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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7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해상디지털통신, 강우레이다, 위성, 국가안보 등 관련 주파수 공급

하이거 2016. 12. 27. 15:57

미래부, 2017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해상디지털통신, 강우레이다, 위성, 국가안보 등 관련 주파수 공급

 

작성일 : 2016. 12. 27. 주파수정책과

 





미래부, 2017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 해상디지털통신, 강우레이다, 위성, 국가안보 등 관련 주파수 공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양희)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을 위한「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이하 「수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동 수급계획은 「전파법」에 따라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제출하는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주파수 대역, 소요량, 기술방식에 적합한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이제 까지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파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시급을 필요로 하는 수요 대응 등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전파법 개정(‘15.12월)을 거쳐 올 해 처음으로 수급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로, ‘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16.3~4월), 총 10개 기관이 23건 용도로 약 3,9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요청하였다.
□ 이에 주파수 이용목적, 소요량, 통신망 운용 계획, 공공성 등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17년 수급계획을 마련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파수 약 1,344㎒폭(15건)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ㅇ 해양재난 대응, 해사안전정보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160㎒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해상디지털통신용 주파수 0.25㎒폭 배정

 ㅇ 홍수예방, 게릴라성 폭우관측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2.7㎓ 및 9.4㎓대역에서 강우레이다용 주파수 16㎒폭 배정

 ㅇ 국내 우주산업육성,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 및 8㎓대역에서 차세대소형위성용 주파수 18.5㎒폭 배정

 ㅇ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기, 지상감지센서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6건) 주파수 약 1,309㎒폭 배정

 ㅇ 이와 별도로 국가통합망(800㎒대역), 차세대 ITS(5.9㎓대역) 등 수요(6건)에 대해서는 旣 공급된 대역(110㎒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17년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

□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국방, 재난, 해상,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 목적 사업에 적기 주파수를 공급하고,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개요


□ (목적)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수급

  ※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파법 제18조의6, 시행령 제20조의3)

  ※ 공공용 주파수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를 의미

□ (주요내용)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조사·분석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알림

 o (이용계획 조사)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과 다음연도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받아 수요 파악

 o (적정성 조사·분석)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수요 분석, 이용현황·소요량·혼·간섭 조사·분석,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등 추진

 o (적정성 평가) 주파수 이용 목적·서비스·기술방식, 대역·대역폭·소요량, 망구축·운용 계획, 파급효과 등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필요시 정책협의회 협의·조정)

 o (수급계획 수립) 이용계획 조사 및 수요 분석, 적정성 평가 및 정책협의회 협의·조정, 합리적 공급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추진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