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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2020년 4분기 적극적 규제해소로 주민불편 개선한 우수사례 5건 선정

하이거 2021. 2. 4. 14:27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20204분기 적극적 규제해소로 주민불편 개선한 우수사례 5건 선정

 

등록일 : 2021.02.04. 작성자 : 지방규제혁신과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확인 가능
- 2020년 4분기 적극적인 규제해소로 주민불편 개선한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서민경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한 사례, 참신하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쉬운 사례들을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 2020년 4분기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선은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20년 4분기) >

 

①(경기 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②(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③(경남 합천군)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④(전북 무주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⑤(전남 영광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 (경기 안양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20.9.) 성과를 거두었다.

-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남도)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 기준이 없고,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커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 이에, 경상남도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20.5.)하여,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20.12.)하였다.

- 현재 창원시 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반려동물 유지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 (경상남도 합천군) 좁은 보도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방향으로 표지판이 돌출되어 대형차량이 지나다닐 때 추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이에, 합천군은 표지판 기둥을 보도 쪽으로 휘게하고 표지판 위치도 높여 도로 쪽 돌출은 없애고 보행자 안전에도 지장이 없는 ‘안전형 교통표지판’을 자체 구상·제작하였다.

- 현재까지 ‘안전형 교통표지판’ 170여 개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표지판 차량 추돌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비슷한 여건의 다른 자치단체로 사례 공유·확산이 기대된다.
○ (전북 무주군) 운반차량이 없는 소규모 영세 고령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을 대형 유통시장에 운송하지 못해 재래시장에 싼값에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하는 실정이었다.

- 이에, 무주군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지정하여, 영세농가에서 마을단위 농산물 집하장까지만 이동시켜 놓으면 유통 전문 조직이 수거·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 작년 하반기 1,252개 농가 45개 품목 5억9천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영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될 농산물 공급체계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 (전남 영광군) 「영광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허가 기준 제약*으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 공모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부진하였다.

* 사업신청 단체는 조합 또는 법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전체 거주세대 60% 이상 출자와 100%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참여세대당 면적도 250㎡ 이내로 제한

- 이에, 영광군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20.3.) 및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5.)

- 그 결과, 인근 마을 주민조합 5개 1,030여 세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세대당 연 60만 원의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지역발전사업의 효과적 갈등 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자치단체의 규제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개요

 

①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가 가능해져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경기 안양시)


종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폐기물 처리행위 및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다수 병원이 병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지방 소각시설까지 의료폐기물 이동 과정에서 감염위험 상존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 200m 범위 내 구역

 

개선 과정

 

◈ 경기도 안양시(정책기획과)는 국내 소각시설이 노후하여 처리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고 님비현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설비 신설(증설)이 어려운 문제를 인식

- 대다수 병원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묶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 등 중앙부처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한 멸균분쇄시설이 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하도록 지속 건의

- 마침내, 교육부에서 건의안을 수용하여(‘20. 5월) 「교육환경법 시행령 22조」를 개정(’20.9.22.)



효과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에 따른 국민의료 수가 합리화와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신시장 개척도 기대

②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경상남도)


종전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증가하는 데 반해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

 

개선 과정

 

◈ 경상남도(동물방역과)는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료항목별 비용기준 마련 필요성을 인식

- 민관위원 15명으로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20.5.1.)하고 관련 전문가 간담회(’20.5.20.), 경남1번가 온라인 도민 제안(‘20.5.27.) 등을 통해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 반려동물 진료환경 개선 과제를 선정

-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창원시 관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시범 시행중(’20.10.1.)이며 도내 전역(220개소)으로 확산 예정

*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시행(‘20.12.31.)



효과
투명하게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표시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등록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등 동물복지 향상
③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경남 합천군)


종전
도로교통법 상 교통 표지판 기둥 규격은 높이 1~2.1m, 기둥 위치는 표지판 가운데로 정해져 있어 도로폭과 보도가 협소한 경우 표지판이 도로 측으로 돌출되거나 기둥이 보도로 위치하게 됨으로써 고질적으로 차량, 보행자 통행에 장애 유발

 

개선 과정

 

◈ 경상남도 합천군(도시건축과)는 좁은 보도에 공통기준 상 기둥규격에 맞춰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표지판이 도로쪽으로 돌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20년 1월 표지판 기둥을 보도 쪽으로 휘게하여 돌출이 없고 높이도 2.3m*로 높인 안전한 도로교통 표지판을 자체 구상·제작하여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전형 표지판 170여 개를 설치

* 경찰청 유권해석 질의 한 바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표지판 높이, 기둥
형태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문제 제시 없었음



효과
도로폭과 보도가 협소한 지역에서 표지판 돌출로 인한 차량 추돌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비슷한 여건의 지자체로 사업 확산 기대

④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전북 무주군)


종전
고령농가나 부녀농가 등 농산물 자가 운송능력이 부족한 농가는 공판장 등 대형 유통시장에 출하하지 못해 헐값에 재래시장에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에 그치는 실정

 

개선 과정

 

◈ 전북 무주군(농촌활력과)은 농산물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 수행자로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선정

- 수거사업 주민설명회를 지속 개최하여 “마을 농산물을 집하장까지만 이동시켜 놓으면 수집판매를 유통전문조직이 전담”함을 주민들에게 인지

- 사업 수행자는 수집 농산물에 ’무주 반딧불이 농산물‘이란 브랜드를 부여하고 대형 시장에 출하하여 제값을 받고 농산물 판매



효과
소규모 농산물 공동수집장 운영을 통해 유통전문 조직이 농산물 유통을 전담하여 영세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 ‘20년 6월~11월 운영 실적 1,252개 농가, 45개 품목 136톤 5억8천6백만원 상당 판매
⑤ 주민주도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전남 영광군)


종전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허가 기준 제약으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 공모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부진하고 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도 미비

 

개선 과정

 

◈ 전라남도 영광군(투자경제과)은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제·개정

-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사업이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발전시설 개발행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탄력 적용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20.3.6.)하여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을 대폭 완화

- 설비용량 500kw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20% 범위에서 군민 지분 참여 근거를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20.5.29.)하여 발전사업 설비사업자가 자기자본금 20% 범위에서 군민참여방안을 우선 모색하도록 규정



효과
사업부지 기준 500m 거주마을 뿐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조합 5개소 1,030여 세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분 참여하여 세대당 연 60만원의 농업외 소득을 얻게 됨으로써 지역발전 이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선례를 정립하여 향후 유사 개발사업이 갈등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수범 사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