩타이드,항노화소재
천연 염료 고수율 추출공정
바닐린, 스쿠아알렌 등
식품첨가물 효소, 폐수처리 효소
관련산업
화장품/식품
산업
인테리어 산업,
섬유/제지 산업
식품 산업
생활용품 산업
의약품 산업
환경정화 산업
국내기업
두리화장품
녹십자웰빙
코오롱, 삼전황토, 세노코
서울향료,
엔자이텍
CJ, 인섹트바이오효소
해외기업
Zimmer Biomet
BIOFA, AuroZ
Evolva
(덴)Novozymes,
DSM


□ (중장기) 기반기술 확보 지원: 원천기술, 공정개발, 제품화 등

ㅇ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소재의 개발·생산을 위한 유전자 편집, 인공 유전체 합성, 유용 미생물 활용 등 핵심 요소기술 확보 지원

* (산업부) 바이오위해평가원팀리노베이션사업 (‘21년, 22억원)
** (과기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차세대바이오‘ 및 ’첨단GW바이오‘ 내역사업 과제

ㅇ 생체흡수성, 고탄력 등 기능성 의료용·화장품용 신소재, 석유계프리 천연 가소제 등 다양한 산업에 응용하는 제품화 R&D지원

* (산업부) 바이오기술개발(첨단바이오신소재) 사업, ‘21년 254억원
** (환경부)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사업, ‘21년 79억원

2. (바이오 신기술) 규제개선을 통한 바이오 신기술 개발·적용촉진

 

◇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식물·미생물을 활용한 화이트바이오 제품 개발 확대 전망, 규제개선을 통한 신기술 개발 촉진

*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하여 히드로겔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신소재 개발(’19.9월, 美MIT), 목질계 바이오매스에서 고농도의 바이오연료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 개발(‘19.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단기)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에 대해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대신하여 보다 간소화된 사전검토제를 통해 수입·생산 승인 등을 면제 추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개정, 산업부, ‘21 목표)

* 평균적으로 위해성심사 2년 이상 소요, 심사 자료 준비하는데 억 단위 비용 소요

ㅇ (배경) 현행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법) 규제 대상으로 위해성심사, 생산 승인 등 엄격한 규제 적용

-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은 유전자변형에 따른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 안전한 기술로,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 부담 완화 및 기술 발전 촉진 필요


※ 유전자가위(genome editing, CRSPR-cas9) 기술: 타겟하는 유전자를 정확하게 편집하는 기술, 외래(다른종) 유전자 도입 및 잔존 없이 정확하고 부작용 없이 유전자변형 가능하여 안전한 기술로 알려짐

- (해외 규제완화 사례)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등에서 ‘외래유전자 도입 및 잔존 없으면’(유전자가위 기술 중 일부) 규제 면제


<규제개선 (안) >

As Is
To Be (제7조의3 신설)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생산·이용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검토제 신청을 통해 외래유전자의 도입 또는 잔존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유전자가위 기술 활용한 경우),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면제

□ (단기) 이미 식품용 등 타 용도로 엄격하게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 산업용으로 활용시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하여 기업 부담 경감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개정(‘20.9.8) → 통합고시 개정 예정(~’21.3월)

ㅇ (배경)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활용한 화이트바이오 제품 개발 활발하나, 비용·시간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로 상용화 애로

* A社는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하여 건축용 접착제를 제조하려고 함


As Is
To Be (제4조의3 제②항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를 용도별로 받아야 함

→ 동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았더라도, 산업용으로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았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 시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음(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


□ (단기)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른)위해성심사가 신소재를 개발하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 자료 준비 등 심사 진입 지원 및 가이드라인 제공

* 바이오위해평가원팀리노베이션 사업 (‘21~’23, 산업부·과기부·질병청) :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해성평가심사 진입·유도를 위한 R&D 고도화 및 가이드라인 마련

 

<참고> 국내 산업용·보건의료용(화장품) LMO 관련 국내 승인 현황:

구분
품목
이벤트(특성)
신청자
승인년도
산업용
미생물
ALADIN(L-알라닌 생산)
대상(주)
2016
GSC-B01(바이오부탄올 고생산)
GS칼텍스
2018
FIS003-2(과당의 타가토스 전환)
CJ제일제당
2019
DSC171124(신경성장인자 생산)
대상
2019
식물세포
S131-2(상피세포성장인자 생산)
엔비엠
2016
보건의료용
식물세포
Agb0102(레스베라트롤 생합성)
바이오센
2018


