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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2월 1일 ~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하이거 2021. 2. 2. 11:33

버팀목자금, 21~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1.02.02.

 

 

버팀목자금, 2월 1일 ~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 행정정보로는 지급대상이나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로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 등 대상

◦추가 자료제출 필요: 2.1.(월) ~ 26.(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2.15.(월)부터 예약 후 16.(화) ~ 26.(금) 방문신청

□ 버팀목자금 미수급자 중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3월 이후 진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데도 이미 올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④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월) 낮 12시부터 26일(금) 밤 12시까지 약 4주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하는 점을 감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에는 2월 1일 오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이며,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 밖에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별도 첨부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안내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9년 대비 ’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20년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가 해당한다.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여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으나, ’19년과 ’20년 연간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세탁소・사진관 등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268만명에게 3조 6,991억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2월1일 08시 기준 지급예정분 포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확인지급 시행 안내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은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2021년 2월 1일


1. 확인지급 대상·방법

 

□ (지원 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붙임 참조)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❷본인 신청 불가(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하여 대리인 수령 희망자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②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금금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④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 (지원 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이하 “소진공”) 확인·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❶,❷)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예약 방법(택일) : 1)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하여 직접 신청2)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를 통한 예약 신청


구분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
방법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번호 변경자 등
(필수) 대표자 본인 신분증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타인 :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직원에 한함)
온라인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필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확인서(고용노동부)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필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또는 교육청)
온라인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 확인지급 대상 및 제출 증빙서류 】


2. 확인지급 신청·절차

 

□ (개요)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소진공), 소상공인 해당 여부(국세청 등)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지급

□ 온라인 신청(2.1.~2.26.)


신청
대상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❸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

②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❶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❸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③버팀목자금 신청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려는 소상공인

④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확인받은 소상공인


①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 2주 소요)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예약후 방문신청(2.16.~2.26.) (예약은 2.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
대상
① 1차 신속지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❶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❷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①(예약)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

②(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이의 처리(이의신청 : 별도안내(3월중))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

【확인지급 처리절차】

①신청·접수

②증빙서류 검증

③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④이의 처리
온라인

(또는 예약후 방문)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부지급 통보자 및 신청 제외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상공인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3.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 (개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 지급

□ 대 상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으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 신청 방법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2.1.∼26.)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예약후 방문신청 대상 등)

◦소진공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한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3일~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차액 지급 여부 결정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붙임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 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 지원대상 및 금액

❶ (기본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❷(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❸(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1.31.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방역조치 시행일자가 해당 기간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여, ’21.1.6. 공고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오락실・멀티방, 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 종합소매점(300㎡이상)
숙박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제외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