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2021-08-17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합니다.
* 「수입식품법」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입니다.
< 제도 정비(시행령) >
○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를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등은 해당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함
<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
○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사항 신청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여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하여 검사를 강화합니다.
< 규제 개선 분야(시행규칙) >
○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신청대상을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 연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하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이 지속적인 수입실적 있는 경우,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수리 가능토록 함으로서 자율관리를 유도하려는 제도
* 기대효과 : 신속통관 대상품목 40% 증가
○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매 수입시 제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토록하여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국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수입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수입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 위탁기관: 「식품위생법」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시행령 제14조)
○ 영업 변경등록·신고 신청기한 규정(시행규칙 제17조)
현 행 개정안
・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변경등록・신고 신청기한 없음 30일 내로 변경등록・신고
○ 특별관리영업자 지정·운영대상 확대(시행규칙 제26조)
현 행 개정안
⋅허위 수입신고(경미사항 제외) ⋅허위 수입신고(경미사항 제외)
⋅부적합 사후조치 위반(반송, 폐기 등) ⋅부적합 사후조치 위반(반송, 폐기 등)
⋅금품·향응제공 등 부적정 행위 ⋅금품·향응제공 등 부적정 행위
⋅무신고 수입식품등 수입
○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도입(시행규칙 제27조)
현 행 개정안
・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만 ・ 수입 축산물 외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도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전자위생증명서 인정
○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시행규칙 별표9)
현 행 개정안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우수수입업소 등록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음
・ 최근 3년간 연 5회이상 수입신고 품목 ・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이상 수입신고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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