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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하이거 2020. 12. 23. 16:55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등록일2020-12-23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 정부는 12.23.(수)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브리핑 말씀자료
【별첨】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

□ 지금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성과와 전국민고용보험 추진배경

<그간 고용보험의 성과>
□고용보험은 ‘95년 도입된 이후 ’98년 외환위기와 ‘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ㅇ ’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고 10인이하 사업장 등 취약계층 가입확대*에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 가입률(피보험자/임금근로자): 42.9%(‘98)→50.1%(’04)→62.8%(‘12)→63.2%(’14)→67.0%(‘19)10인 이하 사업장 가입률: 47.8%(’16)→50.5%(’17)→51.4%(’18)→51.4%(’19)→53.3%(’20)
ㅇ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2조1천억원을 지급하여 근로자 76만명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실업자 160만명에게 구직급여 10조9천억원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배경>
□그러나 현재의 고용보험은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ㅇ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ㅇOECD 국가, EU도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제조업 자동화와 함께 서비스와 IT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 맥킨지는 '30년 세계 근로자의 14%(3.7억명)~30%(8억명)가 실직·전직할 것으로 예측('18)
ㅇ 지금도 많은 취업자들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소득을 얻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오가는 빈번한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고 있으며,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ㅇ 이제는,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이러한 위기 시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2차에 걸쳐 211만명에게 총 2.6조원 지원
ㅇ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든든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합니다.

고용보험 확대 추진계획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술인

□먼저, 고용보험 적용확대의 첫걸음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하여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 지난 12월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이 시행되는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겠습니다.

* 14개 직종 :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조종사,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⑩방문판매원, ⑪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방문교사, ⑬가전제품 설치기사, ⑭화물차주
ㅇ결정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노무제공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단체,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세부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로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ㅇ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이 사업주가 국세청에 반기별로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직종은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노무제공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겠습니다.
ㅇ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와 같이 물적시설을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을 증빙하는 직종은 이 정보를 국세청에서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입니다.
□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부과되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행 두루누리 사업을 활용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두루누리 사업 지원계획(’21) : 예술인 3.5만명(97억원), 특고 43만명(594억원)
□ 새롭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되는 만큼시행 초기 혼란이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과 행정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및 기타 직종 특고

□ ‘22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해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먼저,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하겠습니다.
ㅇ ’21년 상반기중 직업안정법을 개정하여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ㅇ 사업장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사업주를 추가하여 종사자의 소득정보도 확충하겠습니다.
□ ‘22년 1월부터 고용보험법, 징수법에 따라 모든 거래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됩니다.
ㅇ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22년 하반기에는 여타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실태 조사,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 불가피한 폐업이나 소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다른 나라도 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따라 방식은 다르지만,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보험과 실업부조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도 현재 자영업자(50인 미만) 고용보험을 임의가입으로 운영 중이지만 가입률이 낮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과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21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의 제도적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면서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ㅇ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용 근로자에 비해 일자리 이동이 잦아 근로내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ㅇ ’21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토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또한 금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가입대상자를 발굴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를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고용보험을 운영해온 다른 나라들과 같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2년부터 현행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관리체계 변경부터 준비해나가고자 합니다.
ㅇ 먼저 가입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노동시장에서 얻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고, 복수의 일자리도 각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을 합산하여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다양한 취업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소득이 낮은 여러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급여 보장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양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 국민 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 이러한 과제들은 고용보험 관리체계 전반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ㅇ 따라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노사 및 전문가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빈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체계 및 재정건전성 관리

□ 오늘 말씀드린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분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로드맵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각각 설치된 추진단 간에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단」, ▴(기재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국세청) 「소득파악TF」
□ 일부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ㅇ 향후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재정추계를 실시하는 등,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이번 로드맵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닥쳐올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입니다.
ㅇ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더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 12. 23.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2
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5
Ⅲ.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6
1. 예술인 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7
3. 자영업자 15
4.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17
5. 적용제외 18
Ⅳ.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 19
Ⅴ. 추진체계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22
붙임 : 추진 일정 및 과제별 추진계획 26

 


고용보험의 성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가입률 지속 상승


◈ ’95년 도입 이후, 외환위기(’98~’99년) 및 금융위기(’09~’10년)를 겪으며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 수행

* 지원실적: ▴(‘98~‘99년 외환위기) 구직급여 약 85만명, 1.6조원, ▴(’09~’10년 금융위기) 구직급여 약 248만명, 7조원 / 고용유지지원금 약 3천억원

- 적용범위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고용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개선**

* ▴(‘98년 외환위기) 적용 사업장 확대(30인→1인 이상), ▴(’02년 초저출산 진입) 모성보호도입, ▴(’04년 비정규직 확대) 일용근로자 적용, ▴(’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작

** 가입률(경활 부가조사): 52.2%(’04)→56.9%(’08)→66.4%(‘12)→69.7%(’16)→72.6%(‘20)

◈ ‘17년 이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가입 확대 노력 집중 →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추세 견인

* ①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 대체율 50→60% 상향), ②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120~270일), ③초단시간근로자 수급요건 완화(이직전 24개월동안 180일이상) 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가입자 수>
<10인이하 사업장 가입률・가입자 수>
(단위: %, 천명)

