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화됩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 9일부터 시행
게시일2021. 6. 1.담당부서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월 9일부터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6월 1일(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8일(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사항, ▲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규·변경·승계 신고 의무화,
온라인 신고 시스템 운영으로 편리성 높여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production.mcst.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독립제작사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가 새롭게 부여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독립제작사에는 정부 지원사업 배제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이 시행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송제작 인력의 13.2%*가 보수 미지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 임금 체불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한 독립제작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제작인력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제작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2019 방송제작노동환경실태조사(한국콘텐츠진흥원)
별도 붙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립제작사 관련 부분
대통령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된 경우에는”을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중 “방송영상프로그램”을 “방송영상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의5를 제46조의7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46조의5)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7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1호다목1) 중 “제59조제2항제2호ㆍ제3호”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5ㆍ제2호ㆍ제3호”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타목까지로 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제2호에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2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다.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2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라.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3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2) 2차 위반한 경우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4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를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2) 신고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 신고를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1호의5
50만원
100만원
25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변경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법 제2조제20호 단서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가 신고한 사항 중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동시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독립제작사로서 모범적인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보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처분하려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할 때 1일 미만은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법 제58조의2제1항제1호
영업
폐쇄
나.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
경고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다. 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때
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폐쇄
라.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
영업
폐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실적서
<삭 제>
2.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 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2.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②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2.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3. 그 밖의 경우: 1년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5. ----------------------------------- 방송영상물 -------------------------
<신 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2.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3.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4.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4.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5.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신 설>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46조의4(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업무 및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신 설>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신 설>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의5(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 별표 2----------------------------------------------------------------------------------------------------------------------------------- 해야 ----.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