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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하이거 2020. 9. 23. 15:26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등록일2020-09-23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하세요!
◇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다.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ㅇ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이다.

ㅇ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ㅇ 이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ㅇ 이에 따르면 ❶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 ❷’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 된 청년

- ❸‘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지원받는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 사업공고문 中 ’우선순위‘】 참고

□ 지원금 수급을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ㅇ 취업여부는 고용보험 DB 기준으로, 창업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자격요건 판단 기준 시점 : 1~2순위 해당자는 ’20.9.10, 3순위 해당자는 신청시 기준

□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


□ 1~2순위자 해당자에게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금일(9.23) 오전 발송하였으며

ㅇ 9.24(목)부터 9.25(금)까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본인의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이후 공식 신청기간(10.12~10.24) 동안에는 3순위 해당자 및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다.

* 요일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ㅇ 신청은 동일하게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 공고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공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 우선순위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 별도 기준(①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각 사업 내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3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 공통사항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 [1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0. 9. 24(목)~ 9. 25(금)

*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제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 [2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등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4(토)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5

중복수급 배제


○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톡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차 신청자) 10.12~10.24, (2차 신청자) 11월중 별도 공지


참고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FAQ


1.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ㅇ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 바람
ㅇ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참고: 지원 우선순위 ]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2.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 가능
ㅇ 반드시 회원가입하여 구직회원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

3. 9월 중에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나요?

□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9.23 문자메시지를 발송

ㅇ (1차 신청기간) 9.24 ~ 25
- 신청 대상: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홀‧짝제 운영(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9.24) 0, 2, 4, 6, 8, (9.25) 1, 3, 5, 7, 9
ㅇ (2차 신청기간) 10.12 ~ 24
- 신청 대상: 3순위 대상자 및 1차 신청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
- 신청 방법: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 모두
< 참고: 신청기간 구분 >

ㅇ 9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음

4. ’19~‘20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새롭게 참여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5.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1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제출서류 없으며, 2차 신청자는 통장사본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 등은 신청화면에서 체크
ㅇ 기타 세부요건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 바람

6.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 1인당 1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카드포인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음

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휴·폐업 사실 증명원 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
* 사업자 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인이 신청화면에서 체크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조할 예정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지급 후 사업자등록증이 확인되나 휴·폐업사실증명원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8. 기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참고 3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