⇒ ‘16년부터 승인 사례 나오기 시작,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미생물, 세포주 등) 연구시설이 약 6,000개임을 고려시 향후 승인 요청 사례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연대‧협력) 혁신주체 간 파트너십 구축→밸류체인 고도화

 

◇ 산업 초기 형성단계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간 연대와 협력 강화


□ (단기) 식품, 화학, 농업, 환경 등 다양한 전후방 이종 산업과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구축(‘21)

* 한국 바이오협회 주관, 타 산업의 협회와 협력 수요 발굴 및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ㅇ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 지원도 병행(‘22~, 산업부)

* <국내 기업간 연구개발 협력사례>

협력주체
연구개발 협력 내용
GS칼텍스-대상-창해에탄올 등
바이오에탄올, 2,3-BDO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콤비나트 인프라 구축 (산업부 R&D 지원 성과)
화학연-일광폴리머
친환경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조기술 기술이전


ㅇ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유도

* 정부 R&D 과제 평가 시, 수요기업이 과제 참여기관으로 들어오면 우대 (산업부)

□ (중장기) BASF, Cargill, Novozymes 등 글로벌 선도기업과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간 G2B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 연구소 등과 협력 주선

* (예) BASF, Dow, Arkema 등 글로벌 화학기업이, 신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해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통해 국내 협력파트너 발굴 (’19, 코트라)

 

 

3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통 기반 구축

 

1. (인력양성) 융합형 인재양성 및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 마련

 

◇ 바이오화학산업은 바이오기술과 화학공정기술 양 분야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ex) A社는 발효산물의 분리·정제 관련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음에도, 화학공정기술 부족으로 이를 원료로 하여 소재화하는 성공사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


□ (단기) 생명공학‧화학 등 관련 전공 석박사생을 선발하여, 화이트 바이오 제품개발 및 산업화 관련 기술교육 확대 (年 15명→30명, 산업부, ‘20~)

□ (중장기) 지역 기반 센터*, 중소기업 연수원** 등 활용, 공정(발효, 분리정제, 화학전환, 중합 등) 개발, 운영 등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 마련 검토

* 향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행에 맞춰 지역 기반 상용화 센터 활용하여 생산 공정 관련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신설 추진(‘23~, 산업부)

**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바이오 특화 과정 신설(‘21~, 중기부)


2. (특허·수출) 지식재산권 창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상용화에 성공하였으나 기업 영세성으로 인해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 특허 출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 (단기-특허)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많은 만큼, 특허청에서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창출 전략 개발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

* IP-R&D 전략지원 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 등 (특허청)

ㅇ 화이트바이오 산업군의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신기술·애로기술에 대한 특허전략 지원을 통해 산업 전체의 IP경쟁력 강화

ㅇ 개별 기업 대상 핵심 IP 회피, 우수 IP 설계 등 지원 및 해외 특허 출원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 출원 관납료 등 지원
□ (단기-수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해외 진출 사업 활용하여 판로개척 지원 (산업부, 중기부)

ㅇ 해외 바이어와 1:1 상담회 주선, 온라인 전시회 등을 활용하여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 대상 수출 지원

ㅇ ‘유해물질-FREE’ 특성 관련 해외 인증* 취득 지원으로 기업 부담 경감

* 예시 : (佛)Eco-cert, (美)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FDA) 등

** (산업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등(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


3. (사업화) 상용화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지원

 

◇ 아이디어는 있지만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대상 시제품 생산, 시험 평가 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지원


□ (단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소재 고도화, 시제품 생산, 시험·평가 등 상용화 기반 구축을 통해 기업 지원 강화 (산업부)

<구축중인 상용화 지원 지역 인프라>

[울산] 바이오화학 소재 공인인증센터

ㅇ (개요) 바이오화학 소재 시험분석 및 인증평가 지원

ㅇ (기간/예산) ‘18∼’22, 100억원
[세종] 바이오메디컬 활성 소재* 고도화 사업
* 자연 유래 화합물을 발효·합성을 통해 생산하는 신소재

ㅇ (개요) 합성생물학 등 신기술 지원 및 신소재 생산공정 개발, 시제품 생산 지원

ㅇ (기간/예산) ‘20~’22, 95억원
[전북]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

ㅇ (개요) 기능성 바이오 미생물 개발 및 균주 보관·효능 평가 지원

ㅇ (기간/예산) ‘15~’20, 100억원
[충북] 4D 바이오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ㅇ (개요) 기능성 바이오 신소재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지원

ㅇ (기간/예산) ‘17~’21, 100억원


□ (단기)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친환경 소재 등 화이트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 (‘20~, 중기부, 환경부)

