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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하이거 2021. 6. 30. 16:08

식품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11 30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담당부서 | 식품안전인증과2021-06-30

 

 

식품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 받아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 : ① 과자·캔디류, ② 빵류·떡류, ③ 초콜릿류, ④ 어육소시지, ⑤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⑥ 즉석섭취식품, ⑦ 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식품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해썹 의무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유예기간 :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1년) 

○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 ’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참고로 11월 30일 이후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043-928-0112),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대상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식품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역별 문의처

구 분 해당 지역 연락처

서울지원 서울, 강원, 경기 북부 02-860-6900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051-933-0100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 031-390-5200

대구지원 대구, 경북 053-950-1500

광주지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062-380-0500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042-251-1169

※ 참고. 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HACCP>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14.12.∼’21.12.)

의무대상 품목 단계 시행일 기준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1단계 ’14.12 연매출(‘13)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2단계 ’16.12 연매출(‘13) 5억 이상, 21인 이상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3단계 ’18.12 연매출(‘13) 1억 이상, 6인 이상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4단계 ’21.12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