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문체부, 2020년 관광기금 5,450억 원 융자 지원-상반기 관광기금 3,500억 원 융자, 관광사업체 600여 개에 자금 공급

하이거 2020. 1. 4. 12:38

문체부, 2020년 관광기금 5,450억 원 융자 지원-상반기 관광기금 3,500억 원 융자, 관광사업체 600여 개에 자금 공급

게시일2019.12.27.담당부서관광정책과

 

 




문체부, 2020년 관광기금 5,450억 원 융자 지원
- 상반기 관광기금 3,500억 원 융자, 관광사업체 600여 개에 자금 공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금),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융자예산은 5,450억 원이며, 상반기에 3,500억 원(운영자금 1,440억 원, 시설자금 2,06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관광사업체 600여 개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업종별 협회, ▲ 지역별협회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서 정해진 기간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12월 27일(금),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기금 융자 접수 및 시행 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2019. 12. 30.(월)~2020. 1. 13.(월)
2분기: 2020. 3. 16.(월)~3. 30.(월)
2019. 12. 30.(월)~2020. 5. 15.(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1분기: 2020. 2. 5.(수)
2분기: 2020. 4. 22.(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1분기: 2020. 2. 6.(목)~2. 28.(금)
2분기: 2020. 4. 23.(목)~6. 12.(금)
2020. 1. 9.(목)~6. 12.(금)

  2019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침의 주요 변경 사항은 ▲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새롭게 융자 대상에 포함, ▲ 업종별 운영자금 융자한도 차등 적용을 폐지하여 업체의 실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설자금 융자 대상에 추가, ▲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항공업계 등에 시설자금 지원 등으로서, 관광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자금이 더욱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국제기구[국제협회연합(UIA), 국제컨벤션협회(ICCA)]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이 행사 진행에 참여하는 국제회의(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것)

  앞으로 테마파크, 공연장, 체감형 콘텐츠[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공 시설 등, 유망한 혁신 업종은 융자 대상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업체가 경영상 필요할 때, 운영자금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 융자지원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벤처 등이 경영 안정화를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자금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업계의 경영 안정화 및 혁신 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융자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관광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

붙임1

  2020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


□ 융자 규모 : 상반기 3,500억 원(운영자금 1,440억 원 / 시설자금 2,060억 원)
 ※ ‘19. 12. 27(금),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침」문체부 누리집 공고 예정

□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ㅇ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7개 업종
  ㅇ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30억 원

□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 2019.12.30.(월) ~ 2020.1.13.(월)
2분기 : 2020. 3.16.(월) ~ 3.30.(월)
2019.12.30.(월) ~ 2020.5.15.(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지점
*방문접수
선정발표
1분기 : 2020.2. 5.(수)
2분기 : 2020.4.22.(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1분기 : 2020.2. 6.(목) ~ 2.28.(금)
2분기 : 2020.4.23.(목) ~ 6.12.(금)
2020. 1. 9.(목) ~ 6.12.(금)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관광숙박시설(서울, 경기, 인천 소재 제외), 관광펜션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1~3성)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1~3성)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