ㅇ 바이오 기반 대체소재 분야를 포함하여 녹색기술 분야 기업 선정하여 3년간 최대 30억원 지원

Ⅴ. 향후 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 부처·주체
1
바이오플라스틱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실현
1-1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지원
1-1-1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화 기술개발
‘20~
산업부
1-1-2
바이오 기반 첨가제 개발 지원
‘20~
산업부
1-1-3
바이오 기반 차세대 소재 개발 위한 대규모 R&D 지원
‘22~
산업부, 과기부 등
1-2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단계적 사용촉진
1-2-1
바이오플라스틱 개발하여 보급하는 실증사업 추진 (1회용품 등)
‘20~
산업부, 울산시
1-2-2
바이오플라스틱 개발하여 보급하는 실증사업 추진 (멀칭필름, 어망·어구)
‘22~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1-2-3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시범 도입 및 확대 추진
‘22~
환경부, 산업부
1-3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의 인증제 운영 현실화
1-4-2
환경표지 인증 시험방법 다양화
‘21
환경부
1-4-1
시험평가기관 구축 및 인증제 신설
‘20
산업부, 협회 등
1-4
바이오플라스틱 전주기 처리 시스템 마련
1-3-1
분리배출 유도, 소규모 처리 실증 추진
‘21~
환경부, 산업부
1-3-2
생분해 처리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 등
‘22~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2
바이오 기반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강화
2-1
다양한 응용기술 기반의 제품화 R&D 지원을 통한 산업 확장
2-1-1
유망품목 발굴 통한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21~
산업부
특허 빅데이터 분석 통한 유망 분야 도출
‘21
특허청
2-1-2
바이오신기술 활용 기술개발 지원
‘21~
산업부, 과기부
2-1-3
다양한 산업에 응용하는 제품화R&D 지원
‘20~
산업부, 환경부
2-2
혁신 주체 간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밸류체인 고도화
2-2-1
화이트바이오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21~
산업부, 바이오협회
2-2-3
G2B 파트너십 구축
‘21~
산업부
2-3
유전자가위 등 바이오신기술 적용 촉진 기반 마련
2-3-1
유전자가위 규제개선
~‘21
산업부 등
2-3-2
산업용 LMO 위해성심사 간소화
‘21~
산업부
2-3-3
위해성심사 지원 및 가이드라인 개발
‘21~
산업부, 과기부, 질병청
3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통 기반 구축
3-1
융합형 인재양성 및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 마련
3-1-1
연구·산업화 기술교육 확대
‘21~
산업부
3-1-2
지역 센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신설 추진
‘23~
산업부
중소기업 연수원 활용 교육
‘21~
중기부
3-2
특허 및 수출 지원
3-2-1
특허 지원
‘21~
특허청
3-2-2
해외 바이어와 1:1 상담회 주선,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
‘21~
산업부, 중기부
3-3
기업 지원·육성 기반 구축 및 사업화 지원
3-3-1
지역 중심 상용화 기반 구축
‘20~
산업부
3-3-2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0~
중기부, 환경부


혁신성장전략회의
20-5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

 

 


2020. 12.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2

Ⅲ. 추진 방향 4

Ⅳ. 추진 과제 5

1.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5
? SW사업 全 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2.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8
?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SW사업 개선
? 지역SW 생태계 육성

3.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 11
?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붙임 : 추진 일정 14


Ⅰ. 추진 배경


□ 디지털전환 가속화,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 속 SW 역할 확대

ㅇ 하드웨어(HW)를 운영·제어하는 보조적인 수단에서 벗어나 제조·금융· 의료 등 타 산업에의 적용·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

- 나아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의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으로서 중요성이 증대

ㅇ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생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SW를 접목·활용하여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확보 노력

□ 디지털 전환은 SW산업 성장의 기회 : “위기를 기회로”

ㅇ 원격근무/교육 등 비대면 솔루션과 인공지능(AI)‧클라우드‧가상현실(AR/VR) 등 신SW 수요가 급격히 증가

ㅇ 공공분야에서도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대규모 SW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디지털뉴딜 추진에 따른 SW사업의 기회 확대

* (공공SW사업 예산 증가율) (16년) 0.2% → (18년) 5.1% → (20년) 14.7%

□ 20년만에 전면개정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20.12.10.)