(단위: %, 천명)

 

- 코로나 19위기에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및 실업자·휴직자 직업훈련 확대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 지원실적(’20.11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75.5만명 대상 2.1조원 지급, ▴(구직급여) 160만명 대상 10.9조원, ▴(직업훈련) 306만명 대상 2.0조원


Ⅰ. 추진 배경

 

?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 급증


ㅇ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등장·확산

-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종속노동과 자영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노동의 자영업화(self-employmentization) 진행 중

 


☞ 근로자와 자영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 산업구조 변화로 생애 중 이직·전직 빈번히 경험


ㅇ 제조업 자동화와 함께 서비스·IT·문화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증가

* 맥킨지는 '30년 세계 근로자의 14%(3.7억명)~30%(8억명)가 실직·전직할 것으로 예측('18)

- 특히 서비스업은 플랫폼 노동으로 뒷받침되는 긱(Gig) 이코노미로의 전환이 급진전

ㅇ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두 개 이상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

* 국내 취업자 중 10%은 본업과 부업 병행, 향후 부업 계획이 있는 경우 25%(신한은행, '20.4) 대학졸업 후 첫 10년 중 평균 전직 횟수 : 밀레니얼 4회↔X세대(65~80년생) 2회(LinkedIn,’17)

- 미래의 취업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긱 워커·프리랜서 등 직업이동이 활발해지고 N잡 시대를 살아갈 확률이 더욱 커질 전망

* 현재 15세는 평균 5개 직업에서 17개의 일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호주청년재단, ‘17)


☞ 고정된 사업장(사업주)을 넘어,‘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portable) 사회보험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적 일자리 위기 상시화


ㅇ 코로나19 위기로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지난 금융위기('08) 당시 최고치를 크게 상회, 보건 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전이

* 일자리 위기에 취약한 취업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상(OECD 2020 고용전망)

 

ㅇ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고용충격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집중

* (‘20.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년동월 대비 종사자 수 변화상용근로자 ▵0.9%, 임시・일용근로자 ▵7.9%, 기타종사자 ▵7.5%

-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러한 일회적 지원으로는 근본적 대응에 한계

* 연 211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약 2.6조원 지급


☞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 필요

 


<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해외사례>

 

ㅇ OECD 국가들은 최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Dependent contractor”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한 논의 활발(OECD, ‘18)

- EU council(‘19)은 모든 형태의 취업자(근로자, 자영자, 고용형태간 이동 또는 겸직, 휴직자)에게 실업급여・산재급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


 (프랑스) 근로자 및 특고, 자영업자 모두 고용보험 의무가입(’19.8월~)
 (스웨덴) 모든 노동자・자영업자, “기초보험” 의무가입+“소득연동보험” 임의가입
 (영국) 모든 노동자(worker)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 당연가입
 (이탈리아) 특고와 유사한 준종속・독립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ㅇ 또한, 적용대상 확대 시 사회보험 가입누락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세당국과 사회보험기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OECD 32개국 중 24개국은 조세당국이 직접 사회보험료 징수 또는 사회보험기구를 공식 지원(조세회피 자료 제공, 체납보험료 추징 등)

 


참고

해외 주요국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사례


 프랑스·스웨덴 등은 선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 중(OECD, ‘18)

 

프랑스

(대상) 모든 취업자(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문화・예술 단기계약직) 당연적용
▸’18.9월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 제정으로 적용대상을 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
(보험료) 취업자는 일반사회기여금(사회보장세) 1.7%p 인상(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임금의 2.4%> 폐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기여분(급여의 4.05%)은 유지

(실업급여) 근로자는 최대 2년간 기초일액의 57~75%, 자영업자는 최대 6개월간 월 €800 지급

스웨덴

(대상) 기초보험(의무)+소득연동 보험(임의)으로 구성, 모든 취업자 포괄
▸실업보험기금(a-kassa)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연동 실업급여’ 지급, 6개월 중 절반 이상 근로 시 ‘기초 실업급여’ 지급

(보험료) ▴(기초보험) 모든 취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 ▴(소득연동보험) 근로자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보수의 2.64%), 자영업자는 순수익의 0.1% 납부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개인번호를 사회보장 급부의 소득정보와 연결하여 월별로 개인단위 신고 시행(‘19~)

(실업급여) 최대 300일간 기초실업급여는 365SEK/일, 소득연동 실업급여는 실업 전 임금의 70~80%를 지급(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50일 추가 지급)
영국

(대상) 모든 노동자(worker)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 당연가입
▸국세청(HMRC)에서 소득신고가 된 취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사회보험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월 소득의 12%(₤892 이상 소득은 2%), 일정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13.8% 납부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전산시스템(RTI, Real Time Information)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체계 구축
▸자영자는 저소득자는 보험료·급여 정액, 고소득자는 보험료 소득비례·급여 정액

(실업급여) 최장 182일간 연령・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당 ₤57.9~₤114.85 지급
이탈리아

(대상) 근로자 및 특고와 유사한 준종속・독립노동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15.3월 준종속·독립노동자에 대한 별도 고용보험(Dis-Coll) 도입

