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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하이거 2020. 12. 23. 16:46

3개 업종(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12-23

 

첨부파일

  • 201224_(조간)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보도자료.hwp (156KB)
  • 201224_(붙임1,2,3)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보도자료.zip (186.62KB)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점포운영, 계약해지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3일(수)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자동차정비, 세탁서비스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정비, 세탁업종은 별도로 제정하였고, ’15년 마련된 편의점업종은 업종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영업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요건인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해 가맹본부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였으며,

- 그 밖에 영업지역 설정기준(편의점·세탁서비스), 세탁물 하자책임 분담기준 등 개별 업종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는 해당업종 거래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상생협약 평가 시 활용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내년에도 교육, 이미용 등 다른 서비스업종 등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업종
공통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 용이
▶ 개업초기 1년 간 가맹점주가 가맹사업 관련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 부담을 면제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 계약기간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
시설노후화 여부에 대한 가맹본부 입증책임 부여
▶ 시설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점포환경 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가맹본부가 입증토록 함
가맹본부 보복금지조항 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공정위 조사협조 등 신의칙에 반한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지
개별업종
편의점· 세탁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 거리적 요소 외에 배후상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파트지역, 비아파트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수, 도로접근성, 거리, 상권 등을 종합 고려한 영업지역설정 기준을 규정





가맹점평가제도 규정
▶ 고객 클레임에 대한 대응과 가맹점 서비스 수준유지를 위한 평가제도, 평가항목, 제도협의 및 절차를 규정
지정장비의 설치와 부품 조달관리의 예외인정
▶ 자동차정비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맹점에 장비부품 조달의 예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량을 부여
세탁
세탁물인수과정에서 하자발생 책임기준 마련
▶ 세탁물 변형이나 분실 등 세탁물의 인수과정에서 하자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지사의 설치와 업무대행의 근거 마련
▶ 가맹본부별 지사의 세탁물 처리능력이 상이하므로 가맹본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탁관련 역할분담을 수시로 조율하고 필요시 지사의 추가설치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함


1

제개정 배경 및 추진경과


□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8개* 분야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외식(치킨, 피자, 커피), 서비스(교육, 세탁, 이미용, 자동차정비), 편의점
**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가맹사업법 제11조 제4항)

□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년 6월 기존 외식업종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으로 세분화하여 업종의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2020. 6. 30.자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 이어 금번에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서비스업종 중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하고, 편의점에 대해서는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1

업종 공통 규정


가.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해지 용이

□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해지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ㅇ 가맹점주의 귀책 없이 영업개시 후 1년 간 발생하는 월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4월 개정된 시행령 개정사항(매출부진 가맹점 폐점부담완화)을 표준가맹계약서에도 반영함
나. 시설 노후화 여부에 대한 가맹본부 입증책임 부여

□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리뉴얼) 요구와 관련하여 시설 노후화 여부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ㅇ 노후화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노후화로 인한 점포환경 개선 필요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였다.

다. 영업표지 변경 시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 브랜드 인지도를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라. 장기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

□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맹점들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기준에 따른 가맹점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가맹계약갱신을 거절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 가맹본부 보복금지 조항 도입

□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행하는 가맹본부의 일체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본부 준수사항을 명시하였다.


2

업종 특성 반영


가. (편의점, 세탁) 영업지역 설정기준 마련

□ 가맹계약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영업구역 설정과 관련하여 현재는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설정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정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영업지역 설정 시 지역특성이 다른 아파트지역과 비아파트 지역으로 구분하고 배후세대, 거리기준과 함께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접근성, 특수상권 여부 등을 종합 고려토록 하되,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다른 기준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자동차정비) 가맹점 평가제도 규정

□ 자동차정비는 고객의 안전과 직결되고 균질한 서비스 수준유지가 매우 중요한 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에 대한 평가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다. (자동차정비) 부품조달·관리의 예외 인정

□ 자동차정비 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맹점주에 정비관련 장비설치와 부품조달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ㅇ 원칙적으로 가맹본부가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장비를 설치·사용하되, 서비스의 통일성과 표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유사한 성능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가맹본부가 천재지변 등 공급차질로 가맹점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가맹점주가 브랜드의 동일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접 부품을 조달 후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세탁) 세탁물 인수과정 시 하자발생 책임기준 마련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고객의 세탁물 인수 과정에서 세탁물 변형·분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세탁물을 납품받아 확인 후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세탁물 접수 시 영수증(보관증)을 미교부한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등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 또한, 가맹점주의 책임에 따른 고객피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보상을 한 경우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상권을 규정하였다.

마. (세탁) 지사의 설치와 업무대행의 근거 마련

□ 세탁서비스는 지사를 통해 세탁물이 처리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사의 설치와 업무범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의 경우 표준가맹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되어 해당 업종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편의점 업종의 경우에도 ’15년 이후 변경된 시장상황 및 법령 등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이 높아져 가맹점주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

□ 공정위는 금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가맹본부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가맹점주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상생협력협약 체결기업에 대한 이행평가 시에도 가맹본부의 표준가맹계약서 활용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 또한 내년도에도 공정위는 교육, 이미용 분야 등 다른 업종들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지속하여 연성규범을 통한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전문
<붙임 2> 자동차정비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붙임 3> 세탁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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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