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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하이거 2020. 12. 3. 10:36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0-12-01

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 파견 받아 자기직원처럼 사용하다가 적발
-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까지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도 제재 -


※ 엠바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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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연매출 1천억 원 이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ㅇ 하이마트는 2015. 1. ~ 2018. 6. 기간 중 31개 납품업자로부터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약 5조 5천억 원 상당의 다른 납품업자의 전자제품까지 판매하도록 하였다.

- 또한,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 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에도 종사하게 하였고,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부착, 인사도우미 등 자신의 업무에까지 동원하였다.

ㅇ 한편, 하이마트는 2015. 1. ~ 2017. 6. 기간 중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하여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다.
* 하이마트는 전형적인 성과장려금 약 23억 원과 함께,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실적이 우수한 자신의 판매지점에 해당 납품업자로부터 ‘판매특당, 시상금’이라는 명칭으로 약 160억 원의 장려금을 수취하여 해당 지점에 제공하고 이를 지점 회식비, 영업직원 시상 등에 사용하도록 함

ㅇ 또한, 하이마트는 2015년과 2016년 자신의 계열 물류회사(당시 “롯데로지스틱스”)와 계약한 물류대행수수료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수익 보전 목적으로 그 인상분을 117개 납품업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약 1억 9,200만 원의 물류대행수수료를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1

법 위반 내용


1.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 사용행위

□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신이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소유권 이전)하는 거래형태로서, 매입(납품)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 재고 부담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음

** 해당 기간 누적인원 수, 2017. 12. 기준 정직원 2,793명, 파견직원 3,901명 근무
ㅇ 이 과정에서 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였다.

- 이러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의 파견종업원은 하이마트의 총판매금액의 약 50.7%인 약 5조 5천억 원의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다.

* 예) 쿠첸 종업원이 자사 제품이 아닌 삼성전자, LG전자, SK매직, 쿠쿠전자 등의 제품도 판매

** 파견종업원이 해당기간 동안 하이마트에서 총 판매한 금액은 약 11조 원에 이름.

ㅇ 이 외에도 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자신과 제휴계약이 되어 있는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천 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고,

- 심지어 자신의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하였다.

□ 하이마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에도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사용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①파견 허용사유(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 등)가 있고, ②사전에 파견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인건비 분담조건 등 파견조건에 대하여 서면약정하고, ③해당 파견종업원이 소속된 회사의 상품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음

2.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행위

□ 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예, 전년동기 대비 납품액이 약정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장려금’이 대표적임)

ㅇ 이 중 65개 납품업자로부터는 ‘판매특당’또는 ‘시상금’이란 명목으로 약 160억 원을 수취하여 자신의 우수 판매지점 회식비, 우수 직원(자사·납품업체 직원 불문) 시상 등 자신의 판매관리비로 사용하였다.

ㅇ 이와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 및 액수 등에 대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는 경우에만 그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경제적 이익제공 요구금지) 제2항

-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목적, 액수, 결정절차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고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 소급행위

□ 하이마트는 2015. 1월부터 2015. 3월 기간 중 자신의 당시 계열회사인롯데로지스틱스(주)(현 “롯데글로벌로지스(주)”)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자신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ㅇ 하이마트는 2016. 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71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5개월 소급 적용하여 약 8천 2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였다.

* 물류대행수수료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 납품을 위한 운송 및 창고 보관 등의 용역을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

** 하이마트는 납품업자로부터는 물류대행수수료를 받고 그 중 일부를 물류대행사인 롯데로지스틱스(주)에 물류운영비로 지급하였음

ㅇ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에 위반된다.