(보험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임금의 1.61%), 준종속・독립노동자는 사용자 2/3(1.02%), 노동자 1/3(0.51%) 부담

(실업급여) 이직 전 소득의 75%를(€1,211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25%) 근로자는 최대 78주간, 준종속・독립노동자는 최대 6개월 간 지급

 

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Ⅲ.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1. 예술인 (‘20.12.10~)

 

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20.5월)으로 ’20.12.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도입 초기 적극 가입확대 및 제도 현장안착 노력

 

1

적용 대상


ㅇ 국내 예술인(17.8만명) 중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만명(42%)


2

추진방안


ㅇ (겸업자 적용 확대) 예술인은 겸업 비중이 높으므로(43%, ’18년 기준), 당사자 신청 시 같은 기간 동안의 계약서 상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

ㅇ (공공부문 책임 강화) 공공부문 발주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부과


3

지원 방안


ㅇ (서면계약 관행 정착) 고용부·문체부-예술인재단 협업,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점검 실시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고용보험용 간이 서면계약양식‘ 개발·배포

- 인터넷·모바일로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 마련

ㅇ (전담 지원팀 설치) 근로복지공단 내 예술인 지원팀 및 소속기관(61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수행

* 「예술인 집중신고기간」 운영(‘20.12.10~’21.3.10),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면제 등 실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21.7~)

 

 ‘20.12.9.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으로 특고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로 순차적 적용, 플랫폼 관리기반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

∙산재보험 적용직종특고(14개) 중심

∙플랫폼 기반마련, 대표직종 적용

∙기타 특고 및플랫폼 종사자 직종

 

 

 

시기

‘21.7월~

‘22.1월~

‘22.7월~

 


1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7~)

 

적용대상

ㅇ (규모) 특고 전체규모는 166만(‘18,노동연), 이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14개)은 106만~133만(노동연<’18>·근복공단<‘20>)으로 추정

ㅇ (직종)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검토


※ 산재보험 적용순서별 직종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 기사만 적용 → 전체로 확대)
▸(‘20.7월) 방판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특성) 근로자보다 소득 및 업무시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직종에 따라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및 소득신고 방식에 차이


※ 특고 소득신고 유형 분류

▸(원천징수형)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유형↳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판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제품점검원(7종)

▸(사업자등록형) 사업주의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유형↳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4종)

▸(종합소득신고자)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3종)

추진방안


 ’2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적용하되, 우선순위는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


ㅇ (대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우선 적용


▸(보호필요성) 노동시장 취약성(소득, 종속성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 등

▸(관리가능성) 소득파악정도, 대상자 특정 및 종사실태 확인 가능성 등

▸(사회적 영향력) 특고 규모, 사업주의 상품(또는 서비스) 시장지배력 등

- [검토 例: 관리가능성] 소득정보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일정)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안) 마련, 고보위 의결(~‘21.2월) → 입법예고 실시(2월) → 시행(7.1일)

√ 적용직종 및 적용시기를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지침 마련(‘21.1~6월)
√ 직종별 특성에 따른 고용보험 업무지침 마련(~‘21.6월)
√ 고용부-근로복지공단 합동 「특고 고용보험 추진TF」 구성·운영(’21.1월~)

지원방안


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신고내용 교차확인 →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
 신규 적용대상자들이 신속히 실업급여를 보장받도록 조기 가입 필요
→ 시행 초기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제공


? 국세소득정보 활용도 제고

➊ (인적용역형 특고) 특고의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지급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20인 미만)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➋ (사업자등록형 특고)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점을 증명

- 국세청이 특고 종사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 소득추정 자료로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제고

?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ㅇ (전산시스템 구축)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 완비(~’22.7월)

*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소득자료DB 구축, 공단과 공동 활용

ㅇ (정보 활용도 제고) 세법 상 업종코드를 보험적용 대상 특고 유형에 맞게 정비

* 예)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ㅇ (사업자 부담 경감) 영세사업자용 전산프로그램 제공, 국세청-사회보험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신고 및 자료제출 통합

√ (국세청) ISP 수립(‘21.上~) →신고자료 주기단축·오류검증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21.下~)→개편 시스템 운영(‘22.7월~)
√ (근로복지공단) “국세소득정보-고용보험 정보”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21.上~)→운영(‘22.7월~)

? 효율적 행정인프라 구축

ㅇ (피보험자격 확인절차 마련) 고용형태별로 적용요건 등이 다르므로 가입자격 확인절차 마련, 사업주·특고 대상 자체판단 매뉴얼 보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ㅇ (목적) 고용보험 가입 관련 당사자 간 분쟁예방 및 갈등조정

ㅇ (방법) 당연가입 대상으로 추정되어 보험료가 고지되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 공단은 증빙서류 등으로 이의제기사항 판단

ㅇ (해외사례) ▴(영국) 피보험자격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세·관세청의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하고 고객서비스팀은 서면의견서 제시(법적 구속력 無)

▴(독일) 외관자영업자 등의 증가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연방연금보험공단에 지위확인소 설치, 사업주 신청에 따라 조사 후 결정(법적 구속력 有), 이의제기 가능


