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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중앙치매센터의 국립중앙의료원 법정위탁,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등

하이거 2021. 6. 1. 13:09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중앙치매센터의 국립중앙의료원 법정위탁,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등

등록일 : 2021-06-01 담당부서 : 치매정책과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1.)

 

- 중앙치매센터의 국립중앙의료원 법정위탁, 치매후견법인 지정 주체에 지자체장 추가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치매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중앙치매센터의 수탁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치매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중앙치매센터 위탁규정 정비,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정수 확대(15인 이내→20인 이내), 치매사업 관련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등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 시행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정비(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 하였다.

 

 ② 치매노인 지원을 위한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 주체 확대 및 인정요건 마련(안 제11조제2호 개정)

 

  ○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였다. 

 

    * 치매공공후견사업 :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또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후견인으로서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법인기준)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

      (인력기준) 변호사,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1급) 등 중 1명 이상 보유  

 

 ③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명시(안 제11조의2, 별표1 신설)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치매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 자료, 치매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양급여 청구·심사 자료 등

 

 ④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안 제11조의3 신설)

 

  ○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별첨>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치매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치매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 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로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매환자의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을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변호사 등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6. ~ 3.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촉”을 “제1항에 따라 위촉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를 “해촉(解囑)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를 “그”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6개월”을 “2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가. 노인복지 또는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권한이”를 “권한ㆍ업무가”로, “권한을”을 “권한ㆍ업무를”로,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제11조의2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자료

  4.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자료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관한 자료 

  8.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본인 부담에 관한 자료

  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10.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1.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자료 

  1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73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통보해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 해촉(解囑) 등으로 ----------------------------------------------------.

  <신  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 그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

  ③ --------------------- 2년 이내---.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가. 노인복지 또는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후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13조(위임과 위탁) ①ㆍ② (생  략)

제13조(위임과 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 국립중앙의료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 권한ㆍ업무가 ----------------- 권한ㆍ업무를 ---------------------------------------------------------------------------------------------------------------------------------------------------------------------------- 별표 2---------------------------.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