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분리 수거된 투명 페트병(PET) 재활용 허용 기준 마련
담당부서 | 첨가물기준과2021-05-28
식약처‧환경부, 식품용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 확대 추진
- 분리 수거된 투명 페트병(PET) 재활용 허용 기준 마련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 순환 촉진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PET)’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의 최종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1.5.28.)
- 참고로,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안전기준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합니다.
*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21.5월∼)
<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
□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PE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10만톤(약 30%)이상의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참고) 그동안 매년 30여만톤의 재생 페트원료는 대부분 산업용 자재(부직포·단열재 등)로 재활용
○ 앞으로도 그린 뉴딜정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용 사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 합니다.
* 그동안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는 사용하지 못했으나,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주요내용은 재생플라스틱의 확대 이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붙임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 재활용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현 행 개 정(안)
○ PET‧PEN 재질의 경우, 화학적 정제‧재합성으로 재활용 허용 ⇨ ○ 모든 합성수지제에 대해 허용
○ 신규 원재료 자투리 재활용 허용 ⇨ ○ (좌동)
○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는 ⇨ ① 인정기준 미충족시 식품 비접촉면에만 허용
식품 비접촉면에 허용 ② 인정된 재생원료는 식품 접촉면에도 허용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중간원료를 사용하고, 인위적 오염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 검증 필요)
□ 기타 주요 개정(안) 내용
개정 사항 주요 내용
기능성 포장재 제조기준 신설 ○ 용기‧포장에 사용된 물질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을 것
○ 예외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성분에 한해 해당 기준 및 규격 범위내에서 이행 허용
합성수지제 재질 분류정비 ○ 합성수지제(39종)을 재질별 특성에 따라 중분류 9개로 그룹화하여 알기 쉽게 정리
한시적으로 인정되어온 폴리케톤 ○ 폴리케톤은 우수한 내화학성, 내구성, 내충격성, 가스차단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정식 허용재질로 등재
재질의 규격화
지방성 식품 개념 명확화 ○ 식품의 표면 일부라도 유지 함유량이 20% 이상이면 지방성 식품으로 간주
착색료, 이산화황 등 시험법 ○ 시험법의 정확성 향상 및 시험절차 등 방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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