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안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개정,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담당부서 | 생물제제과/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2021-06-30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안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개정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➊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➋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20.6 제정)을 개정했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백신 시험법 연구·개발, 품질 관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➌‘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했습니다.
< ➊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신설 >
□ 식약처는 국산 백신 개발의 큰 장애요인인 대규모 피험자·위약대조군 모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면역원성 비교 3상 설계 시 고려사항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대조백신 선정 ▲시험대상자수 ▲평가변수 ▲가설검증 등입니다.
- 대조백신은 시험백신과 플랫폼, 제조공정, 면역학적 기전 등이 유사한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역원성 비교임상에서는 대조백신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만일 다른 플랫폼의 대조백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와 사전에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시험대상자수는 ‘시험군에서 3,000 명 이상’, ‘대조군에서 1,000 명 이상’이 필요하고, 시험군, 대조군에서 얻은 안전성 자료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임상 시험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1차 평가변수는 ‘중화항체가 기하평균증가율* 비율’,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혈청반응률**의 차이’ 등으로 설정가능 합니다.
* 중화항체가 기하평균증가율 : 백신 접종 전 중화항체가 대비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가의 기하평균농도 또는 기하평균역가의 증가 비율
** 혈청반응률 : 전체 시험대상자 중 특정 시험법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역치(Threshold)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시험대상자의 분율
○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임상설계 시 위약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눈가림 해제3) 방법 등도 제시 했습니다.
3) 눈가림 해제 :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참여자 및 연구자가 어느군(대조군 혹은 시험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
< ➋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
□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를 감소시키는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일반적 고려사항 ▲품질자료 ▲비임상 시험자료 ▲임상 시험자료 등입니다.
- 변이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은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으로 입증 가능하며, 동일·유사 플랫폼의 기허가 백신을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 : 시험백신의 효능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허가된 백신(대조군)의 면역원성과 비교하여, 대조군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
- 동일 제조소에서 같은 제조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변이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독성자료는 면제 가능하며, 품질 자료로는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된 특성 분석 자료, 제조공정과 시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➌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제정 >
□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바이러스벡터 백신과 mRNA 백신의 품질관리와 시험법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시 일반 고려사항 ▲출하승인 시험항목 등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모델 예시를 수록했습니다.
*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요건에 따라 제조한 국가출하승인 신청 의약품 제조단위(로트)의 원료부터 완제의약품까지 제조공정과 시험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제조사의 책임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문서
○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되므로 백신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품질관리 시험항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백신의 성질・상태・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성상, 실용량, pH 등의 시험항목을 설정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균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수행하며, 플랫폼에 따라 제품 특이적으로 확인, 순도, 함량, 역가시험을 설정합니다.
- 바이러스벡터 혹은 mRNA 플랫폼 백신은 일반적 시험항목에 더해 유전물질과 전달체(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지질나노입자)에 대한 시험이 포함돼야 하며
- 서열 분석 등 동일성 확인, 크로마토그래프법 등 함량 측정, 항원단백질 생성 등 백신 효과성을 포함해 분석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바이러스벡터 또는 mRNA 플랫폼 외에도 다른 모든 플랫폼 백신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활용해 백신 개발부터 출하까지 전주기 품질관리를 밀착 지원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
□ 참고로 ‘우리 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개발 백신으로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연구개발부터 허가까지 백신 개발 전(全) 과정을 적극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지난 5월 코로나19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한데 이어, 최신의 규제 동향을 반영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이 임상 3상을 추진하는 백신 개발 업체와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주기 맞춤형 품질관리 지원, 임상지원 협의체의 품목별 1:1 맞춤형 기술 지원 등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과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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