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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하이거 2020. 9. 23. 15:19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09-23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 - 직영점 운영 의무화로 가맹 본부의 건전성 강화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9월 23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①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그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하여 사업모델을 검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③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개정 배경


□ 공정위는 그간 가맹점사업자 권익 제고를 위해 하위 법령 정비*,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허위·과장 유형고시 제정(’19.11.20.), 즉시해지사유 정비 등 시행령 개정(’20.4.28.)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비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게 전가*하거나, 부실한 가맹본부의 증가로 인해 가맹금 등 투자금 손실을 보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 광고·판촉행사의 37.2%는 여전히 가맹점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 전가 (‘19년 가맹점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결과)

□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기 위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가맹사업법 개정방향 및 내용>
개정방향
개정내용
① 가맹점사업자
협상력 제고
㉠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안 제12조의6) <국정과제>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국정과제>
② 가맹본부
건전성 강화
㉢ 직영점 운영 의무화(안 제2조 및 제6조의3)

㉣ 소규모 가맹본부 적용배제 완화(안 제3조)
③ 법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
㉤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안 제40조 및 제43조) <국정과제>
④ 기타 정비사항
㉥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안 제29조의2)


2

가맹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안 제12조의6)

□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ㅇ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을 실시한 후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여부 등은 가맹점에 큰 금전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므로,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ㅇ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 통지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가맹 거래 실태조사 결과 (‘19년)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 결정 방식

- (가맹본부 응답) 사전동의 52.8%, 사전 협의 36%, 일방적 통보 8.1%
- (가맹점주 응답) 사전동의 62.1%, 일방적 통보 37.2%

◇ 점주 비용부담 광고․판촉 행사 실시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 비율이 92.2%


□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경쟁상황에 대응하는 신속한 광고·판촉 행사 진행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ㅇ 모든 가맹점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 구체적 비율은 시장 현실과 업계 의견 등을 감안하여 추후 시행령 제정 시 확정

ㅇ 소수의 의사에 의해 판촉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를 허용하였다.

ㅇ 사전에 기금 형태로 수취하고 이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이미 양자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사전 동의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다수 점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시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절차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다.

* 상당수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통일된 POS(금전출납기+PC단말기의 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맹본부는 광고ㆍ판촉 계획을 신속하게 공지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가능

나.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ㅇ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가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 단체에 가입된 가맹점은 보복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직접 자신의 단체 가입 여부를 알리기를 꺼려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단체의 구성원을 직접 확인하기 곤란

ㅇ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 등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면 가맹본부와의 원활한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 가입시에만 신고를 허용하고,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
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안 제6조의3, 안 제2조)

□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였다.

ㅇ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 [‘09년→’19년] 브랜드 수 4.9배 (1,276→6,353), 가맹점 수 2.5배(10만→25만) 증가

-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15년 가맹사업을 개시한 브랜드(1,020개) 중 53.7%(548개)가 3년 내 사업을 중단

ㅇ 가맹본부가 먼저 직영점을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맹점주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직영점 운영경험과 가맹사업 경영성과

 

◇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약 36,386천 원(12.5%) 높음 (19년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 직영점 수도 가맹점 매출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KDI(이진국), “가맹계약과 가맹사업시장제도 연구(2018)”

◇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의 93.6%가 직영점 운영 경험이 가맹사업 영위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 (19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가맹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 등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라.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안 제3조)

□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하였다.

* (가맹사업법 제3조) 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원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 (단 가맹점 5개이상 제외)

ㅇ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ㅇ 이번 법개정을 통해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어 합리적 창업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 보장을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 부여 (안 제40조 및 제43조)

□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6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부여하였다.

ㅇ 가맹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점이 많아 현장행정을 통해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임에도 공정위가 모든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전담하여 효율적인 법집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다.

* ’19년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등록위반시 과태료부과 포함) 및 분쟁조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이양

ㅇ 현장에서 즉시 법위반 확인이 가능한 법위반 행위 유형은 지자체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지자체 이양 행위 (6개) >

 

① §9 ③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
② §9 ④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③ §9 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④ §9 ⑥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⑤ §11 ③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⑥ §12의6 ②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과징금을 과태료로 전환)
* (참고) §6의2 ②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 (旣 이양, ‘19.1.1.)
§6의2 ② 단서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의무 (旣 이양, ‘19.1.1.)


바.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 (안 제29조의2)

□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였다.

ㅇ 가맹사업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ㅇ 이번에 가맹거래사 대여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문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3

기대 효과·계획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상력과 가맹본부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등 가맹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팩스 : 044-200-4934

[붙임]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가맹사업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10.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동일한 영업표지 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배제) ① (생 략)
제3조(적용배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시 등록 신청일 현재 해당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신 설>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비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본부가 판촉행사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미리 수령한 금원을 통하여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 또는 열람의 구체적인 시기ㆍ방법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및 제2항------------------------------------------------.
<신 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1.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되었을 것
2.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자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2항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신고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5항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 수리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신고수리 취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등)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② 제1항----------------------------------------------------------. ---------------------------------------------------- 제14조의2제4항의 신고증을 교부받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2(등록증 대여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조치) ①----------------------------------------------------------------------------------------------------------------------------------------------------------------- 제14조의3제4항--------------------------------------------------------------------------------------------------------------------------------------------------------------------------------------------------------------.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 제14조의3제4항----------------------------------------------------------------------------------------------------------------------------------------------------------------------------------------.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 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의 수리, 신고증 교부 및 수리 취소 등에 관한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0조(보고) (생 략)
제40조(보고 및 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등에게 사실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 ⑤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⑧------- 제5항까지 및 제7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