ㅇ (가입통지 활성화) ‘고용보험 모바일 앱’ 개발, 가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기여요건 충족여부, 보험료 지원신청 등 안내·통지

? 가입유인 제고

ㅇ (보험료 부담완화) 저소득층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에 예산 반영

* 두루누리 사업 지원계획(’21) : 예술인 3.5만명(97억원), 특고 43만명(594억원)

ㅇ (훈련프로그램 개발) 산재발생률이 높은 직종에 대한 안전교육, 노동수요 감소직종 대상 전직훈련 등 타겟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훈련참여를 지원

* 배달·택배직종 특화훈련 신설(‘21년)을 위해 현장수요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중↳ 「특고 및 자영자 특화훈련 체제마련방안」 연구용역 중(’20.9.10.~, 산기대)

ㅇ (취업전담반) 광역 권역별(7개)로 고용센터에 특고 등 취업전담반 설치→취업상담, 경력설계, 취업특강, 구인・구직지원 등 집중 지원

2

(2단계) 플랫폼 종사자 (‘22.1~)

 

적용대상

ㅇ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종사자는 지속 증가 중**

* 국내 O2O(Online-to-Offline) 플랫폼 시장은 ’19년 매출액 3조원, ‘18년 대비 30% 성장(’19, 과기부)

**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22만명(협의)~179만명(광의)로 추산 <▴(광의)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 ▴(협의)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20, 노동연)>

- 플랫폼 종사자에는 다양한 직종·고용형태 혼재, 특히 운영형태(3면 관계vs소속회사가 있는 4면 관계)에 따라 거래 참여자 차이

 

※ (예) 4면 관계 플랫폼: 노무제공에 “고객-대행업체-플랫폼-특고” 참여

ㅇ (사업주:대행업체) 종사자는 플랫폼으로 대행업체들에서 일감 수주 (생각대로 등)

ㅇ (사업주:플랫폼)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도 담당 (배민라이더스, 카카오T 등)


<사업주=대행업체>
<사업주=플랫폼>

 

 

ㅇ (대상)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직종 우선 적용

* 대행업체가 있거나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까지 하는 호출형 플랫폼(퀵·대리 등)


추진방안

ㅇ (적용방식) 종사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거래건별 가입, 플랫폼은 거래건별로 보험료 원천징수·납부 및 거래내역 신고

* 플랫폼은 모든 디지털 거래정보를 보유, 기존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경제로 이동시키는 효과(OECD, 18)→보험행정에 적극 활용 필요


√ 플랫폼 활용 직종 중 적용대상 확정,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규칙 마련(~‘21.12월)

지원방안


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실태파악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22.1월~)


? (플랫폼 실태파악)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및 신고의무 부과, 기본적인 준수사항* 규정(’21.上. 직업안정법 개정)

*▴이용약관을 접근 가능한 방식(App, 홈페이지 게시)과 형태로 제공 ▴노무내용, 노무대가 및 산정기준의 사전통지 ▴노무제공자에게 활동 소득·시간에 관한 자료 제공 등

ㅇ 또한,「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마련*, 정기적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진

* 법률 제정안은 노·사 협의를 거쳐 ‘21년 1/4분기 중 국회 제출 추진

** 현재 배달·대리·퀵 등을 포함한 16개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 신규 직종 제정 지속 추진

? (보험신고 의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20.12.9. 개정, ‘22.1.1. 시행)

ㅇ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에게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제공 의무 신설

? (거래정보 협조)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사업주 추가 및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년→분기)

? (인센티브 제공) 보험사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 플랫폼에 대해 인력채용 및 보험사무 민원응대 등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직업안정법 개정(‘21.上),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기본적·공통적 준수사항 규정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上),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수집확대
√ 플랫폼경제 특성에 맞는 플랫폼社 보험사무 수행 지원사업 신설

 


주요국 동향


◈ 플랫폼이 노무중개·제공 수익 일부를 향유 시, 과세·신고의무 부과 논의 활발

▸(신고) 결제시스템 제공/거래정보 보유 플랫폼의 신고 의무화 제안(OECD, ‘18)

▸(원천징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원천징수 시스템(PAYE) 도입 제안(Office of Tax Simplification 영국, ‘18)

▸(종사자 보호)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입법(’16), 사회보장법적 권리 등 인정

 


참고

플랫폼 유형 및 특성


? (유형)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실태 및 정책수요 등이 상이(ILO, ’18.)

