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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

하이거 2020. 12. 29. 10:10

배달의 민족-요기요 기업결합 건 조건부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0-12-28

 


공정위,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당사회사간 시너지를 위해 DH-우아한 형제들의 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우려 해소 및 소비자 후생 확보를 위해‘요기요 매각’조치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2월 28일(월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elivery Hero SE, 이하 ‘DH‘)*가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 국내에 (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 배달앱 ‘요기요’ 운영)와 (유)배달통(배달앱 ‘배달통’ 운영)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

**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사

ㅇ 동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DH에게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는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를 통해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하여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I 기업결합 심사의 개요 및 의의

1. 기업결합의 개요

□ (개요) DH는 2019년 12월 13일 우형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본 건 기업결합의 개요


□ (목적) 당사회사(DH 및 우형)들은 DH의 첨단 물류시스템 및 세계 각국에서의 배달앱 운영 경험을 우형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서비스 품질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본 건 기업결합 심사의 의의


□ 배달앱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음식점 간에 음식주문을 중개하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으로, 크게 주문만 중개하는‘주문중개* 모델’과 배달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자체배달* 모델’로 구분된다.

* 주문중개 : MP(Marketplace), 자체배달 : OD(Own Delivery)

ㅇ 이러한 배달앱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양면에 소비자와 음식점이 위치하고, OD 모델의 경우 라이더까지 관련되는 다면 온라인 플랫폼이다.

※ 배달앱 월 이용자 수(접속 기준)는 약 2,700만명(`20.8월), 배달앱 이용 음식점수는 약 35만개(`20.3월), 배달대행 라이더 수는 약 12만명(`20.8월)으로서

-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배달앱의 중개 없이는 원활한 소비생활이나 사업영위가 곤란할 수 있다.

□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그동안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경쟁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 이번 DH와 우형 간의 기업결합 심사는 ⅰ) P2P 측면에서의 경쟁자 인수, ⅱ) P2B 측면에서의 음식점 수수료 인상, ⅲ) P2C 측면에서의 노출순위 조정 등 플랫폼의 3가지 주요 경쟁이슈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ㅇ 배달대행과 공유주방 등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쟁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II 기업결합 심사내용

1. 관련시장 획정

가. 상품시장

? (배달앱 시장) 기능 및 효용의 차이, 소비자와 음식점 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전화주문, 프랜차이즈 음식점 앱, 인터넷 검색서비스 등과는 다른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ㅇ (기능 및 효능) 일반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를 포함하는 다양한 음식점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 이용후기 및 평점, 할인 혜택, 비대면의 편리한 결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들과 구별된다.

ㅇ (소비자 측면의 대체가능성) 배달앱을 이용해 본 소비자들은 앱 자체의 고착효과와 배달앱의 기능적 편리성 및 할인혜택 등으로 인해 배달앱을 계속 이용할 의사가 강하다.

* (`19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외식트렌드 조사) 배달앱 지속이용 의사 90.6%
- 소비자의 58%가 배달앱 이용사유로‘주문․검색․결제 동시처리’선택

ㅇ (음식점 측면의 대체가능성) 배달앱의 매출증대 효과가 커서* 음식점들은 광고비의 대부분(85.9%)을 배달앱에 지출하고, 전단지 등 다른 광고수단의 지출 비중을 줄이는 경향이 강하다.

* 배달앱 이용시 매출 증가 음식점 비율 84.8% (`19.5월 중기중앙회 설문)
- 전단지 등 지면 광고 병행 음식점 비율 : (`18) 53.5% → (`19) 38.9%
* 음식점 52.3%가‘배달앱 미사용시 영업지속 곤란’(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ㅇ (경제분석) 소비자와 음식점 측면에 대한 임계매출감소분석 등의 경제분석 결과 배달앱과 다른 배달주문 수단 간 대체성은 크지 않았다.

? (음식 배달대행시장) 배달품목이 갓 조리된 음식으로서 맛과 품질의 유지를 위해 배달 지역과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택배 및 퀵서비스와는 다른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배달의뢰는 주문중개(MP) 모델은 음식점, 자체배달(OD) 모델은 배달앱이 수행

? (공유주방 시장) 주로 배달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매장 외에 메뉴 추천․개발, 마케팅, 소프트웨어 등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와 다른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배달전문 음식점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게 최적화된 시설․시스템 제공 시장 형성
나. 지리적 시장

? (배달앱 시장) 서비스 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없고,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으로 획정하였다.