【참고】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비율 등의 일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

제재 내용


□ 시정명령

ㅇ 향후 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 과징금 : 10억 원

3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사건은 가전 양판점시장 1위 사업자가 장기간 대규모로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영업지점 회식비 등 판매관리비까지 기본계약 없이 수취해 온 관행을 적발한 건으로,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부당한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ㅇ 향후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하이마트 외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 한편, 공정위는 이 건 시정조치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복수의 납품업자가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경우 그 종업원은 파견한 납품업자들의 상품 판매·관리에만 종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시행시기: 2021. 2. 1. 시행

<붙임> 1. 롯데하이마트㈜ 일반 현황
2.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규정
3. 증거자료 샘플 자료
4.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및 사용 가이드라인 개정내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롯데하이마트㈜ 일반현황
(단위: 십억원)

설립일
대표이사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1987.6.3.
황영근
118
4,099
4,112
4,026
148
85
-99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롯데하이마트 매장 사진 >

 

 


2. 관련 법 조항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3. 증거자료 샘플

1-1) 파견종업원 사용실태 요약 (롯데하이마트 회의 보고자료 중) (2017. 11. 23.)

* 자료 의미: 파견종업원을 자신의 정직원처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2) 자사제품 위주 판매 직원 관리 (롯데하이마트 회의자료 중) (2016. 4. 19.)


* 자료 의미: 파견종업원이 소속 납품업자(자사) 제품 위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관리

1-3) 파견종업원 판매실적 관리 (롯데하이마트 ㅇㅇ지점 자료 중) (2018. 2.)

 

* 자료 의미: 파견종업원의 파견 납품업자 제품 외 다른 제품과 제휴상품 판매실적을 관리
** SM(Sales Management)은 정직원, SA(Sales Assistant)는 파견직원을 지칭하는 약자
1-4) 매장 청소업무 등 사용 (롯데하이마트 직원 확인서)


* 자료 의미: 매장 청소 등 업무에 파견종업원을 수시 동원
2-1) 판매장려금(특당) 수취내역 (롯데하이마트 제출자료 발췌)


* 자료 의미: 판매특당을 납품업자의 판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면서 이를 하이마트 지점 회식비 등으로 사용
2-2) 판매장려금(특당) 강화 요청 (롯데하이마트 지사요청 보고자료 중) (2016. 1. 19.)


* 자료 의미: 지사장이 ‘특당’을 강화해 줄 것을 본사에 요청하였고, 본사는 담당 팀을 지정하여 대응
2-3) 직원 사기진작방안으로‘특당’활용 (롯데하이마트 회의자료 중) (2016. 4. 19.)


* 자료 의미: ‘특당’을 하이마트 지사 영업 판매관리비로 사용하고, 특히 하이마트 직원 시상금으로도 활용
3)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적용 (롯데하이마트 품의서 중) (2015. 3. 16.)

* 자료 의미: 하이마트 손익 보전을 위해 물류대행수수료 단가인상분을 납품업자에 소급 적용
** ‘LLC’는 롯데하이마트(주)의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주)(Lotte Logistics Coporation)의 약자
4.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및 사용 가이드라인 개정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및 사용 가이드라인 개정

 


□ (개정 배경) 납품업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하는 경우 허용되는 파견종업원의 업무범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할 필요

* 종업원 공동파견은 인건비 등 비용분담의 측면에서 단독파견이 어려운 중소납품업체가 주로 활용

ㅇ 현재는 유통업체가 파견종업원을 납품업자 자신의 상품 판매·관리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시킬 경우 법위반에 해당한다고만 규정

* 대형유통업자의 고유 업무, 다른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

□ (개정 내용) 종업원 공동파견 시 공동으로 파견한 납품업자들이 각각 납품하는 모든 상품 판매·관리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참고> 신구 조문 대비표(요약)

현 행
개 정(안)
Ⅴ.대규모유통업자가 유의해야할 남용행위

유통업자는 파견종업원을 유통업자의 고유 업무나 타 납품업자 상품에 대한 판매·관리 업무에 종사시킬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Ⅴ.대규모유통업자가 유의해야할 남용행위


(좌 동)


다만, 복수의 납품업자등이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하는 경우 파견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납품업자등이 각각 납품하는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

 

ㅇ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Ⅴ.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 받은 종업원등에 대해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
Ⅴ.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 받은 종업원등에 대해 유의해야 할 남용행위


대규모유통업자는 파견 종업원을 해당 인원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자사 상품 판매·관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고유업무나 타 납품업자등 상품에 대한 판매·관리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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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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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복수의 납품업자등이 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하는 경우 파견종업원을 공동으로 파견한 납품업자등이 각각 납품하는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