ㅇ 유형별로 분야(디자인·번역 등vs배달, 가사 등), 전업 여부(부업vs전업), 운영형태(3면 관계vs소속회사(agency)가 있는 4면 관계) 상이

[플랫폼 일자리의 유형]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의의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분야
디자인, 마케팅, 번역, IT 개발 등 전문분야
배달, 가사 등
전업or부업
주로 부업
전업, 부업 혼재
운영 형태


정책 수요
(‘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불공정거래 방지,세무·상담 지원,경력인정시스템 구축 順
불공정거래 방지,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4대보험 적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順


? (규모) 지역기반형(77%)이 웹기반형(23%)의 3배 이상, 배달기사가 가장 많음(52%) * 외국은 웹기반형이 다수, 배달은 소수

ㅇ 유형별로 직종도 상이하여 웹기반은 단순작업, 창작, IT 순이나 지역기반은 배달, 기타, 전문서비스 순

? (업무수행) 전반적으로 본인이 업무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비율이 높지만, 가격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상이

ㅇ (웹기반형) 가격결정을 주로 본인이 하는 등 자율성이 높고(66%), 성과평가를 통해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높음

ㅇ (지역기반형) 가격결정 주체가 플랫폼·본인·소속회사 등 다양, 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다수(56%)로 자율성 정도는 모두 다름


3

(3단계)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22.7~)

 

적용대상

ㅇ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 중심) 및 기타 특고 직종
<플랫폼 활용 종사자 직종 (협의의 종사자 기준, 단위: %)>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단순작업
34.1
배달
67.8
창작
26.2
기타
13.0
IT
19.8
전문서비스
11.8
전문서비스
15.1
가사
5.0
기타
5.0
주문제작
2.4
소계
100.0
소계
100.0

 

추진방안


 추가 적용할 수 있는 특고 및 플랫폼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적용대상 결정


ㅇ (기타 특고 직종)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제도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직종 현황 파악, 적용대상 선정

- 사업주 특정이 용이하고, 종사자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직종 선별

▪그간 특고 실태조사 자료에서 확인된 기타 직종 (예시)

▸(운송·운수서비스) 영업용 구난차 기사, 학원차 기사
▸(판매)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상조회사 영업사원
▸(전문서비스) 헤어디자이너, 스포츠강사, 행사도우미, 관광가이드
▸(IT 분야 등) SW개발자, 그래픽디자이너 등

ㅇ (플랫폼) 플랫폼 중 사업주 특정은 어려우나, 플랫폼이 노무중개·제공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한 유형*에 대해 적용 확대

* “위계형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 수행에 대해 지시↳ 예) 가사서비스 플랫폼: 가사도우미 종사자에게 연락 및 일감 배분, 평점으로 관리


√ 추가직종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1년) → 추가 적용직종 결정, 고보위 의결 및 시행령·시행지침 개정(’22.上) → 시행(‘22.7월~)

3. 자영업자 (~‘25)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방식은 가입률을 낮추고 역선택의 문제 발생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수립

 

적용대상

ㅇ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약 231~258만명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중 업무보조자를 채용한 경우 및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등 포함, 규모는 133만명


추진방안

? (추진방식)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사회보험) 운영사례>

 

■ Type 1) 임의가입+실업부조 : 덴마크, 캐나다

▸(덴마크) 직역 단위로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임의가입, 소득비례 보험료·급여

▸(캐나다) 임의가입, 소득세 부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납부·기여 비례 급여

■ Type 2) 기초보험(의무)+소득연동 보험(임의) : 스웨덴,핀란드

▸(스웨덴) <기초> 당연적용, 소득 비례 사회보장세 징수, 정액급여 <소득연동> 임의가입, 소득 비례 고용보험료 납부, 기여 비례 급여

■ Type 3)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일부 당연가입 :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독일) 공적가치 창출 직군(예술가·기자 등) 당연가입, 정부가 사업주 보험료 지원

▸(오스트리아) 월 €460 이상 프리랜서 의무가입, 연금가입 자영업자 임의가입

▸(포르투갈) 자영업자 중 독립계약자는 당연가입, 고객과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

■ Type 4) 당연가입, 정액 또는 소득비례급여 :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저소득 자영자는 정액 보험료·급여, 고소득은 소득비례 보험료·정액급여

▸(프랑스) 근로자·자영자는 사회보장세만 납부(고용보험료 없음), 정액급여

▸(아일랜드) 모든 취업자는 당연가입·기여비례급여, 근로자·자영자 보험료율 동일

? (추진체계)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

* 정부, 플랫폼社 및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 대표, 고용보험·세제 전문가 등

? (추진절차) 자영업자 소득 및 정책 수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간담회 등 실시 및 합의 도출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21.上)→가입방식 논의(‘21.下~)→단계별 계획 수립(‘22.下)
√ 실무지원조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TF」 구성(고용·중기부 등)


지원방안

ㅇ (현행 제도 재설계)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보험료·기여기간・구직급여 등에 대해 임금근로자와 격차를 완화하도록 설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고려사항(IAB, ‘20)>
※ IAB: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
① 보험료 산정 : 소득연동* / 정액제
* 당연가입은 소득연동이 필수적(기준보수 등 정액보험료 방식은 역선택 우려)
** 저소득층·창업초기 자영업자 등 특정 대상은 정부가 보험료 지원
② 수급자격 : 최소 납입 보험료 기준 설정, 폐업 요건*의 재설정
* 비자발적 요건 완화, 폐업 상황을 고려(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등)
③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 부분실업급여 방식으로 허용 가능
④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의적 반복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경험요율제 등)


ㅇ (정부지원제도 연계) 가입자에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우대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검토

* 유사사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등

**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중기부가 30~50%, 지자체가 30~70% 지원

- 고용보험과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연계방안 마련

ㅇ (행정편의성 제고) 실업급여 수급 시 증빙자료(매출감소 증빙 등)를 가급적 국세청 제출자료로 간소화

4.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21~)