ㅇ 다만, 쿠팡이츠 등 일부 사업자는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 지역은 경쟁제한성 판단부분에서 별도 검토

? (음식 배달대행시장) 당사회사의 서비스 지역 및 동 기업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서울․경기․인천 32개 시·군·구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공유주방 시장) 당사회사의 서비스 지역 및 주요 사업자들간의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 지역’으로 획정하였다.

2. 경쟁제한성 판단

? 배달앱 시장 : 수평형 결합

가. 시장집중도 및 추이 : 경쟁제한성 추정요건*(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충족

* ① 점유율 50% 이상, ② 1위, ③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자신의 점유율의 25% 이상

□ (시장집중도)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9년도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이고,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25%p 이상으로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 양면 플랫폼의 규모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서 파악가능한 최신의 지표 사용

ㅇ 플랫폼 양면의 상황을 나타내는 음식점 수수료, 이용 소비자 수 등 다른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 (추이) 지난 5년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ㅇ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시장인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며,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여전히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나. 경쟁제한성 판단 : 경쟁제한 우려 존재

□ (당사회사간의 경쟁압력) 배민과 요기요의 이용자들은 서로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므로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 가능성이 높다.

ㅇ (소비자 측면) 음식점의 다양성, 주문․결제의 편리성, 할인혜택 등의 측면에서 배달앱 중 당사회사 배달앱들간의 유사성이 가장 높다.

ㅇ (음식점 측면) 많은 음식점들이 주문수가 많은 배민을 1차적으로 이용하고, 멀티호밍하는 경우 2위인 요기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다른 배달앱의 경쟁압력) 과거 5년간 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경쟁앱이 없었고, 쿠팡이츠가 최근 일부지역에서 성장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당사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ㅇ 쿠팡이츠의 ‘1주문 1배달’모델은 일반 OD모델보다도 훨씬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서비스인데,

- 배달앱 등장 이전에도 중식, 피자, 치킨 등을 중심으로 음식 배달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MP모델의 경쟁력이 높고 당사회사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 수도권과 광역시 외에 상대적으로 주문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까지 쿠팡이츠가 당사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배민의 OD모델도 `15년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 아직 서울․광역시 중심으로 운영

□ (경쟁제한 우려) 배민과 요기요 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소비자 혜택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ㅇ (소비자) 할인 프로모션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가 제거되면 소비자에 대한 쿠폰 할인 프로모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GUPPI 분석 결과, 결합 후 경쟁제한성 판단의 임계치인 5~10% 상회

- 점유율-쿠폰 할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배민과 요기요가 상대방 대비 점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문 건당 쿠폰할인을 덜 제공한 사실 존재

- 본 건 계약 당시인 `19년에 비해 `20.1~8월 주문건당 할인금액 상당부분 감소

ㅇ (음식점)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거나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 음식점들의 당사회사 배달앱을 통한 매출비중이 상당한 상황에서 수수료가 인상되더라도 당사회사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매출의존도 분석 결과, 음식점 전체 매출 중 배민․요기요 비중이 상당
* 임계매출감소분석 결과, 본 건 결합 후 배민-요기요의 수수료 인상할 유인 존재
*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수수료 인상시 음식점 이탈율이 1% 미만
- 실제 본 건 기업결합이 추진된 이후인 금년에도 쿠팡이츠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당사회사들의 수수료율은 불변이거나 오히려 상승

□ (정보자산과 관련된 경쟁제한성)

ㅇ (정보자산의 격차) 당사회사가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인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의 주문행태를 분석하여 이탈가능성이 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등 고효율의 마케팅을 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ㅇ (비가격 경쟁제한) 당사회사가 그동안 음식점 유인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제공하던 각종 마케팅 정보의 제공을 줄이거나 유료 판매를 위해 무료 제공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가능성이다.
? 음식 배달대행 시장 : 혼합형 결합

가. 시장집중도

□ 서울․인천․경기 32개 시․군․구 지역의 `19.12월 기준 당사회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약 97%이고, 음식 배달대행시장의 당사회사 합계 점유율은 배달처리건수 기준 약 20%로 업계 3위이다.

