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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분야 불법영업 9월 긴급점검 결과-서울 강남구, 금천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하여 고발 조치

하이거 2020. 9. 23. 15:15

방문판매 분야 불법영업 9월 긴급점검 결과-서울 강남구, 금천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하여 고발 조치

 

담당부서 특수거래과 등록일2020-09-23

 

 

방문판매 분야 불법영업 9월 긴급점검 결과
- 서울 강남구, 금천구 소재 미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하여 고발 조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 공제조합*은 기존에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을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해

ㅇ 판매원 자격 부여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집합판매를 주로 한다고 지적하면서

ㅇ 소비자 피해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방문판매업체 제품을 구입하거나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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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배경


□ 공정위 및 관계 부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8.19.)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방문판매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8.19. ~ 9.18.)

ㅇ 8월 점검(8.19.~8.31.) 결과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고발조치 하였고(9.3. 브리핑)

ㅇ 9.1.부터 공정위는‘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가동하여 불법 방문판매업체 적발・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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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점검 결과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 점검 개요

ㅇ 공정위는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서울 수서경찰서)과 함께 9월 4, 9, 10, 16, 17일 5일 간 방문판매업체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금천구 관내 불법 방문·다단계판매 의심업체를 합동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ㅇ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였다.

*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

불법 미등록 피라미드 업체 적발 사례

 

‣D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상품, 침구(1세트 350만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
‣대리점(하위판매원)-지사장(상위판매원)-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대리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1만원의 가입비 납부가, 지사장은 하위 대리점 10개 모집 또는 440만원의 구매실적이 필요

‣E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노칼슘(2병 40만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정회원-대리점-지점-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정회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40만원의 매출이, 대리점은 200만원의 매출이, 지점은 4,000만원의 매출이, 이사는 지점 5개 모집이 필요

‣F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화장품(30ml 세럼 1병 165,000원)을 판매
‣회원-총판-지점장-이사-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
‣총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30만원의 매출이, 지점장은 3개월간 2천만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3개 모집이, 이사는 3개월간 3억원의 매출과 하위 총판 10개 모집이 필요

ㅇ 적발업체 D사의 경우 9.8. 수서경찰서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적발하였으나 9.9. 현장 합동점검 당시에도 30여명이 집합활동하였고, 9.14.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ㅇ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및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다.(9.23.)

※ 무등록 피라미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임

ㅇ 강남구, 금천구는 고위험시설(방문판매 홍보관) 2곳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금지명령을 부과하였다.

*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집합금지명령 조치,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 및 손해배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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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 신고포상제 확대 실시

ㅇ 공제조합은 기존에‘불법 피라미드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신고포상제 대상을‘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키로 했다.(9.23.)

-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제보를 공제조합으로 신고할 경우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 피라미드 및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금 상향

: `20.8.20.부로 특수판매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에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ㅇ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운영)을 통하여도 집합금지명령 위반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9월 말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불시 점검 및 엄정 대응 태세 유지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고센터, 유관기관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 9.1.‘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구성하여 9.18.을 기한으로 실시하였던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실시한다.

ㅇ 또한, 무등록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활동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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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부사항


□ 점검 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들은 판매원 자격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 및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구입을 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잠적·도산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기 힘들어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ㅇ 다수를 협소한 장소에 집합하여 구매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영업하므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ㅇ 이러한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주관하는 설명회, 홍보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

현장점검 및 관련 제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