 

 법적으로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여 직권가입

 


현행

적용 확대

 

 

대상

∙실질적 사각지대 374만명(‘19.말)

∙가입 누락 발굴 및 적용

 


시기

‘20년
‘21~‘22년

 


1

적용확대 대상
* ‘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18 노동연 분석

ㅇ 임금근로자 중 374만명이 미가입 상태,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54%)·건설업(42%) 가입률이 낮음

2

추진방안


ㅇ (현황) 임시・일용직은 입・이직이 잦아 소득파악 시차가 긴 소득정산 자료는 가입누락자 확인에 한계

ㅇ (개선방안)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분기→월)하고, 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 ➀ 지급명세서 제출시 고용부 월별 제출서류(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면제
➁ 소규모 사업자(20인 미만)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직권가입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현재

국세청 : 분기마다 소득자료 제출
공단 : 매월 근로내역 신고

자료검증 후 공유(최대 5개월)

소득정보 시차로 활용률 저조

 

 

 

개선
(~22년)

매월 소득자료 제출(국세청-공단 신고 통합)

시차 없이 즉시 공유

누락자 확인 및 직권가입 확대


3

지원방안


ㅇ (가입대상자 발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지도,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대상자 확인

ㅇ (인센티브) 누락 근로자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면제 검토

ㅇ (전담팀 설치) 근로복지공단 전담팀이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지원

5. 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 “업종·직역연금 가입여부·연령*”에 따라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 검토

* ▴(업종)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직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군인/공무원, ▴(연령)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ㅇ (적용기반 마련) 사업자등록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 하여 실태 파악 및 서면 근로계약 관행 정립(~‘22년)

* 농·림·어업은 대부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상황

ㅇ (특성 반영 설계) 계절적 요소·자연재해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 마련(고용보험 내 별도 사업운영 등) (~‘22년)

* 예) 캐나다 Fishery benefit: 계절적 실업을 고려, 10~6월(or 4~12월) 중에만 실업급여 지급


? 직역연금 가입자

ㅇ (기본방향)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
➊실직 위험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는지, ➋자체적으로 직역연금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한지, ➌집단 전체에 대해 당연적용이 가능한지(사회연대 원칙) 판단

* 장기복무 미확정 군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

ㅇ (추진계획)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21)을 바탕으로 적용여부 및 적용방식 검토


? 65세 이상 취업자

ㅇ 정년제도 논의와 연계, 적용제외 연령 상향조정 검토(‘21년 연구용역)

- 고령 취업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점, 일자리가 없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 고령자 대상 고용안전망 확대 검토

Ⅳ.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

 


임금근로자 중심
근로조건 기반

모든 취업자 포괄
소득 기반

 

 

대상

임금근로자, 특고·플랫폼종사자 총 1,700만명 가입

모든 취업자로 적용 확대 총 2,100만명 가입

 


시기

~‘22년
~‘25년

 


1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의의

 

❶ 일정 소득 이상의 취업자는 모두 보호

ㅇ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각지대 없이 모두 적용


❷ 적기에 정확한 소득정보 기반으로 운영

ㅇ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취업형태에 따른 소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활용도를 제고, 가입자 간 공평한 기여 보장


❸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조세–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 및 유사·중복 제출자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소득기반 고용보험 운영 체계도

현재

(매월) 공단

(분기·반기) 국세청

(분기·반기) 공단

(매년) 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소득정보 제출
소득정보 입수 → 누락 확인, 신고요청
보험료 정산


미래

국세청, 사회보험공단 등

(매월) 근로복지공단

(매년) 공단
소득정보 제출
국세청의 소득 등 납세정보 입수 →소득추산 → 대상 선별, 보험료 안내·부과
보험료 정산

 

2

임금근로자 관리체계 변경 (22~23년)

 

 가입대상 확대에 대비하고, 향후 가입자가 고용형태 간 이직·겸직 시 원활히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소득기반체계 마련


ㅇ (적용기준 변경)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노동시장에서 얻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으로 변경

* 시간기준은 노동시장에의 지속적 참여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반면,소득기준은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복수의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가능

ㅇ (합산소득에 보험료 부과) 여러 개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대해 합산 근로소득 기준으로 적용하여, 모든 일자리가 가입되도록 변경

* ‘16년 임금근로자 중 중복 일자리를 보유한 근로자는 127.5만명(임금근로자의 5.7%)

- ’상용+일용‘, ’일용+일용‘ 등의 형태로 일하는 저소득 취업계층 보호 가능

- 특히 건설업은 일자리 단위로는 소득이 낮아, 그간 일용직으로 가입 시 보호수준이 낮았으나, 향후 포괄범위를 크게 확대 가능

* 최저보수 적용기준을 60만원으로 설정 시, 건설·벌목업에서 연 130만명 추가가입(’18, 노동연)

 


해외 사례

 

❖ (소득기준 적용) ▴(영국) 임금이 주당 €183 이상인 경우, ▴(오스트리아) 임금이 월 €395 이상인 경우, ▴(아일랜드) 임금이 주당 €38 이상인 경우, ▴(폴란드) 임금이 월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으로 규정

