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2020-09-29
제 목 :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정부는 중대한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행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여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기 위해,
※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 (대통령지시사항 ‘20.6.22. 반부패정책협의회)
ㅇ 지난 6월, 보이스피싱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강화” 全 단계에 걸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국민들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입체적 대국민 홍보를 위한 ‘全 금융권 홍보 TF*’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금투·보험협회,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 (‘19.1~8월) 4,370억원 → (’20.1~8월) 1,871억원(전년 동기 대비 57%↓)
ㅇ 추석명절을 맞아 택배배송 확인, 가족사칭 결제요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별첨1),
※ 9.21일,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공동 보도자료 참고
ㅇ 최근,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등은 증가 추세에 있어 경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19.1~8월) 1,879건 → (’20.1~8월) 8,176건
□ 이에,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내용
? (경고 안내문자) 이동통신사(SKT, LG, KT)에서는 9월 초순부터 추석명절 직전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경고 일반문자(SMS, MMS*) 형태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Multimedia Message Sercive) :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 첨부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 (TV·라디오) 10월부터 KBS(10월), MBC(11월), SBS라디오(12월) 등을 통해 공익 캠페인 광고도 시행될 계획입니다.
ㅇ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광고 영상에 사용하여 피해의 심각성·경각심이 효과적으로 강조·환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튜브) 금융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신종사례 및 경각심 제고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도 제작·배포(10월중) 하겠습니다.
ㅇ 인기 유튜브 채널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배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카드뉴스·웹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금융위에서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안부인사,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 사칭문자 사례와 대처방법을 카드뉴스·웹툰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별도 info첨부)
* 카드뉴스는 9.25일 배포 (‘추석 스미싱 주의보 이런 문자는 바로 삭제하세요’)웹툰은 9.29일부터 금융위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게시 (‘추석 스미싱 예방 및 대처법 소개’)
ㅇ 금융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해왔으며,
ㅇ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연령(40~60대)층과 자녀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모바일앱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방지 카드뉴스·웹툰 등을 제작·배포하여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자체 향후 추진계획>
① 금융위 서포터즈가 소개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 A to Z 영상 배포(10월)
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협업 웹툰 시리즈 배포(10~11월)
③ 보이스피싱 피해연령 이용 모바일앱 배너광고 진행(11월)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경고문자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행안부)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ㅇ 새로운 피싱 기법들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추석명절” 등의 상황을 악용한 허위 내용의 문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ㅇ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2)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별첨 1
자녀 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수법 및 예방
? 딸·아들을 사칭하여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부모에게 접근
◦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로 접근
? 결제, 인증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개인 및 신용정보 제공을 요구
◦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
◦ 그 이후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
➡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
* 자녀가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는지 직접 통화해서 확인, 카드사에 직접 결제내역 확인
별첨2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1. 지연인출·이체제도 [금융권 공통사항]
□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킴으로써
ㅇ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➊ (적용거래) 수취(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할 경우
➋ (지연방법)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이체 지연
➌ (참여기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
*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지연인출제도 처리 흐름>
2. 지연이체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이체취소) 이체 신청 후 일정시간 내(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➌ (지연시간 설정)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 가능
➍ (즉시이체) 해당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본인이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 가능
-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 1백만 원)를 설정하면 즉시이체 이용 가능
<지연이체서비스 처리 흐름>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고객 선택 사항]
□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
➊ (신청‧해지) 인터넷(스마트)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➋ (대상거래) 인터넷(모바일)뱅킹‧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
➌ (이체한도*)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으며,
- 동일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인식
*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이체한도로서, 고객이 소지한 인증수단(OTP, 보안카드) 이나 금융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입금계좌지정서비스 처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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