* 동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배달앱을 통한 배달비중은 70~80%에 달함

나. 경쟁제한성 : 경쟁제한 우려 존재
당사회사가 배달앱 외에 배달대행 시장까지 장악할 목적으로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들을 우대할 경우 경쟁 배달대행업체들의 경쟁력 훼손

□ (경쟁사업자 배제) 당사회사가 배달앱 노출순위 조정, 프로모션 차등 등 경쟁제한적 방법으로 자체배달(OD) 모델을 확대해 나갈 경우 다른 배달대행업체의 주문확보가 어려워져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ㅇ 이로 인해 주문중개(MP) 모델을 영위하는 배달앱과 음식점들의 배달대행업체 선택가능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 (진입장벽 증대) 자체배달 모델이 더욱 확대되면 배달대행업체들이 주문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배달대행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시장에도 같이 진입해야 할 것인바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된다.

? 공유주방 시장 : 혼합형 결합

가. 시장집중도

□ 서울 지역 공유주방 시장은 주요 6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40여개 시설물에 약 400개의 음식점이 입점하고 있으며,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의 배달앱 매출 의존도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나. 경쟁제한성 : 경쟁제한 우려 존재
당사회사가 배달앱 외에 공유주방 시장의 수익까지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들에게 노출순위, 수수료 등 우대시 공정한 경쟁 저해

□ (잠재적 경쟁 저해) 본 건 결합이 없었더라면 외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DH가 국내시장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바 본 건 결합으로 인해 잠재적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 (경쟁사업자 배제) 당사회사가 공유주방 시장에서의 수익까지 확보할 목적으로 노출순위, 배달반경 등을 조정하여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만 우대할 경우 경쟁 공유주방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 (진입장벽 증대) 당사회사가 경쟁 공유주방 입점 업체들을 차별하거나 음식점들에게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요구할 경우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3.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가.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 (직접 전화주문) 우리나라의 배달앱 이용 소비자들의 76%는 음식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므로 음식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직접 전화주문은 당사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한다.
□ (인터넷 검색 연계서비스) 포털이나 지도앱을 통해 음식점을 검색한 후 주문버튼을 통해 주문을 하는 네이버 간편주문은 `19년 거래실적이 배민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당사회사에게 충분한 경쟁압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 신규진입 가능성

□ 배달앱 시장은 법적ㆍ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어 신규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나,

ㅇ 진입 초기 소비자 및 음식점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신규진입자가 ⅰ) 가까운 시일* 내에 당사회사에게 ⅱ)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EU 수평결합 심사지침은 신규진입을 위한 적절한 기간으로 2년을 제시하고 있다.

□ 유력한 신규진입자로 언급되는 네이버도 배달앱 투자에 따른 경업금지계약과 `17년 진입 후 정체상태를 보이며 점유율이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카카오 주문하기 등 다른 포털사업자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ㅇ 당사회사의 수수료 인상이나 프로모션 축소 등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 배달앱 접속자 중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한 유입 비중도 1%에 불과

4. 예외인정 여부 : 효율성 증대효과 약함

□ 당사회사는 동 결합으로 음식점 수가 증가하면 주문밀도가 상승하여 배달시간이 단축되고 주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나,

ㅇ 라이더 1인당 배달량 증가로 인해 배달시간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이른바 혼잡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 어렵고,

ㅇ 또한, 이러한 효과는 자체배달 확대나 라이더 증원 등 본 건 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더 적은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본 건 결합의 경쟁제한우려를 상쇄할만한 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III 시정조치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회사가 주장하는 본 건 기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적절히 병과하기로 하였다.

□ 구조적 조치 : DHK 지분 전부 매각 명령

ㅇ DH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하였다.

