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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6~2017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하이거 2016. 12. 23. 10:36

미래부, 2016~2017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작성일 : 2016. 12. 23. 통신경쟁정책과

 








미래부, 2016~2017년도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 확정
- 2017년 차등접속료 폐지 및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요율 단일화 등 단일접속료 정책 중점 실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하였다.

□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하며,


 ․통신사A의 가입자(a)가 통신사B의 가입자(b)에게 전화할 경우 ①가입자(a)로부터 요금수익을 얻은 통신사A는 통신사B의 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


  ㅇ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 왔다.
□ 상호접속료 정책은 망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촉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ㅇ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수준의 접속료를 산정하여 지속적인 망 투자를 유도하고,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력 격차를 접속료로 조정하여 통신시장의 유효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왔으며,

  ㅇ 소매요금 원가요소의 하나인 접속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간접적으로 요금경쟁을 촉진할 여력을 제공해왔다.

□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LTE 및 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되었다.

≪ 접속료 산정결과(단위 : 원/분) ≫


이동전화
유선전화
SKT
KT
LGU+
PSTN
VOIP
2015
CGS 19.53 / MSC 18.86
19.92(0.39)
19.96(0.43)
13.44
 9.96(3.48)
2016
CGS 17.03 / MSC 16.62
17.14(0.11)
17.17(0.14)
11.98
10.78(1.20)
2017
CGS 14.56 / MSC 14.26
10.86

※ CGS : Cellular Gateway Switch(이동중계접속), MSC : Mobile Switching Center(이동단국접속)
※ (  )는 SKT와 KT(이동)간, SKT와 LGU+(이동)간, PSTN과 VOIP간 접속료 격차

≪ 유․무선 접속료 인하 ≫

□ 우선,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감 등을 반영하여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ㅇ 이동전화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인하하였다(인하액 △2.5원/분, 인하율 △13%).

  ㅇ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인하하되(인하액 △1.46원/분, 인하율 △11%),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2015년 분당 6.09원에서 2016년 5.05원으로 축소하여(축소율 △17%)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 유․무선시장 내 비대칭규제 폐지 ≫

□ 통신그룹간 경쟁구도로의 재편 등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규제를 금번 회기내 폐지하기로 하였다.

  ㅇ 이동전화시장에서 ▲ LGU+ 점유율 증가 등 경쟁상황 변화, ▲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 ▲ 데이터 중심 환경 및 기술효율적 망으로의 진화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완화된 점, ▲ 차등 격차가 상당수준 완화되어 사실상 경쟁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시행해온 이동통신 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2016년 대폭 축소(SKT-KT 기준 ‘15년 0.39원/분→’16년 0.11원/분)하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단일화하기로 하였다.

≪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현황(단위 : 억원) ≫


출처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 이동통신사업자간 접속료 격차 추이(단위 : 원/분) ≫



  ㅇ 아울러, 유선전화시장에서도 2017년에 그동안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SK브로드밴드와 LGU+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하여, 비대칭규제 축소 기조에 부응하였다.
  ㅇ 다만, 유효경쟁정책과 달리 지배적사업자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시장 SKT, 유선전화시장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하기로 하였다.

    ※ 단국접속(端局接續)이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설비’를 개방하는 것으로서 단국접속을 보장할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

≪ 이동전화시장 단국접속 ≫


※ CGS : Cellular Gateway Switch(이동중계접속), MSC : Mobile Switching Center(이동단국접속)

≪ 동일서비스 동일접속료 적용 ≫

□ 아울러,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을 반영하여 기술방식은 상이하나 동일한 서비스인 이동전화시장 2G․3G와 VoLTE간, 유선전화시장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간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ㅇ 차세대망으로의 전환 촉진 및 기술중립성 측면에서, 특히 인터넷전화는 동일시장내 있음에도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가 받는 접속료보다 더 높아 대등한 경쟁을 위해서도 동일 수준의 접속료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지난 2015년 11월 상호연동된 VoLTE 서비스는 바로 2G․3G서비스와 동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전화와의 격차(‘15년 3.48원/분)를 고려하여 2016년에는 그 폭을 축소하고(’16년 1.20원, △66%), 2017년부터 동일 요율을 실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 이번 상호접속료 산정으로 유․무선 접속료가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되어 데이터중심요금제 확산 등 통신이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고,

  ㅇ 차등접속료 폐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동일 요율 등 단일화정책을 통해 변화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적합하게 접속규제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통해 접속원가를 산정함으로써 통신망의 고도화를 적극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고려된다.

□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료가 그동안 선․후발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는 등 유효경쟁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면,

  ㅇ 이번 회기에는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선․후발에서 3개 통신그룹과 중소기업간으로의 경쟁구도 재편, 데이터 중심 환경 가속화, 차세대 망 진화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16년 상반기까지의 검증 통화량을 기준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