ㅇ SW의 역할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 지원사항을 마련 하고, 기존 공공 SW사업 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

* 그간 SW업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우수 인력의 SW산업 유입과 SW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옴

ㅇ 오랜기간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이 공공SW시장과 사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


☞ 디지털전환, 비대면 확산에 따른 시장확대 기회속에서 SW진흥법령 안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SW산업의 새로운 성장 지원


Ⅱ.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 HW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도 지속 성장하여 ICT산업 발전을 뒷받침
◈ 협소한 시장, 불합리한 발주 관행, 고급인재 부족 등 개선점도 존재

 

□ (SW 산업) 국가 GDP 및 ICT산업에서 차지하는 SW의 비중은 증가 추세

【 우리경제에서 SW산업의 위상(조원, %) 】
【 ICT산업에서 SW의 비중(%) 】

 

* 출처 : 한국은행(2020), 과기정통부(2020)

□ (성장 기반) 대규모 SW교육 인프라* 구축, 초‧중등 SW교육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축소되고 있음

* SW중심대학(‘15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19년), AI대학원(’19년)


【 SW인력 양성 지원 확대(억원) 】
【 SW기술수준 향상(‘15-’18) 】

 

* 출처 : 과기정통부(2020), 한국교육개발원(2019), IITP(2020) ※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미국,100) 대비 기술수준

□ (제도) 공공SW사업 현장의 공정계약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 필요

【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지급 수준(%) 】
【 SW 원격개발(발주기관에 非상주) 확대 현황(%) 】

 

*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0)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주요 내용

 


□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ㅇ 산업계, 학계 등의 애로 및 개선 요구사항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법률안을 개정(20.5월 국회통과)하고 하위법령 마련

※ 산학연 연속토론회(8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고시(12개) 마련

ㅇ ‘SW산업진흥법’을 ‘SW 진흥법’으로 제명 변경, 5장 48개조를 8장 78개조로 확대・개편


현행

개정

 

 

▪SW산업에 국한

 

▪공공SW사업 규제 중심

▪SW융합 촉진, R&D 지원, 지역SW 진흥, 교육 확대, 인재 양성, SW안전, 민간 투자 등 SW 全분야의 경쟁력 확보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을 민간 시장까지 확산
▪기존 공공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강화



SW 시장 및 투자확대
•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SW사업 영향평가 강화,
SW산출물 활용 보장, SW안전/개발보안 산업진흥 등
기업성장 지원
• SW창업 활성화, 지역SW산업 진흥, SW사업 품질관리 등
인재 양성
• 대학·대학원, 초·중등 교육, 전문교육 기관 지원, 영재 발굴 및 육성
기술경쟁력 확보
• SW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연구기관 교원 및 연구원 등
대상 연구활동 지원, SW기술자 우대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
• 공정계약의 원칙, SW표준계약서 도입, 불이익행위 금지,
SW사업의 과업 범위, 적정대가 지급, SW사업 추진시 사전협의,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하도급 제한 등
SW융합 및 SW기반의 ICT환경
• SW융합 촉진, SW문화 조성

 

Ⅲ. 추진 방향

 

 


【 목 표 】

 


제도 혁신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 정책방향 】

 


◈ 불합리한 현장 관행개선으로 사업하기 편리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투자 촉진과 산업생태계 확장으로 SW시장 확대
◈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산업 기반 조성으로 지속 성장 지원

 


1.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SW사업 全 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1. (계약) 제값받는 계약 환경 조성
2. (수행)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 구축
3. (사후관리) 하자책임 명확화 등 사후 부담 경감

 

?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1.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2. 민간이 투자한 상용SW 활용 촉진

 

2.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1.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2. SW 품질 혁신 지원

 

?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SW사업 개선

1. 해외진출‧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연 확대
2.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3. 공공SW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 지역SW 생태계 육성

1. 지역SW 강소기업 육성
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진흥단지 조성

 

3.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
?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1. 산업계 수요기반 고급‧전문인재 확대
2. AI‧SW 교육 확산 기반 마련

 

?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1. SW 기술개발 투자 확대
2. 공개SW 활성화
3. SW안전 및 개발보안 확보

 

 


Ⅳ. 추진 과제


1.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SW사업 전(全)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SW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값받기 환경 조성


□ (계약) SW 대가 현실화, 차등점수제 도입 등 제값받는 계약환경 조성

ㅇ (SW 대가 현실화) 공공 SW 사업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매년 개선해 적정대가를 반영한 예산편성 도모

※ 상용SW 유지관리요율 상향(~‘19년 협의 → ‘20년 최대 19% → ’21년 최대 20%) 등

ㅇ (차등점수제 도입) 저가낙찰*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적정대가에 낙찰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차등점수제 도입

* 현재는 기술평가점수 차이가 작아, 가격평가점수 확보를 위한 저가경쟁 초래

ㅇ (적기발주 제도 도입) 공공 SW 사업이 제때 발주되어 사업자의 적정 사업기간을 보장하는 적기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21~)

