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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 논의

하이거 2021. 5. 28. 16:28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 논의

등록일 : 2021-05-26[최종수정일 : 2021-05-27]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최 - 

-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와 대체조제 관련 분과협의체 구성하여 약사법 개정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6일(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13차 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제정의 실익, 현행 의료법 등 일반법과의 관계, 해외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는 전차 회의 후속조치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고, 

 

   -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금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차 회의에 이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대체조제 명칭 개정과 사후통보방식에 DUR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과 DUR통보방식 추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기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1소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각 단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폭넓은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 개요

 

붙 임

 

「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13차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5.26.(수) 14시~16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

 

 

 ○ 참석대상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보장심의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간호정책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보건의료혁신TF팀장 등

 

   - (보건의약단체)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 주요 안건

 

   - 간호법 제정안

 

   -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 진행계획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ㅇ 모두 말씀

보건의료정책관

14:05~15:55

110‘

ㅇ 안건 논의

참석자

15:55~16:00

5‘

ㅇ 마무리 말씀

보건의료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