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2021-06-30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 개정·공포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입니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음식점에서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이 조리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척하는 등 재처리하여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음식점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규제 완화 분야>
○ (외부 창고에 반제품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제품에 ‘제품명’, ‘제조·반입일자’, ‘보관기한’ 등 안전 식별 정보를 표시하면 일시적으로 외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창고 공동사용 확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 다른 영업을 같이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 창고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을 같이 하는 경우 창고 공동 사용 가능
○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사유 추가) 식품운반업자가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를 「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른 보존・유통기준*에 적합하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 적재고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는 –9℃이하로 운송이 가능하나, 운송 시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하여 온도 유지 필요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영업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안전관리 강화 ①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조작(造作) 장치 설치 금지
* (현행) 적합 온도 유지, 온도계 설치
→ (개선) 현행 +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시설기준 및 처분 근거 신설
② 음식점에서 양념 고기 등을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재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현행) 근거 규정 없음
→ (개선) 재사용 행위 금지 준수사항 및 처분근거 신설
③ 식품접객업소 조리장에 설치류 유입 방지 의무화 등 시설기준 신설
* (현행) 설치류 및 그 배설물 발견 시 과태료 50만원
→ (개선)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설기준 신설+과태료 금액 상향(100만원)
④ 식품접객업소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토록 권고규정을 신설하고, 우수 준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 (현행) 관련 규정 없음
→ (개선) 권고 규정 신설 + 행정처분 감경근거 신설
규제 합리화 ⑤ 제조・가공 중에 생산된 반제품을 외부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 (현행) 반제품이라 하더라도 외부창고 보관 금지
→ (개선) 제품명・보관기한 등 표시하고, 외부창고 보관 허용
⑥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 영업소의 창고 공동 사용 허용
* (현행) 같이 사용 불가
→ (개선)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가공업 등의 창고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⑦ 식품운반업의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사유 추가
* (현행) 어패류에 식용얼음 넣거나, 냉동・냉장시설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
→ (개선) 현행 + 염수 냉동 통조림제조용 어류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시 설치 면제
⑧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원유(原乳)를 사용하려면 집유장을 거쳐야 하나, 목장주가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로 제조‧가공하는 경우 제한적 허용
* (현행) 사용 불가 → (개정) 검사기준 적합 시 사용 허용
법률 개정 ⑨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교육방법, 지정취소 세부기준 총리령에 상향입법
(‘20.12.29) 위임사항 규정 * (현행) 고시에서 규정
→ (개선) 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교육방법, 지정취소 세분 기준 등을 총리령에 규정
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직권말소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 (현행) 집단급식소 지위승계, 직권말소 절차 없음
→ (개선) 지위승계 및 직권말소 절차·방법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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