※ 공공 SW사업 발주상황 관리를 위한 고시 근거 마련(20.8월) 및 적기발주 관리시스템 구축(20.9월)

- 단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 비용 절감 유도

ㅇ (표준계약서 보급)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계약금액 변경 절차 등 중요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여 적정대가 지급 문화 확산

* 총 6종 : SW사업자‧종사자간(2종, 근로/도급), 발주자‧공급자간(4종, 시스템 개발구축/유지관리, 상용SW 개발구축/유지관리)

□ (수행) 과업변경시 대가지급 등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수행환경 구축

ㅇ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불명확한 발주로 발생하는 잦은 과업변경으로 인한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기존
개선
위상 제고
‧ 임의 기구
‧ 설치 의무화
심의 대상
‧ 과업 변경
‧ 과업 확정‧변경 등으로 확대
위원
조건 완화
‧ 교수, 공무원(4급 이상), 기술 경력자(10년 이상), 기타 전문가
‧ 교수, 공무원(5급 이상), 기술경력자(6년 이상), 기타 전문가


- SW 사업 내용 변경 시 외부위원이 과반인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과업을 확정·변경하고 그 결과는 계약금액에 반영토록 강화
ㅇ (원격 개발 활성화) 사업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개발 활성화로 발주기관 내 개발자 상주로 인한 체재비용 절감
※ (예) 원격개발은 발주기관 파견개발대비 사업비 10억원당 7800만원의 체재비 절감 효과
- 보안·품질 우수 기업(ISMS, SP 인증 보유 등)에 대해 원격개발 우대
ㅇ (하도급 감독 강화) 하도급 대가 부분뿐 아니라 직접물품 구매도 하도급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물품대금 지급지연, 미지급 등 방지
ㅇ (사업 관리 강화) 발주자 불이익행위* 신고시 처리 절차** 마련, 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운영으로 발주자 부당행위로 인한 사업손실 방지
* (예) 발주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
** 신고서 제출 → 자료보완 → 7일 이내 접수·통보 → 의견 청취 → 과기정통부,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 요청

□ (사후관리) 하자 책임범위 명확화 등 사후비용부담 경감
ㅇ (하자 책임범위 명확화) SW 하자보수(무상)와 유지보수(유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부담 전가 방지
- 하자보수에 대한 SW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약예규에 반영(~’21년)
ㅇ (SW 산출물 활용 촉진) 공공 SW 사업에서 산출된 소스코드 등을 보안 상 비밀이 아니면 반출·재활용을 허용하여 개발비용 절감
※ (기존) SW 산출물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86% → (개선)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가능

2

SW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SW 영향평가 강화 등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이 투자하여 개발한 상용 SW 활용 촉진


□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등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ㅇ (민간투자형 SW사업 도입) 공공 SW 사업에 민간 자본․기술을 활용하는 민간투자형 SW 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
- (요건) ①국민생활 편익 증진, ②민간의 자본‧기술 활용(총사업비 대비 민간투자 비중 50% 이상 등), ③민·관 협력(사용료, 운영방식 협약 등)
- (인센티브) ①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예외 적용, ②SW영향평가·분리발주 예외 적용, ③민간이 선(先)제안 시 기술성 평가 가점 부여 등
ㅇ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공공데이터·자원 등을 민간과 공유하는 공공혁신플랫폼 구축*(’21년기획 3건, 구축 2건)으로 민간의 혁신서비스 개발·투자 촉진
* (예) 지능형 인재개발 오픈 플랫폼(인사혁신처) : 공무원 교육 민간개방 → 민간 교육 서비스 창업 촉진
- 플랫폼 기획‧개발(2년) 후 실증단계(1년)를 추가,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ㅇ (부정당업자 이중처벌 폐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제한이 만료된 기업에 대한 SW 기술평가 감점 조항을 삭제하여, 투자기회 보장

□ SW 영향평가 강화 등 민간이 투자한 상용 SW 활용 촉진
ㅇ (SW 영향평가 강화) 공공에서 개발 예정인 SW가 민간 시장에 기 존재하는 경우 민간 시장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SW 영향평가 강화
- 영향평가결과 공시 의무화(현재 자율),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요청권 부여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 상용 SW 활용 강화
ㅇ (상용 SW 직접 구매 활성화) HW·SW 통합 구매 시 가격 후려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상용 SW를 분리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대상사업 확대*
* (기존) 사업비 5억원 & SW 구매액 5천만원 이상 → (개선) 사업비 3억원 & SW 구매비 5천만원 이상

