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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하이거 2021. 2. 2. 11:39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2021.01.29. 공공제도기획과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 기획재정부는 ‘21.1.29(금)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0) 36개 → ('21) 36개
* 준정부기관 : ('20) 95개 → ('21) 96개 (+1개)
* 기타공공기관 : ('20) 209개 → ('21) 218개 (+9개)

ㅇ 기관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ㅇ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2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였으며

*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ㅇ 최초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1개 기관)하여 지정하였다.

[ 주요 논의기관 ]

□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ㅇ 우선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우선,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한다.

-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현행) 금융감독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하여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

- 아울러,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ㅇ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하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금일 공운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및 한전엠씨에스(주)를 공공기관(기타公)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ㅇ 동 기관들은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도공서비스: 요금수납‧과적단속‧교통방송 등 대국민 서비스(‘20정원 약6,300명)
한전MCS: 전기검침·고지서송달·현장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20정원 약4,400명)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금번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ㅇ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ㅇ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운위는 지정이 유보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첨부1.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첨부2. 2021년 공공기관 현황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첨부 1 2021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 ‘21년도 공공기관은 총 350개로 ’20년 대비 10개 기관 증가
구분 ‘20년 ‘21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6 - -
▪시장형 16 16 - -
▪준시장형 20 20 - -
② 준정부기관 95 96 1 1
▪기금관리형 13 13 -
▪위탁집행형 82 83 1 1
③ 기타공공기관 209 218 9 12 △2 △1
계 340 350 10 12 △2 -
구 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기타공공기관
(+12)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부 국립항공박물관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환경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고용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토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과기부 한국재료연구원
과기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산업부 한전엠씨에스(주)
해제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정 해제
(△2) 국토부 ㈜한국건설관리공사
유형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기타공공기관
변경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첨부 2 2021년 공공기관 현황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공기업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6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공기업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20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금관리형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준정부기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13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형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준정부기관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83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위탁집행형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준정부기관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83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218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체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 한식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엠씨에스(주)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잡월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218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APEC기후센터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기타 공공기관
-218


첨부 3 ‘21년 연구개발목적기관 현황(74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부처 직할 연구원 등
소속기관 (25) 소속기관 (22) 기타기관 (2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통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재)APEC기후센터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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