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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하이거 2020. 12. 30. 10:54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0.12.30.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문 평가기관 지정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시행(‘21.2.12)’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심의․의결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

□ 전문 평가기관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접수된 벤처기업 확인 요청건에 대해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를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9개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벤처확인제도는 내년 2월부터 민간 벤처생태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되며, 중기부는 지난 6월 벤처확인위원회를 운영할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은 벤처확인기관인 벤처기업협회로부터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에 대한 위탁을 받아 벤처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게 된다.

현행 벤처확인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평가와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수행하는데, 개편되는 확인제도에서는 전문평가기관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역할에 국한되고 최종심의 의결은 벤처확인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 개편된 벤처확인 프로세스 >
벤처확인기관


기업 → → 사무국 벤처확인위원회 사무국 → → 기업
접수 심의・의결 확인서발급

위탁↓ ↑보고

평가기관
서류검토・현장점검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현행 ①벤처투자유형, ②연구개발유형, ③보증․대출유형이며, 제도 개편에 따라 ’보증․대출유형‘이 폐지되면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유형(신설)‘으로 대체되고, 신설되는 유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이 다양화된다.

중기부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해 기술 평가가 가능한 49개 기관(중복 제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18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 ① 「기술이전법」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공공 기술평가기관(19개)
② 「과학출연기관법」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른 연구기관(21개)
③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16개)

중기부는 벤처․창업과 관련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술평가 실적과 기술평가인력, 중소기업 지원역량, 현장실사 가능지역 등을 평가했으며 확인 유형에 적합한 9개 기관을 최종 지정했다.

’혁신성장유형‘에는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역량을 보유하고 전국 평가가 가능한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특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은 해당기관의 전문성에 특화된 업종의 기업을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연구개발유형‘은 기본적인 기술개발(R&D) 정량지표 외에 사업성을 추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사업성 평가는 전국적인 영업망과 사업성 평가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벤처투자와 관련한 특수성으로 인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탁업무가 규정된 ’벤처캐피탈협회‘가 요건 확인 기관으로 유지된다.

< 벤처확인 유형별 평가기관 변화 >
현 행* 변 경**
벤처투자유형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변동 없음) 투자요건 확인
연구개발유형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성 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혁신성장유형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성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업성 평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중기부와 벤처확인기관은 전문 평가기관에 대해 평가의 질과 실적,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도 밝혔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해 신청 수요가 증가하거나 지정된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 평가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확인을 위한 전문 평가기관의 지정·운영은 그동안 산업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왔던 전문 평가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확인제도와 벤처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현행 벤처기업확인 제도

□ 벤처기업 정의

◦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 확인요건 확인기관
벤처투자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벤처캐피탈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협회
연구개발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진흥공단,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기술보증기금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사업성 평가 우수
보증・대출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기술보증기금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③기술성 평가 우수
붙임 2 벤처기업 현황 (‘20. 11월말 기준)

① (유형별) 보증・대출 유형이 85.3%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개)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기술평가보증 기술평가대출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2,766 2,858 28,850 4,512 120 39,106
비율(%) 7.1 7.3 73.8 11.5 0.3 100

② (지역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벤처기업이 59.8%(23,381개)를 차지
(단위 : 개)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업체수 9,750 2,196 542 1,658 1,706 806 872 1,539 1,343
비율(%) 24.93 5.62 1.39 4.24 4.36 2.06 2.23 3.94 3.43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업체수 11,889 1,742 747 1,126 880 1,917 233 160 39,106
비율(%) 30.4 4.45 1.91 2.88 2.25 4.9 0.6 0.41 100

③ (업력별) 초기창업기업(3년미만)이 17.6%, 창업기업(7년미만)이 절반 이상 차지(50.2%)
(단위 : 개)
구 분 6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7년미만 7년~ 10년미만 10년~ 20년 예비 합계
미만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20년미만 이상 벤처
업체수 198 646 6,029 6,952 5,798 6,034 9,423 3,906 120 39,106
비율(%) 0.51 1.65 15.42 17.78 14.83 15.43 24.1 9.99 0.31 100

④ (업종별) 제조업이 65.1%로 대부분을 차지
(단위 : 개)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연구개발 건설 도소매업 농․어․임 기타 계
S/W 서비스 운수 광업
업체수 25,464 7,197 835 777 938 110 3,785 39,106
비율(%) 65.12 18.4 2.14 1.99 2.4 0.28 9.68 100
참고3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분류 내 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조특법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6①②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지특법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58의3①②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금융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규정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7①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정책자금융자계획(중기부공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시행령
§3의2②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기초연구법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시행령
§16의2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법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16의3①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방송광고진흥공사자체규정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