❖ (합산소득에 보험료 부과) ▴(오스트리아) 프리랜서 및 저소득임금 근로자가 여러 고용주 하에서 근로 시, 월 보수가 €460.66를 초과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 (고용부) 고용보험제도개선 TF 운영, 소득기반 운영방안 마련(22.1월~)→고용보험위원회 의결(~‘22년 말) → 법안 제출(‘23.上) → 시행(’23년 말)
√ (근로복지공단) ISP 수립(‘22.上~) → 전산시스템 개편(‘22.下~) → 운영(‘23~)


3

소득기반 인별관리 체계로 전환 (24~25년)


ㅇ (다양한 고용형태 포괄) 자영업 적용확대 단계에 맞춰, 다양한 고용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 적용방안 마련

- 고용형태별 적용기준 또는 수급요건을 소득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방식으로 단계적 접근

ㅇ (개인별 관리체계 도입) 건보·연금과 유사하게 관리체계를 개인별로 변경하여, 생애에 걸친 다양한 취업형태 변화도 빠짐없이 적용

- 개인이 상이한 형태의 일자리 간 이동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연속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방안 마련

※ (사례) A씨는 ①평일에는 회사에서 전일제로 근무, ②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주 10시간), ③간헐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대리기사로 근무

▸(AS-IS) ① 임금근로자, ③ 특고 일자리만 고용보험 가입 가능(② 가입 불가능), ①(근로시간 기준)/③(소득기준) 일자리 간 적용기준 차이

▸(TO-BE) ①·②·③ 중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①~③ 일자리 모두 통일된 소득적용기준으로 관리

ㅇ (조세-사회보험 정보연계 강화) 고용보험법령과 세법상 소득정보 파악주기를 일치시키는 등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 조세당국 및 사회보험기관들과 협조관계 구축, 국세청-사회보험공단 통합DB 구축 및 자료연계 SW 개발 등 추진

 


해외 사례


❖ (영국 RTI 시스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취업자의 소득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료 일괄 징수(‘13년~)

▸(고용주) 급여 지급시마다 급여·근무시간·법정지출내역 등을 국세청(사회보험징수기관)에 제출

▸(국세청) 납세자별 코드 부여,매월 소득세·보험료를 납부토록 함

 


√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 포괄 적용방안 논의(‘24.上)→관련 법·령·규칙 개정 추진(‘24.下~)
√ 근로복지공단 전산시스템 개편, 개인별 관리체계로 전환(’25~)


Ⅴ. 추진체계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1

추진 체계


ㅇ (부처별 추진체계 연계) 고용부·기재부·국세청 추진체계 마련, 고용보험 적용확대와 소득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

*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단」, ▴(기재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 ▴(국세청) 「소득파악TF」

ㅇ (사회적 대화) 고용보험제도개선TF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 확정

ㅇ (이행점검) 뉴딜관계장관회의(위원장: 경제부총리)에서 이행상황 점검, 추진경과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로드맵 수정・보완


2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 고용보험 적용확대과정에서 수입-지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ㅇ 재정추계 결과(노동연, ’20),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향후 5년간 4,499억원의 수입 예상→안정적 재정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재정추계>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수입 (A)
1,952
4,083
4,272
4,471
4,680
19,458
지출 (B)
55
1,937
3,802
4,309
4,856
14,959
수지차(A-B)
1,897
2,146
470
162
△176
4,499

 

? 전국민 고용보험에 따른 중장기 재정관리

ㅇ 적용직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때 마다 일정기간(가입~실업급여 수급 기간 고려) 운영 후 전문기관(노동연 등)을 통해 성과평가·재정추계 실시

ㅇ 평가·추계 결과에 따라 가입자격 관리 및 실업급여 운영방안 검토, 기금 수지균형을 유지하도록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재정건전성 관리

 

< 기대효과 >

 

? 취약계층의 실업 충격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보호체계 제공


ㅇ 기존 안전망 외부의 취업자 모두 포괄, 국가 전체적 보호체계 구축


⇨ 고용보험 가입자 목표:‘21년 1,500만 → ’22년 1,700만 → ‘25년 2,100만명


? 사회적 비용부담 불균형을 해소하여 노동시장 구조 왜곡 방지


ㅇ 고용형태 간 사업주의 사회보험 비용부담 격차를 해소

* 고용형태별 간접 노동비용 동일 → 안전망 외부의 취업자에게 일을 전가할 동기 약화

⇒ 취업자는 자영업자화에 따른 소득 불안정성 등 추가적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 (해외사례: 이탈리아) “준종속적 근로자” 사회보장확대 효과(OECD, ‘18)

▸(배경) ’90년대 이후“준종속적 근로자” 급증,‘07년 전체 종속고용의 11% 차지

▸(정책) ’07년부터 준종속적 근로자의 사회보장세(연금·실업급여 등)를 근로자와 같아질 때까지 매년 1%p씩 인상

▸(효과) ‘08년~’18년 중 준종속적 근로자의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

 

?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상쇄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


