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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하이거 2020. 12. 23. 16:4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행정예고(~’21.2.1.)

 

등록일2020-12-23

 


제 목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제정안 규제심사 중(입법예고 기실시: ’20.10.28.~12.8.)

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이 금융위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적요건과 이들 중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②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를 보완했습니다.

- 대출 전·후 1개월 내 개인 차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일부 투자상품(펀드, 금전신탁 등) 판매 시 꺾기로 간주합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금지 명령 가능

 

1. 자문업자·모집인의 등록요건 관련

 

◇ (법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등록요건을 令에 위임했습니다.

◇ (시행령안) 등록요건으로 ①연수·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윤리성을 인증받은 인력을 갖출 것, ②온라인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탑재할 것 등을 규정했습니다.

⇒ 전문인력 인증 관련 연수·평가 및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감독규정에 위임했습니다.


□ (규정안) 시장의 현행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인력 자격 및 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으로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


? 전문인력 자격요건: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예금성 제외)

ㅇ (신규 취득자: 연수․평가)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할 것

- (투자성) 금융투자협회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자산운용사 자격

* 3개 금융상품(펀드·증권·파생상품) 각각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모두 취득

- (대출성)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

* 가계재무관리, 채권·채무 법률관계,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을 평가

- (보장성)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IFP)”를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하여 도입

ㅇ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 법정기관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 이수

※ 전문인력 자격은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후 “주기적 개선체계”(예: 전문인력 자격요건 타당성 평가위원회 설치 등)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알고리즘 요건: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 준용

ㅇ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거래성향을 분석할 것

ㅇ 자문에 응한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을 것

ㅇ 코스콤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을 것 등


나.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법인 직원 또는 개인이 자격 보유 필요)


? 전문인력 자격요건

ㅇ (신규 취득자: 연수․평가)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자격 보완·신설

* 종전에는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대출모집인 자격요건을 운영해왔음

-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자격이 신설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모든 금융업권의 자격 평가를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관리

< 참고: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등록기관(시행령안 기반영) >
?소속 모집인 100명 이상 법인 및 온라인 업자: 금감원
?그 밖의 모집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속한 협회


ㅇ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담당자: 교육)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24시간 이상) 이수

? 알고리즘 요건: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계

ㅇ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하여 자신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ㅇ 검색결과가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상품부터 상단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날 것

ㅇ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대출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ㅇ 코스콤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을 것 등


2.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규제 보완

 

◇ (법률)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되며, 그 세부사항은 令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종전) 은행,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 → (개선) 全 금융권

◇ (시행령안) 대출성 상품 계약 이후 ‘단기간 내’ 동일한 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며,

⇒ 꺾기 간주기간, 대상 금융상품 등을 감독규정에 위임했습니다.


□ (규정안) 개별 금융업법 하위규정에 명시된 꺾기 간주행위 관련 규제를 이관하고, 업권 간 규제 동일성을 제고했습니다.


□ (기존)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하여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해왔습니다.

* 금융업종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

구 분
은행법·저축은행법
보험업법(보험회사, 방카슈랑스 적용)
판매금지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일부 투자상품(펀드, 신탁 등)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
1%*까지 허용
[차주] 취약차주
[상품]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차주] 일반차주
[상품] 보험

* ‘대출 전후 1개월 내 해당 차주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받는 월납입액’/‘대출금액’

□ (개선) 펀드,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일반차주*(개인)에 대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합니다.

*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 융자, 증권대여 등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제외

판매제한 금융상품
취약차주 /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신설)
그 밖의 차주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개인에 한정)
보장성
금지
1% 초과 금지
일부 투자성
(펀드, 금전신탁 등)
금지
1% 초과 금지(신설)
예금성
1% 초과 금지
규제 없음


3.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

 

◇ (법률) 소비자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발동요건은 令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안) 구체적인 발동요건*을 규정하고,

*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등

⇒ 관련 절차를 감독규정에 위임했습니다.


□ (규정안)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명령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 (명령 전 고지)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 등을 알리게 됩니다.

* 공시 등 다른 조치가 효율적인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해소된 경우 등

? (의견제출 기회 부여) 명령 발동 전 기업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합니다.

* 명령 발동의 시급성, 명령 발동에 따른 대상 기업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명령내용 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는 명령 발동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명령의 발동요건 부합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민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포함) 설치를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 단축·생략 가능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행정예고는 12.24일~’21.2.1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 감독규정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난 12.7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ㅇ 규제심사가 종료되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도자료로 알릴 예정입니다.(’21.1월중)

※ 시행령(안)의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