2.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3

SW기업의 성장 단계별 육성 및 품질 혁신 지원


◇ 기업 성장단계별(창업-성장-해외진출) 맞춤형 지원과 SW 품질 혁신을 통해 SW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촉진


□ 창업~해외진출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ㅇ (SW 창업거점 마련) 신생․성장초기 SW 기업에 임대 공간(100여개),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SW 드림타운 건립(’21~’23년, SW공제조합)
※ 위치/규모 : 판교에 지하6층∼지상6층 규모로 조성(연면적 약 5.7만m2)
ㅇ (고성장 지원) SW 고성장 기업* 및 예비고성장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마케팅,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확대(’21년 140여개사)
* 고성장 기업 :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OECD)
- 우수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등에 특화된 R&D 추가 지원
ㅇ (해외진출 지원) 해외 시범사업 구축, SW 현지화·마케팅 지원, 해외 전진기지(베트남, 인도) 운영으로 국내 SW기업 수출 지원
ㅇ (글로벌 유니콘 성장)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부터 글로벌기업 등과 연계한 보육과정을 제공하고, 해외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 연계
* 글로벌 벤처캐피탈 펀드(‘21년, 2천억원), 해외투자자 IR, K-스타트업센터 등

□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우대 등 SW 품질 혁신 지원
ㅇ (프로세스 품질인증*(SP) 우대) SP 인증시 공공 SW 사업 기술성 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원격 개발 장소 선정시 우대하여 인증 활성화
* 기업의 SW 개발·유지·보수 절차 및 방법 등을 심사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
ㅇ (품질인증(GS) 신속 처리) 우수 SW를 인증하는 GS인증에 대해 경미한 변경 시 재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기기간 및 비용 경감
* 변경 기능을 위주로 평가, (기존) 비용 약 1,000만원 → (개선) 약 720만원
ㅇ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개선) 기술평가에 활용되는 BMT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대상을 1억원 이상, 34종 SW로 구체화(기존 5천만원 이상 모든 SW)

4

상생협력, SW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SW사업 개선


◇ 공공SW사업은 ①일정금액 이상의 사업 또는 ②예외인정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운영 중

- SW시장 외연확대 및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소기업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

※ 기업・전문가 간담회(4회), SW혁신포럼(4회), 공청회(9.28) 등을 거쳐 고시 개정안에 반영


□ 해외진출‧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SW시장 외연(外延) 확대

ㅇ (해외진출) 해외사업에 적합한 예외인정 세부기준(해외진출가능성, 대기업 참여필요성 등) 마련 및 예외인정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조건 부여

※ 중소기업은 해외진출기회 확보, 대기업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

ㅇ (민간투자확대 및 신사업 발굴) 민간투자형 SW사업제도* 신규도입 및 신시장 창출수준 등 신산업 예외인정 기준 개편

* 대상은 ①총사업비의 50% 이상 SW시스템 구축 사업, ②상용화된 민간 SW 서비스 이용 사업

□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ㅇ (상생협력 확대) 대기업이 입찰한 공공SW사업에서 중소기업과의 협력 가점에 사업 참여뿐 아니라 기술지원‧인력교육 등도 포함

ㅇ (협력방식 다양화) 고도의 전문기술, 긴급 장애대응 필요시, 중소기업(주사업자)이 협력 대기업을 선택가능(공동수급, 하도급*)토록 개선

* 대기업은 ①부분인정(20%이내)시 공동수급인, ②긴급장애대응(10%이내) 하도급으로 참여

ㅇ (시장상황 모니터링)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시장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기술・품질 우수기업 우대 및 공공SW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ㅇ (우수기업 우대) 공공SW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정보 제공, 전문SW‧솔루션 보유기업 우대로 입찰시 기술・품질 우대(막연한 대기업 선호 지양)

* 적기완료 등 객관적 정보로 구성, SW 적용사례‧국내외 인증‧BMT 결과 등 평가

ㅇ (심사방식 개선) 대기업 참여여부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부담(경영계획・사업준비 곤란) 경감을 위해 조기심사제* 도입 및 예외심사횟수 2회 제한

