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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

하이거 2020. 12. 30. 10:45

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등록일2020-12-30

 

 


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디지털기술 확산 및 사업 대가 현실화 기대 -
-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 법적기반 강화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밝혔다.

* 품셈 :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하며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

ㅇ 그간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 수요조사・선정(‘20.1~3월) → 공청회(7・11월) → 부문위원회(9・12월) → 최종심의(12월)

□ 먼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되었다.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D 모델에 각종 정보를 결합, 건설 전 과정 통합・관리

ㅇ 또한, 업계 수요를 반영, 학교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이 현실화(‘정보통신공사 감리’ 품셈 개정)되고,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되었다.
ㅇ 아울러,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품셈 마련 수요에 대응해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품셈이 제정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이 개정되었다.

* ‘19.11, 수도법 개정(수도시설 기술진단 개정), ’20.2, 해양조사정보법 제정(해양조사 개정) 등

ㅇ금번 공표되는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먼저, ’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1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21년 상반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 본격 가동 추진

셋째,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하는 한편,

- 올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참고> 1. 이번에 공표되는 품셈 개요
2.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개요


참고 1 이번에 공표되는 품셈 개요
◈ 관련 법령 제・개정과 신사업 수요 등에 따라 8개 분야 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심위위원회 의결 등 관련절차를 거쳐 공표한 품셈
분 야 주요 내용
BIM 기반 도로 도로설계 표준품셈(건설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부)을 기준으로 BIM 활용도에 따른 도로설계 분야 표준품셈 마련
(5종)
스마트 건설계측 기존 ‘지반조사 품셈’에 포함되었던 ‘계측관리’ 분리, 품셈 구성 및 목차 세분화 후 사업의 종류(연약지반, 비탈면 등 6개소)별 표준품셈 마련
(8종)
수도시설 기술진단 「수도법」에 따라 시행하는 수도시설 기술진단 표준품셈 마련(정수장, 상수도관망, 현장진단)
(3종)
해양공간 관리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품셈 마련
(3종)
조경설계 조경사업의 대상지 특성(도시공원, 녹지 등)을 반영한 설계분야 표준품셈 마련
(3종)
해양조사 「해양조사정보법」 제정에 따른 해양관측, 수로측량, 해양예보, 해양정보, 해양관측시설 유지관리 표준품셈 마련
(30종)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소음・진동 관리법」 및 「군소음보상법」 에 따른 도로, 철도, 비행장, 사격장(신설) 분야의 소음/진동 측정 및 대책수립 표준품셈 마련
(도로/철도/비행장
/사격장 분야) (12종)
정보통신공사 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시행에 따른 학교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마련
(1종)
참고 2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개요

□ 추진 배경

ㅇ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

ㅇ 사업자는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 악화,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반복

□ 개선 방안

ㅇ 공신력 있는 품셈을 마련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 조성

-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로 합리성・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발주청)와 공급자(업계)가 함께 검토・조정하여 공감대를 확보

□ 주요 경과

ㅇ ‘16.10,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품셈 관리기관 신설)

ㅇ ’17.05,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품셈 마련 근거 신설)

ㅇ ‘17.12,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한국엔지니어링협회)

ㅇ ‘18.01~, 매년 품셈 마련 및 공표(’19.3월, ‘20.1월. ’21.1월)

□ 품셈 마련 절차

ㅇ 수요분석 → 제・개정 항목 선정(심의위원회) → 제・개정 조사연구 → 품셈 인가(심의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품셈을 마련


① 수요분석 및 ➡ ② 제·개정 항목 선정 ➡ ③ 제ㆍ개정 조사연구 ➡ ④품셈
제ㆍ개정 항목 검토 인가/보급
(수요조사 및 (심의위원회) (전문가 협의회 및 (심의위원회)
발주현황 분석) 부문위원회 운영)
<1~3월> <3~4월> <4~11월> <12월>

ㅇ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업계 및 학계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품셈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