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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구매 입찰공고_국지공역감시체계 사업

하이거 2016. 11. 22. 10:58

무기체계 구매 입찰공고_국지공역감시체계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1. 15:07:02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I_614&boardSeq=O_26154&titleId=null&id=dapa_kr_040100000000&column=null&search=













 

   

방위사업청 공고 제2016 PED-0002호

무기체계 구매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8조(입찰공고) 및 방위사업청 훈령 제379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13조(무기체계 구매 입찰공고)에 의거 무기체계 획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방 위 사 업 청 장

사 업 명 : 국지공역감시체계 사업

사업개요 :

  • 대한민국 공군에서 사용하는 국지공역감시체계를 확보하는 사업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제안요청서(RFP)가 요구하는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해외업체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 참가신청 : 2016. 11. 25.(금) 15:00 까지
  • 신청방법 : E-mail 또는 FAX(우편신청 불가)
  • 참가대상 1) 국지공역감시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해외업체(해당업체의 국내지사 포함) ※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은 제안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요청서” 제출 후(제안서 제출시 제출) 방위사업청의 승인 후 가능함.
  • 유의사항

          1)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참가신청접수 및 출입(보안)조치를 위해 업체명/직책/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전화번호(핸드폰 번호) 등 참가자 인적사항을 E-mail 또는 FAX로 상기 참가신청 일시까지 방위사업청(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8조(보안심사위원회) 및 제160조(사업관련 비밀의 제공 및 설명)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내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사업설명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3)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 후 승인을 득한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2016. 12. 1.(목) 13:30부터 방위사업청 행정안내실에서 참가자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후 사업설명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사업설명회

    • 일시 / 장소 : 2016 12. 1(목) 14:00 / 방위사업교육센터
      • 업체 인원 : 13:30까지 방위사업청 행정안내실로 집결
    • 설명내용 : 제안요청서 세부내용(제안서작성, 평가방법/기준) 등

              1) 사업설명회시 사업 및 제안요구 내용, 제안서 작성 방법, 평가방법/기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 사업설명회시 제안요청서를 배부하며,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접수(입찰등록 마감)

      • 제출기한 : 2017. 1. 10(화) 15:00 까지
      • 제출장소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구비서류 :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할 서류

               1) 국외조달원 등록증 사본 1부

               2) 제작자 증명서 원본(공증필) 1부

               3) 공급자 증명서 원본(공증필) 1부

               4) 제안업체 명의 입찰보증금 납부 관련서류 1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5)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미활용 확인서 1부

                ※ 제안업체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단, 직접 참여가 불가피할 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요청서” 및 제안업체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간 체결한 군수품무역대리 계약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할 것입니다.

                 6) 업체대표자 위임장 원본 1부(공증필)

                 7) 청렴서약서 원본 1부

                 8) 청렴서약특수조건 원본 1부

                 9) 기타 필요한 서류(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연락 및 문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공중지휘통제감시사업팀
        • 담당자 / 연락처 : 사무관 조순임 / 02-2079-5285
          • FAX : 02-773-758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