ㅇ 고용안전망 확대로 노동시장 내에서 다양한 상태(구직·취업·휴직 등) 및 고용형태(근로자·자영자 등) 간 원활한 이동 가능

- 개인은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가능,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이 형성되어 일자리 창출 가능성 증대

 

⇒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및 혁신성장 가능

 


< 모성보호 확대적용 계획 >


□ (출산전후급여) 예술인‧특고‧비정규직‧자영업자 등에 대해 출산 전후 모성보호 및 소득 단절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

ㅇ 고용보험 적용 확대단계에 맞춰, 예술인‧특고를 출산전후 급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


<예술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원내용>
ㅇ(수급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일정 소득활동은 인정)
ㅇ(지급수준‧기간)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출산전후 90일
*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고시)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예술인 등과 유사하게 출산전후급여 지급 추진

ㅇ 출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출산전후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적용제외자, 수급자격 미충족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 (육아휴직급여 대상 확대)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

ㅇ 사회적 협의를 거쳐 ’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특고, 예술인 등) 단계적 확대 추진

* 육아휴직 확대에 따라,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해 재원 마련 방안 강구

 

 

< 중층적 고용안전망 및 관련 고용인프라 구축 >


□ (중층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상호 보완하여 실업자를 두텁게 보호
ㅇ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청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일정소득 지원
- 특히 제도 시행 초기 지원을 집중하여,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충격 완화
ㅇ 제도 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의 단계적 확대 추진
* (`19.3월 경사노위 합의문 2-3)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1차년도 사업성과 평가(`21.上)를 토대로 「제1차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21.下)

□ (고용인프라 확충)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강화 추진
ㅇ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센터 상담인력 충원 및 센터 추가설치
ㅇ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형고용센터 30개소 및 출장소 40개소 설치·운영(11월~)
ㅇ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역량 강화도 지속 추진
* 실무중심(과정평가형)으로 직업상담사 양성, 민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21~)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문(‘20.7.28.) :
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상담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고용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나. 정부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다. 정부는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 직업상담원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붙임 : 추진 일정 및 과제별 추진계획

 

1

추진 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21년
’22년
’23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소득세법」·동법 시행규칙 개정)

 

 

 

 

 

 

 

 

 

 

 


특고 적용직종 결정・시기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피보험자격 확인절차 마련

 

 

 

 

 

 

 

 

 

 

 


산재보험 직종 중심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신고의무 부과(「직업안정법」 개정)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추가(「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자료연계

 

 

 

 

 

 

 

 

 

 

 

 

일부 플랫폼 직종 고용보험 적용

 

 

 

 

 

 

 

 

 

 

 


특고 및 플랫폼직종 추가 적용

추가직종 실태조사·의견수렴

 

 

 

 

 

 

 

 

 

 

 

 

추가 적용직종 결정・시기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고용보험 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일용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소득세법」 개정)

 

 

 

 

 

 

 

 

 

 

 


근로자 직권가입 확대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운영방안 논의

 

 

 

 

 

 

 

 

 

 

 

 


국세청-근로복지공단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2

과제별 추진계획


추진과제
담당부처
일정

1. 대상별 고용보험 적용 확대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가이드라인·전자계약 플랫폼 마련
고용부·문체부
계속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부
~’21.上

예술인 전담 지원팀 설치·운영
고용부
‘20.12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직종 결정
고용부
’21.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파악 개선
기재부
’21.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고용부
’21.7월~

피보험자격 확인절차 마련
고용부
‘21.上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부
‘21.下~

취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고용부
계속
?-2. 플랫폼종사자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신고의무 부과
고용부
’21.上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추가
기재부
’21.上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 및 자료연계
고용부
’21.下

보험사무 수행 플랫폼 지원방안 검토
고용부
’21.下~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
고용부
’22.1월~
?-3.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추가 직종 노무제공 실태조사
고용부
’21년

추가 적용직종 결정·시기 규정
고용부
’22.上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고용보험 적용 시행
고용부
’22.7월~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과 연계
중기부
’21년~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재설계
고용부
’21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식 논의
고용부
’21.下~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실태조사
고용부
‘2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계획 수립
고용부
‘22.下~

?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기재부
‘21.上

소득신고자료 공유 강화
국세청·고용부
계속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발굴 확대
고용부
계속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 가입 활성화 방안 검토
고용부
계속
? 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고용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고용부·국방부·교육부·인혁처·복지부
’21년

고용보험 적용 검토
’22년~

2.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 임금근로자 관리체계 마련

소득기반 고용보험 운영방안 논의
고용부
’22년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 추진
고용부
’23년~

국세청-근로복지공단 통합 전산시스템 마련
국세청・고용부
~’23년
? 소득기반 개인별 관리 체계로 전환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고용보험 논의
고용부
’24년~

고용보험 관리시스템 개발·구축
고용부
계속

 


3. 재정건전성 관리 및 모성보호 확대적용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관리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재정운용 평가
고용부
계속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기금재정 추계
고용부
계속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고용부·기재부
계속
? 모성보호 확대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방안 마련
고용부
‘21.上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고용부
’21.下

출산전후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계속

육아휴직 대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
고용부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