* 사업기획단계에서도 심사신청 허용 → 예외인정 결정시기를 최대 1년 정도 조기화 가능

5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지역 SW 생태계 육성


◇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SW강소기업 육성 및 SW진흥단지 신규 조성


□ 지역SW산업을 선도할“지역 SW강소기업”육성
ㅇ (강소기업 육성) 매출 또는 고용성장율 20% 이상이고, 국제경쟁력 확보가 유망한 신기술분야 지역 SW강소(强小)기업 100개 육성(~‘25년)
※ 최근 4년간(’16∼’19) 지역SW기업 약 4,100社에 2천억원 지원, 기업 당 평균 매출증가율 13.2% 달성
- 2단계*에 걸친 토너먼트형 사업화 연계기술개발(R&BD) 지원
* ①서비스 개발(1∼2년, 기업당 연1.5∼2억원) → ②서비스 고도화(2∼3년, 기업당 3∼4억원)
- 최종 선정된 기업은 부처 협업(과기정통부‧중기부 등)을 통해 투자유치, 공동기술개발, 해외진출 등 역외(域外)성장 중점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6조원(‘20~‘25), 비대면·디지털 기술보증 5.5조원(’20~‘25) 등 연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SW진흥단지”조성
ㅇ (SW진흥단지 신규 조성) 지역기업 위주의 現 지역SW클러스터를 국내외 주요기업 등까지 참여하는 SW진흥단지*로 5개 이상 전환(~’25년)
* 지정요건 : SW사업자 25인(특별시 50인) 상주, 반경 10km이내 소재, 30%까지 국·내외 유망기업 등 참여 가능,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정주여건 등

1단계 클러스터1.0
(특화산업 강화, ‘14년~)

2단계 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 ‘19년~)

3단계 SW진흥단지
(글로벌 혁신 거점화, ‘21년~)
▪(완료)경남,전남등7개
▪(진행)충남,강원등5개
▪(진행) 부산, 전북 등 4개
▪(목표) ‘25년까지 5개이상


- SW진흥단지 및 참여기업에게 지역주력산업 혁신과 글로벌 유망SW 개발이 동시가능한 지역SW 혁신과제 중점지원* 및 신규과제 발굴
* ① 대규모 지역SW사업(울산(조선해양), 경남(제조운영(MOS)혁신)), ② 지역문제해결형 SW사업(대전, 전북, 경북, 충북 등 8개 지역), ③지역SW융합사업(12개) 등
ㅇ (중앙-지역간 협력강화)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지역유관기관 등) 및 ‘지역-관계부처 협의회’(지자체, 관계부처 등*)를 구성, 정책공조 강화**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광역지자체 및 지역SW유관기관 대표 등
** 지역균형 뉴딜에 따른 지역주력산업 개편(중기부)시 SW진흥클러스터 및 단지와의 연계 등 협업

3.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

 

6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 기존 SW에 AI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핵심인재 공급을 확대하고, AI·SW를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산업계 수요기반 고급·전문인재 확대(AI·SW 핵심인재 10만 양성)

ㅇ (교육 인프라 확충)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최고수준 AI·SW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 AI대학원 확대(‘20년 8개→’21년 10개) 및 ‘AI교육·연구 허브’ 신규구축을 통한 최고급 인재 양성

- SW중심대학 2단계 사업(‘21년~)으로 AI융합교육, 중소대학 참여확대

- 분야별 인력수급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인력양성사업 체계화 및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인력양성사업 연계정보 시스템(HRD-Net) 구축 및 대국민 통합정보제공(~‘21.12)

ㅇ (혁신교육 확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교육생 확대(연 500명) 및민간기업 협력강화*,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교육 공간 마련

- 국내 인력수요에 기반한 한국형 혁신 교육프로그램(프로젝트 X) 개발

* 기업 MOU를 통한 멘토링 참여 및 공동 프로젝트, 인턴채용 및 공동 해커톤 개최 등 추진

ㅇ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전환 대응) 산업현장의 디지털 전환 본격화에 따라 제조업 등 기존 산업 및 지역인력에 대한 AI 등 신기술 교육 본격 실시

- 지역 AI교육거점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산업 전문인력 AI역량강화 분야 확대(‘20년 6대→’21년 12대 분야)

* (전국 5대 거점)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라, △대전·충청·세종

- 중소 제조업 현장인력의 스마트 공장 직무전환 지원(~’22년, 6만) 및 AI 활용 능력을 갖춘 관리자급 인력양성(‘21년~’25년, 7,100명)
□ AI·SW교육 확산 기반 마련

ㅇ (초·중등 AI·SW교육 진흥) 초·중등 AI·SW 교육의 우수모델 확산을 위해 AI교육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20년 247개→’21년 500개)하고, 학교 현장에 AI·SW수업 시수 확대 사례를 확산

ㅇ (SW·AI활용기반 조성) 전 국민 AI·SW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AI교육플랫폼 구축(’21년~), 지역 SW교육 지원을 위한 SW미래채움센터 운영(전국 10개소)

