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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

하이거 2016. 11. 29. 11:0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

 

담당부서 통제정책담당관 작성일 2016.11.29. 07:44:1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시행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추진 -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정보보호체계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방산관련 중소기업 방위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을 방위사업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공고한다.

❍ 방사청에서는 그간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기술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시행하여 왔으나, 방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정보보호체계를 구축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방사청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협력하여 방산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안관제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업체가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 내에 통합보안장비를 구축해야 함에 따른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은 2016년도에 장비 임차료 지원예산(7천5백만 원)을 확보여 지원한다.

❍ 신청 자격은 방산관련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임차를 신청한 기업으로,「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 또는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기업이다.

❍ 신청 기업 중 기술보호 관련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는 1년간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에 해당하는 비용 중 최대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정보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안보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산관련 중소기업 정보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신청은 12월 5일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를 받으며, 신청한 기업 대상으로 12월 2주 차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업체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누리집(www.dapa.go.kr) 또는 산업기술보호협회 누리집(http://www.kait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