*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태적 조치 : 매각 완료시까지 현상유지 명령

ㅇ 매각대상인 ‘요기요’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행태적 조치의 주요 내용
① 요기요 및 당사회사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독립 운영
②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③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④ 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항목 등 변경 및 결합당사회사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명령
⑤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
⑥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명령




IV 의의 및 향후 계획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배민과 요기요간의 경쟁관계는 유지되도록 하여 배달앱 관련시장의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상호간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ㅇ DH와 우형간의 결합은 허용함으로써 DH의 기술력과 우형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공정위는 그동안 본건 기업결합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거래유형이면서도 음식점, 라이더 등 배달외식 분야의 여러 중소상공인과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면밀하면서도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면시장으로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 행위 억제와 입점업체 및 소비자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본 건 경제분석 용어설명 및 의의
2. 관련 통계자료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1 본 건 경제분석 용어 설명 및 의의

□ 본 건 시장획정에 활용된 경제분석

ㅇ (임계매출감소분석) 모든 배달앱 가격(소비자: 쿠폰할인, 음식점: 수수료) 5~10% 인상시 발생하는 실제매출감소율과 임계매출감소율*을 비교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

* ‘배달앱 시장’의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모든 배달앱 가격을 인상할 때 발생하는 이윤 증가를 정확히 상쇄하는 매출감소율

- 실제매출감소율 < 임계매출감소율 ⇒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

ㅇ (총전환율분석) 특정 배달앱(배민 또는 요기요) 가격 5~10% 인상시 이탈하는 고객 중 다른 배달앱으로 구매를 전환하는 실제전환율과 임계전환율*을 비교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방법

* 배달앱 시장’의 가상적 독점사업자가 특정 배달앱의 가격만 인상할 때 발생하는 이윤 감소를 정확히 상쇄하는 전환율

- 실제전환율 > 임계전환율 ⇒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

□ 본 건 경쟁제한성 판단에 활용된 경제분석

ㅇ (GUPPI 분석) 차별화된 시장에서 결합 후 당사기업의 가격인상 유인을 분석하는 대표적 방법론으로, GUPPI 값이 통상 5~10% 보다 큰 경우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

ㅇ (이탈 시뮬레이션 분석) 배민·요기요 수수료 인상시 해당 배달앱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수수료 인상 후 음식점들이 배달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예측한 분석

□ 본 건 경제분석의 의의

ㅇ 기존에 단면시장에 적용되는 임계매출감소분석·총전환율분석· GUPPI 분석 대신, 소비자와 음식점 양 면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수식을 개발 및 적용
참고2 관련 통계자료


□ 배달외식 시장규모 및 추이
(단위 : 십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거래금액 점유율 거래금액 점유율 거래금액 점유율
배달외식 14,701 100% 16,122 100% 17,620 100%
온라인서비스 2,962 20% 5,273 33% 9,736 55%
배달앱 2,476 17% 4,989 31% 9,295 53%
직접 전화주문 * 11,739 80% 10,849 67% 7,884 45%
* 배달앱의 ‘전화하기’ 기능을 통한 전화주문 포함
※ 자료출처 : 유로모니터 리포트, 통계청, 결합당사회사 및 이해관계자 제출자료 취합

□ 배달앱 시장 점유율 현황

< 2019년 기준 >
구분 거래금액 매출액 순 이용자 수 다운로드 수*
당사회사 합계 99.20% 99.30% 89.50% 98.20%
기타** 0.80% 0.70% 10.50% 0.8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 코리안 클릭 순 설치자 수(안드로이드) 기준
** 쿠팡이츠, 카카오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 자료출처 : 결합당사회사 및 이해관계자 제출자료


[지역별 거래금액 기준(2020년 7월 기준)]
구분 전국 쿠팡 서비스 지역
당사회사 합계 96.90% 90.10%
기타* 3.10% 9.90%
합계 100.00% 100.00%
* 쿠팡이츠, 카카오주문하기, 위메프오 등
※ 자료출처 : 결합당사회사 및 이해관계자 제출자료

□ 음식 배달대행시장 현황
구 분 2019년 12월 2020년 8월
배달처리건수 가동 배달원수 배달처리건수 가동 배달원수
당사회사 합계 19.70% 33.70% 16.10% 41.50%
생각대로/바로고/부릉/쿠팡이츠 80.20% 66.30% 83.90% 58.50%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 자료출처 : 결합당사회사 및 이해관계자 제출자료
□ 공유주방 시장 현황
주요 업체 지점 수 입점 업체 수
키친밸리 14개 118개
개러지키친 6개 81개
배민키친 10개 69개
고스트키친 5개 50개
위쿡 딜리버리 3개 35개
먼슬리키친 3개 25개
합계 41개 378개
※ 자료출처 : 결합당사회사 및 이해관계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