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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장관,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하이거 2016. 12. 27. 07:59

미래부 장관,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16. 12. 26. 소프트웨어진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 정책 현장이행 강화를 위한 현미경(現微更) 처방 실시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12.26.(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및 수요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클라우드 규제개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1991년 설립되어 1992년 정부로부터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현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받았으며,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주소, 공인인증서비스 사업 등 수행(대표이사 한진현)

 ㅇ 미래부는 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정책현장을 찾아가서 정책 추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현미경(現微更)*」처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 이번 간담회도 클라우드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현미경 처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정책 현장(現場)을 찾아가서 작은 문제(微)까지 끝까지 찾아서 바꿈(更): 과학기술적 발견의 기초방법론을 정책 추진에 적용하여 근본 원인을 살펴 봄
 ㅇ 미래부는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클라우드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있으며, ‘16년에는 교육, 의료, 금융, 전자문서 분야 등에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는 클라우드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분야의 기업․기관 및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클라우드 도입 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과 클라우드 도입 확산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경희사이버대학교, 농협, 미드레이트, 비트컴퓨터, 제노솔루션, 크로센트. 파수닷컴, 한국무역정보통신, KT, SK C&C

 ㅇ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의 노력으로 클라우드 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은 제거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 정부가 클라우드 도입 효과가 큰 금융․의료 분야 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우수 사례를 만드는 것도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최양희 장관은 간담회에서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포함해 클라우드 이용을 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미래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ㅇ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 별도송부 : 현장 사진


붙임1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계획


□ 배 경

 ㅇ 클라우드컴퓨팅 규제개선에 따른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청취

□ 간담회 개요

 ㅇ 일시 : ‘16. 12. 26(월), 15:00∼16:10(70분)
 ㅇ 장소 : 한국무역정보통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8) 2층 비전룸
 ㅇ 참석자

  - (미래부) 장관, 정보통신정책실장, SW정책관, 대변인, SW진흥과장
  - (업계) 클라우드 규제개선 분야(교육, 의료, 금융, 전자문서 관련 기업․기관),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IaaS․PaaS, SaaS 업체) 등 10명

 ㅇ 논의 내용
  - (발표) 클라우드 규제개선 추진 경과
  - (토론)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 논의


□ 세부 일정(안)

시 간
일 정
비 고
15:00∼15:08
(5분)
개회 및 참석자 소개
SW 정책관
(3분)
인사말씀
장관
15:08∼16:08
(60분)
간담회
참석자
16:08∼16:10
(2분)
마무리 말씀
장관


붙임2

 클라우드 이용저해 규제개선 추진 경과


 ㅇ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원칙 수립 : ‘15. 3월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ㅇ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경찰청) : ‘15. 5월

   ※ 운전면허학원 및 전문학원의 경우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기능교육 부지와 같은 부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산시스템 중 서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게 됨 

 ㅇ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개정(국토부) : ‘16. 1월
   ※ 아파트 단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위해서는 단지 내에 서버를 설치하여야 하나, 지역발전위원회 선정 규제특례지역의 경우 외부 클라우드 이용 시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

 ㅇ 금융, 의료, 교육 분야 규제개선(규제개혁장관회의 안건 상정) : ‘16. 5월

   ※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제약하는 물리적 서버 및 망 분리 규정(교육, 의료, 금융 분야) 정비
<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 >


 ① (교육 분야) 원격교육 시 서버․네트워크 설비의 co-location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 완료(‘16.7월, 교육부)

 ② (의료 분야)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요건 관련 고시 제정 시에 클라우드 이용을 가능하게 조치 완료(‘16.8월, 복지부)

 ③ (금융 분야)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16.10월, 금융위)


ㅇ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16. 10월
   ※ 공인 전자문서센터 지정 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