- SW영재·여성·군인 등 대상과 단계를 세분화한 특화된 인재양성방안 수립을 통해 세밀한 인재양성 지원

- 지역 내 중소기업·청년 등에게 SW 등 디지털 융합훈련을 공유·개방할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 신설·구축(K-Digital Platform)

* 기존 공동훈련센터를 개방·공유형 플랫폼으로 개편(‘21년 주요권역 5개소→ ’25년 60개소)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직무교육(‘21년 20개)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1개월 내외) 지원, AI·SW 등 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설(‘21년 3개)


7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SW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개SW 생태계 활성화 및 SW안전 확보


□ SW기술개발 투자 확대

ㅇ (원천기술) 기존 분야(클라우드 등)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사회‧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年 1,000억)

* (주요분야) ①비대면·디지털전환 대응기술 ②빅데이터 분석 지능화 기술 ③신규 하드웨어·인프라(지능형 반도체, 양자컴퓨팅, 5G 네트워크) 지원 기술 등(연 400억)


- 정부R&D 결과물이 오픈소스로 널리 활용되도록 제도(공개SW R&D 가이드라인) 마련

* 공개가능 소스코드 범위설정, 상업적 이용조건(라이선스), 기업·커뮤니티 참여 활성화 등

ㅇ (융합기술) VR·AR 등 가상융합 기술을 제조·의료·교육·유통·국방·건설 등 全 영역으로 확산·적용하는 ‘XR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20년~25년, 6대 분야 총 3,800억 규모)
- 의료 인공지능 SW로 질병을 예측·진단하는 ‘닥터앤서 2.0’ 고도화(‘21년~’24년)

* 간질환, 폐렴 등 12개 질환에 대한 AI 정밀의료 분야 24개 SW 개발

□ 공개SW 활성화

ㅇ (개발자 양성) 공개SW기반 창업지원 공간「공개SW 개발자센터(Open UP)」운영(‘20년~)

- 초·중급 개발자 교육 및 인턴십, 고급 개발자 글로벌 공개SW프로젝트 참여 지원

ㅇ (기업지원) 공개SW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기술 지원, 활용법 교육, 시범사업 추진

ㅇ (개방형OS 확대) 정부부처 개방형OS 도입 확대(‘20년~) 및 원격근무 환경 지원을 위한 개방형OS 기술 고도화 및 호환성 확보(윈도우용→개방형OS용) 지원

□ SW안전 및 개발보안 확보


ㅇ (SW안전 확보)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시스템(SW)에 대한 안전 진단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 실시(연 150건)하여 위험요인 사전 발견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공공기관 시스템(SW)의 SW안전 관리기준*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분야별(제조, 철도, 자동차 등) 가이드라인 개발, 컨설팅을 통한 SW안전 역량강화 지원

* 관리대상 안전 SW의 범위 및 총괄책임자 지정,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
ㅇ (SW개발보안) 개발 보안 환경(인식, 기술력 등)이 열악한 중소 SW사업자를 대상으로 SW보안약점 진단서비스 제공(’21년 50개), 가이드라인 개발, 인력 양성

붙 임

추진 일정

 

추진과제
담당부처
일정

 


1. SW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 SW사업 全 단계에서 제값받기 강화
1
제값받는 계약 환경 조성
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문화부, 공정위
‘20.12.~
2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업 수행 환경 구축
과기정통부, 행안부, 공정위
‘20.12.~
3
하자책임 명확화 등 사후 부담 경감
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20.12.~
?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1
공공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과기정통부
‘20.12.~
2
민간이 투자한 상용SW 활용 촉진
과기정통부, 조달청
‘20.12.~

 


2. SW기업의 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1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중기부
‘21년~
2
SW 품질 혁신 지원
과기정통부
‘20.12.~
? 상생협력을 위한 공공SW사업 개선
1
해외진출‧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외연 확대
과기정통부
‘20.12.~
2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과기정통부
‘20.12.~
3
공공SW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과기정통부
‘20.12.~
? 지역SW 생태계 육성
1
지역SW 강소기업 육성
과기정통부, 중기부
‘21년~
2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W진흥단지 조성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중기부
‘21년~

 


3. 지속적인 SW 성장 기반 조성

 


? 인공지능‧디지털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1
산업계 수요기반 고급‧전문인재 확대
과기정통부, 고용부, 중기부
‘21년~
2
AI‧SW 확산 기반 마련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21년~
?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1
SW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과기정통부
‘21년~
2
공개SW 활성화
과기정통부
‘21년~
3
SW안전 및 개발보안 확보
과기정통부, 행안부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